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광주고등법원전주부null0001. 1. 1. 선고
요양결정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14누1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3구합51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 이득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각 기재" 다음에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을, 제16행의 "진술하였던 점" 다음에 "(다만, 소외1은 당심에서 '당시 원고의 왼손에서 피가 흐르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한편 '원고가 주먹으로 소외2을 때리는 것을 보았고 소외2은 이가 깨져서 피가 나고 있는 상태였다'고 증언하였던바, 소외1의 당초 사고 조사과정에서의 진술과 당심 법정에서의 증언이 사소한 점에서는 차이를 보이나 '원고가 당시 주먹으로 소외2의 얼굴을 때렸다'는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되어 있다)"를 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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