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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누15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521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27.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및 제3항의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부분가. 고치는 부분1) 제1심 판결문 2쪽 19~20줄의 "원고의 처인 소외1은 3.5t 마이티 트럭(경기00바0000)을 소유하고 있는바, 2006. 2. 1.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자동차 위수탁 관리계약(갑 제1호증)을"를 "원고의 처인 소외1은 2006. 2. 1.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3.5t 마이티 트럭(생략, 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위수탁 관리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자동차 위 수탁 관리계약'이라 한다)을"로 고친다.2) 제1심 판결문 3쪽 15줄의 "운수 용역계약(을 제3호증)을"을 "운수 용역계약(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운송 용역계약'이라 한다)을"로, 6쪽 5줄의 "12호증"을 "12, 16호증"으로 각 고친다.3) 제1심 판결문 8쪽 3줄의 "소유명의자로서 차량을 원고가 관리하며"를 "이 사건 자동차 위수탁 관리계약에 의하여 ○○운수에 소유명의를 두었을 뿐 원고가 이를 관리 하며"로 고친다.나. 삭제하는 부분1) 제1심 판결문 6쪽 4즐의 "직접"을 삭제한다.2) 제1심 판결문 7쪽 16~17줄의 "만약 운송료가 … ○○운수인 것으로 보인다"를 삭제한다.다. 추가하는 부분제1심 판결문 8쪽 4줄의 "원고가 부담하고 있었던 점" 다음에 "⑥ 원고의 출퇴근 시간 및 업무내용이 상당히 고정적이고 ○○○○○의 직원들이 원고에게 배송에 관하여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인수한 배송업무의 내용으로 인한 것이고, ○○○○○이 배송차량의 상태 및 도색, 원고의 복장과 구체적 배송현황을 규제·통제하였으나 이것 역시 이 사건 운송 용역계약이 약정에 따라 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 운송료 외에 세차비, 유류비, 휴대폰 사용료 등까지 부담한 것은 도급계약에서도 가능한 내용이므로,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두고 종속적 근로관계의 징표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3.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트럭을 소유하며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하 '이 사건 배송업무'라 한다)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배송업무의 내용 및 수행과정 등에 관하여 ○○운수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원고와 ○○○○ 사이의 노무제공계약의 존부가) 제1심 판결에서 살펴본 법리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의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원고와 ○○○○ 사이에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즉 '원고의 이 사건 배송업무 인수'와 '○○○○의 보수 내지 임금 등 금원을 지급할 의무의 부담'이라는 상호 대가관계 있는 급부로 이루어진 유상계약이 체결될 것을 전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배송업무를 인수하기 때문에 ○○○○가 이를 위하여 원고에게 보수 내지 임금 등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도 ○○○○가 보수 내지 임금 등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이 사건 배송업무를 인수한다'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이러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나) 그런데 제1심 판결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는 ○○○○○과 이 사건 운송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배송업무를 인수한 다음 원고와 이 사건 자동차 위 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트럭의 소유명의 등을 유지 관리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위 배송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대가로 관리 수수료 등을 받되 ○○○○○으로부터 받은 운송료 등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넘겨주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배송업무를 인수하여 수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관계로 지급되는 '보수 내지 임금 등 금원'에 해당하는 운송료 등은 ○○○○○이 지급한 것을 ○○○○가 원고에게 전달하였을 뿐이어서 이를 ○○○○가 지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는 이 사건 자동차 위수탁 관리계약 등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트럭의 소유명의 등의 유지 관리, 이 사건 배송업무의 인수 제공 및 운송료 전달 등 위 배송업무 이행에 관련된 연락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며 그 대가로 관리 수수료 등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와 ○○○○ 사이에 근로계약의 상위 개념인 노무제공계약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이 인정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위 법리가 지적하는 근로계약의 징표제1심 판결에서 살펴본 법리를 기초로 그 인정사실 및 갑 제14 내지 18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수행하는 이 사건 배송업무의 내용은 이 사건 운송 용역계약의 테두리 내에서 ○○○○○에 의하여 결정되고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을 뿐 ○○○○는 여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원고가 ○○○○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도 아닌 점, ② ○○○○○가 이 사건 배송업무 수행에 관하여 원고를 규제 통제한 듯하나 이는 앞서 살펴본 ○○○○○의 배송차량 상태 및 도색, 원고의 복장과 구체적 배송현황 등에 대한 규제 통제 요구사항을 ○○○○가 부담하는 '이 사건 배송업무의 이행에 관련된 연락업무를 수행할 의무'에 따라 원고에게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 운송 용역계약이 약정된 내용대로 이행되게 하여 원고와 ○○○○ 모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일 뿐 종속적 관계의 특징이 나타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출퇴근 시간 및 업무내용이 상당히 고정적이나 이는 원고가 인수한 이 사건 배송업무의 내용으로 인한 것이지 ○○○○가 이를 지정하여 그런 것은 아닌 점, ④ 이 사건 자동차 위수탁 관리 계약은 제7조에서 일정한 조건 하에서 원고가 종사원을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이 사건 트럭의 운행을 하게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이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트럭은 이 사건 배송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그 기여가치의 비중이 원고의 노동력에 비하여 작지 않은데, 이 사건 자동차 위수탁 관리계약에 의하여 ○○○○에 소유명의를 두었을 뿐 원고가 이를 관리하며 각종 공과금 및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일체도 원고가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⑥ 원고는 ○○○○를 통하여 ○○○○○이 이 사건 트럭의 적재용량 및 운행회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한 운송료 등에서 관리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전달받았을 뿐 ○○○○의 결정에 따라 산정된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도 당하지 아니하였던 점, ⑦ 원고가 2006. 2. 1.경부터 2009. 6. 2.경까지 약 3년 동안 계속적 전속적으로 ○○○○와 관련하여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자동차 위수탁 관리계약을 매개로 하여 이 사건 배송업무를 인수한 사실 자체로부터 유래한 것일 뿐 종속적 근로관계의 징표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⑧ 원고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산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던 점, ⑨ ○○○○가 원고와 이 사건 자동차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전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받고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이 사건 트럭과 함께 원고의 위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하나 이는 ○○○○가 계약 상대방을 가려 선택할 자유를 행사한 결과로 보이고 반드시 종속적 근로계약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닌 점, ⑩ ○○○○가 원고의 개입없이 직접 이 사건 트럭의 차랑번호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그 대금 1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이미 이 사건 트럭이 폐차되이 이를 매각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그 차량번호와 결부된 경제적 이익을 소멸시키지 않기 위하여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여 ○○○○에게 위 차량번호 매각의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이 사건 트럭에 대한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는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에 대하여 직접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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