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14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006,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 정형외과 소속 조리사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1. 11. 20. 05:30경 자택에서 출근을 준비하던 중 오른쪽 편마비 증상으로 쓰러져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기저핵의 출혈, 강직성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2. 6. 2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일반적인 주방업무 종사자에 비해 업무강도가 높거나 급격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라는 ○○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2. 10. 16.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기간 주 72시간의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왔고, 재해 발생 1개월 전에 동료 조리사가 3일간 무단결근하여 업무상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상황가) 원고는 2011. 3. 1. ○○○ 정형외과에 조리사로 입사하였고,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 및 직원의 식사준비와 배식, 식후 정리정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주 6일 근무하면서 매일 6:00에 출근하여 18:00에 퇴근하였는데, 아침 업무를 마친 09:00부터 11:00까지, 점심 업무를 마친 14:00부터 16:00까지 하루 총 4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졌고, 휴게시간에는 물리치료실의 빈 침상이나 옥상 정원 의자 등에서 쉴 수 있었다. 또한 원고는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하지는 않았다.다) ○○○ 정형외과의 평균 입원환자 수는 25명, 직원 수는 17명으로 위 병원에서는 입원환자의 경우 하루 3끼 식사를, 직원은 점심 1끼 식사(직원의 경우 자율배식)를 제공하였다.라) ○○○ 정형외과와 유사한 규모의 다른 병원의 경우 직원 1명이 주방업무를 전담하고 청소 담당 직원이 주방업무를 도와주는 형태가 일반적인 반면, ○○○ 정형 외과에서는 원고를 포함하여 조리사 2명, 영양사 1명이 주방에서 근무하였고, 영양사가 식단을 짜고 식자재를 배달 주문하면, 조리사 2명이 조리를 하여 배식을 하는 형태로 분업이 이루어졌다.마) 원고는 2011. 10. 7.부터 10. 9.까지 동료 조리사가 무단으로 결근하는 바람에 혼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그런데 병원장이 동료 조리사를 해고하겠다며 원고 혼자 조리업무를 전담하라고 지시를 하자, 원고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에 병원장이 만류하며 종전 근로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업무에 복귀하였다.바) 원고는 평소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같은 구 화곡동에 위치한 ○○○ 정형외과까지 버스 또는 도보로 출?퇴근을 하였다.사) 원고는 ○○○ 정형외과에 입사하기 전인 2003년경부터 2010. 12.까지 ○○ 병원에서 조리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56세의 여성으로, 2008년~2010년 건강검진 결과 내역은 아래와 같다(정상A는 건강이 양호한 상태, 정상B는 건강에 이상은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상태이다. 아래 표에서는 각 검진항목에서 정상A, 정상B의 기준이 되는 수치와 비교하여, 원고가 정상A를 벗어나 정상B에 해당하는 항목을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2008년 결과2009년 결과2010년 결과기준수취검진 일자2008. 5. 28.2009. 6. 12.2010. 4. 30.정상A정상B혈압(mmHg)108/67123/72120/76120 미만/80 미만120~139 /80~89총 콜레스테롤(mg/d2)207208178200 미만200~239식전 혈당(mg/d2)8682106100 미만100~125종합 판정정상B정상B정상B,일반질환의심--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인 2010. 11. 9. 및 11. 11. 문맥고혈압(한방병명 간음허증)으로 ○○○○○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까지 15년 동안 하루 1갑의 담배를 피워왔고, 한 달에 2~3회 병원 회식에서 소주 2~4잔 정도를 마셨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서(○○○○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2011. 11. 20.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좌측 기저핵 뇌출혈로 우측 편마비 발생한 환자로, 우측 상하지 근력저하, 우수부 근력저하 및 기능저하 상태로 우측상지 근력 2~3등급, 우측하지 근력 3~4단계이며 독립적 일상생활 및 이동, 보행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나 감시가 필요함.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함.나) 피고 자문의 소견서- 신경외과 전문의: 2011. 11. 20.자 두부 CT에서 좌측 기저핵 부위 급성 뇌실질내 출혈 소견이 확인됨.-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조리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육체적 피로는 수반될 수 있으나, 수일 내지 수주 사이의 업무량, 업무강도, 업무환경의 변화를 볼 때,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음. 과중한 업무부담이나 급격한 놀람, 긴장, 흥분 등이 나타나지 않으며, 개인적 요인인 뇌동맥류의 파열이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됨.다)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기저핵 출혈의 주요 발병 원인으로는 외상, 고혈압, 미소동맥류의 파열과 동정맥 기형 등의 혈관기형, 혈액학적 장애, 출혈성 장애, 뇌종양의 출혈, 항응고제 요법, 스트레스, 과로 등이 있음.-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인데 반하여, 원고는 법정 근로시간의 80%를 초과(주 72시간)하는 과로를 하였음. 이러한 과도한 장시간 근로는 상병발병을 촉진시킬 수 있음.- 원고의 건강검진 내역상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 뇌심혈관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 수치는 발견되지 않음.- 이전에 뇌심혈관질환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고, 정상 체중이며, 뇌심혈관질환의 가족력이 없고, 음주력, 흡연력이 없어 뇌출혈의 개인적인 위험인자는 발견되지 않았음. 반면 발병 전 8개월 이상 주 72시간의 과도한 근무를 하였고, 동료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갈등으로 사직 의사를 밝힐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도 분명해 보임. 이런 장시간 근무와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상승 작용을 일으켜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판단됨.라) 당심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원고에게 발생한 뇌출혈은 좌측 기저핵 뇌출혈로, 좌측 중대뇌동맥에 거대뇌동맥류가 관찰됨.- 뇌동맥류란 뇌혈관의 분지부에(드물게는 분지부 이외에도 발생) 동맥경화로 인한 염증반응이 일어나 혈관 손상이 시작되고, 이곳에 뇌혈류의 자극이 지속되면서 혈관벽이 힘을 잃어 꽈리처럼 부풀어 올라 동맥류를 형성하는 것임.- 원고의 상병인 좌뇌 기저핵 출혈의 경우 일반적인 고혈압성 뇌출혈의 호발 부위이나, 원고의 혈압 상태가 정상인 점을 감안하고 인접 뇌동맥류가 일부 혈전을 동반하고 있는 거대뇌동맥류인 점을 고려한다면, 기존에 있는 거대뇌동맥류의 캡슐(동맥류혈관벽)로부터의 출혈 또는 거대뇌동맥류가 기저핵으로 가는 천공동맥을 압박하거나 혈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저핵부위로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됨.- 퇴행성 변화가 뇌동맥류의 발생과 성장에 관여하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뇌동맥류가 파열될 가능성이 점점 증가함. 중년 이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뇌동맥류가 파열을 일으킬 상대적 위험성은 나이와 반비례하고 뇌동맥류의 크기와는 비례한다고 대규모 조사에서 보고되고 있음.- 뇌동맥류 파열은 다수의 경우 업무, 과로나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자연발생하며, 자발적인 뇌동맥류 파열의 경우 40~60세의 연령에 가장 흔하다고 알려져 있음- 지금까지 시행된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대규모 추적조사 결과 과로나 스트레스와 뇌동맥류 파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보고는 없음.- 흡연의 경우(최근 흡연자인 경우)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대규모 추적조사에 의하면 기존 뇌동맥류가 파열을 일으킬 상대적 위험성이 약 3배까지 증가할 수 있음.- 원고의 경우 혈압, 체중, 혈당, 콜레스테롤 등을 종합할 때 뇌출혈의 발생 위험인자로 확인되는 것은 특별히 없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및 주방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업무 외적인 요인(흡연, 음주, 기질적 혈관변화, 거대뇌동맥류 등)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뇌동맥류가 자발적으로 파열되면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음.[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 한의원장, ○○○ 정형외과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1)항의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 주치의와 당심 진료기록감정의 모두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을 ,뇌동맥류 파열로 들고 있다. 즉,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은 일반적인 고혈압성 뇌출혈과 구별되는데, 원고의 경우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는 정상 범위 내(정상B에 해당하는 수치 역시 예방조치를 필요로 하지만 정상 수치이다)로 뇌혈관질환의 위험인자가 될 만한 이상 수치는 발견되지 않은 반면, CT촬영 판독결과 좌측 중대뇌동맥에서 거대 뇌동맥류가 관찰된다.② 뇌동맥류는 뇌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으로 그 발생과 성장에는 퇴행성 변화가 관여한다. 따라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뇌동맥류가 파열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다수의 경우 업무, 과로나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발생한다.③ 자연발생적인 뇌동맥류 파열의 경우 40~60세의 연령에 가장 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 상병 당시 원고의 나이는 57세였다④ 지금까지 시행된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대규모 추적조사 결과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보고는 없다.⑤ 원고는 비록 6:00에 출근하여 18:00에 퇴근하였지만 하루에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2시간씩, 총 4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어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하루 8시간씩, 1주일에 6일 총 48시간을 근무하면서 별도의 연장근무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고 외에도 영양사와 조리사 등 총 3명의 직원이 입원환자 25명 정도와 직원 17명의 식사준비 및 배식 업무를 분업하여 수행하였다. 반면 ○○○ 정형외과와 유사한 규모의 다른 병원에서는 주방업무 전담 직원이 1명인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원고의 평소 업무량이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⑥ 원고는 ○○○ 정형외과에 입사하기 전에 이미 7여년의 병원 조리사 경력이 있어, 주방업무에 숙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⑦ 이 사건 상병 발생 40여일 전에 원고의 동료 조리사가 3일간 무단결근을 하여 원고의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이것이 원고에게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하였으리라는 점은 인정되나, 그러한 근무환경의 변화는 일시적이었고, 그 이후 1달 동안 원고의 업무량은 종전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⑧ 흡연자의 경우 기존 뇌동맥류가 파열을 일으킬 상대적 위험성이 약 3배까지 증가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당시까지 15년 동안 매일 담배 1갑을 피워온 흡연력이 있으며, 한 달에 2~3회 있는 병원 회식에서 소주 2~4잔을 마시기도 하였다.⑨ 당심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업무 외적인 요인(흡연, 음주, 기질적 혈관변화, 거대 뇌동맥류 등)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뇌동맥류가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되면서 발생하였다는 소견이다.⑩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게 음주력, 흡연력이 없고 근무시간이 주 72시간이라는 전제 하에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음주다 흡연력 및 주 48시간의 실질적인 근무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감정결과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