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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징수처분등취소

2014누150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1구합3760,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1. 9. 8.자 장해등급 변경결정 처분, ② 2011. 9. 9.자(소장의 2011. 9. 8.은 오기이다) 부당이득징수금 104,778,340원 납입고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전남 영암군 ○○공단에 있는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8. 1. 2. 6m 높이의 선박제작 작업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제3요추 방출성골절 및 우측 하지 불완전 신경마비증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나. 이에 원고는 2000. 8. 14. 위 재해로 인한 요양을 마친 다음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결정(이하 '최초 장해등급 결정'이라고 한다)을 받고 2000. 9. 1.부터 그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해 왔는데, 아래 이 사건 변경결정 처분 무렵에는 매월 약 380만원 정도를 수령하였다.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① 2011. 9. 8. 원고의 장해등급을 2급 5호에서 6급 5호(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변경하는 내용의 장해등급 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변경결정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② 이에 따라 2011. 9.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 85조에 의해 소멸시효 3년의 범위 내의 기간인 2008. 8.부터 ~ 2011. 3.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장해보상연금 중 장해등급 변경으로 인한 차액의 2배에 해당하는 104,778,34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기로 하여 그 납입 고지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납입고지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치료 종결 당시 지팡이를 짚고 계단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상병 상태가 호전되었고, 신경 전도검사 결과 정상 범주에 해당함에도, 전혀 걸을 수 없어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장해등급 2급 판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1) 원고 원고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받을 당시 장해 상태는 실제로 2급 5호에 해당했으나 이후 점차 호전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른 것일 뿐 피고를 속이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급 5호의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 원고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받을 당시 장해 상태는 실제로 2급 5호에 미치지 못함에도 걸을 수 없어 타인의 간병이 필요하다는 등 거짓으로 피고를 속였고, 이에 속은 피고가 원고에게 최초 장해등급 결정과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최초 장해등급 결정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현재 장해 상태인 6급 5호로 장해등급을 변경하여 결정하고 이와 함께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그동안 최초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한 장해보상연금과 실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의 차액의 2배 상당액을 징수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 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우선,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받을 당시 장해의 정도가 장해등급 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당시에는 위와 같은 정도에 해당하였지만 이는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해의 정도를 진단한 것으로서 이후 점차 회복되어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에는 상당한 정도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원고는 1999. 11. 22. 이하생략 승용차(오토매틱)를 구입하여 자동차등록을 하였으나 장해가 있는 원고가 운전할 수 있도록 위 승용차의 구조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원고가 2000. 8. 14. 2급 5호의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받을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장해진단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운동력: 양측 하지 부전마비(우측 2등급, 좌측 4등급), 슬부(우측 3등급, 좌측 4등급), 족부(우측 1등급, 좌측 4등급), 보이는 상태로 혼자서 어렵게 않거나 몸을 뒤척일 수는 있지만 침대에서나 방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보행이 안 되어 휠체어 생활중인 자로 타인의 도움이 수시로 필요한 상태임, 감각: 우측 → 제1요추 신경근 이하 지각 및 통각 소실을 보임, 좌측 → 감각 둔마 보이는 상태임, 배변·배뇨: 요실금, 긴박함 등이 보이고 배변도 변비가 지속되면서 배변이 어려움이 있음"○ 원고는 2000. 9. 28.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속도위반으로 단속되어 통고처분을 받았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에는 왼발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여서 왼발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승용차를 조작하였고, 그 후에는 오른발로 엑셀을 왼발로는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승용차를 조작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2001. 7. 24.부터 2001. 7. 29.까지 ○○○○이라는 회사를 시찰하기 위해 중국에 다녀왔다.○ 원고가 2003. 11. 21. 자동차운전면허를 갱신하여 받을 당시 자동차운전면허증 정기(수시)적성검사의 신체검사 결과, 원고의 상하지, 시력, 청력이 모두 정상으로 나와 적성검사 적격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소외1이 운영하는 산업기계 제작업체인 ○○○○○○에서, 2002년도부터 한 달에 5~10일 정도 출근하여 기술지도 등을 하여 주면서 용돈으로 30~40만 원씩 수령하였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하였는데 처음에는 월 150만 원을 수령하다가 2009년부터는 일당으로 계산하여 월 3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10. 4. 10.부터 2010. 4. 14.까지 해외를 다녀왔고, 2011. 1.경 위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와 하차한 후 보조기구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 트렁크에서 길이 약 2m 정도의 원통형 물건을 들고 아파트로 들어간 적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 6, 10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최초 장해등급 결정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를 속이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 장해상태보다 높은 장해등급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을 제8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신체감정보완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주치의를 속여 장해등급 2급 5호의 판정을 받아 피고로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② 원고가 최초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를 진단하여 장해진단서를 발급한 주치의가 위 진단서 발급 전 원고와 직접 대면하였고 신경학적·이학적 검사 등을 거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또한 원고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실시한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속 신체감정의(소외2)는 2000. 8. 무렵 피고의 장해 상태에 관하여 마미총 증후군으로 인해 대소변 장해가 동반되어 간병인의 수시 도움이 필요했을 것임을 근거로 2급 5호의 최초 장해등급 판정이 타당하고, 신체감정일인 2013. 6. 24. 기준으로 원고의 장해 상태는 장해등급 6급 5호가 타당한데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호전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3) 결국, 원고가 거짓으로 피고를 속여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다만,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받을 당시 최소한 원고의 장해상태가 고정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증상이 고정되거나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에 대하여 장해등급 판정을 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장해가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2급 5호의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한 하자가 있고 또한 이를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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