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4누17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677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추가 판단]"원고는 원고의 택시운전업무 또는 2010. 4. 11. 발생한 교통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그런데 원고가 택시운전기사로 종사할 당시의 구체적인 근무 환경(실 근로일수, 1일 근무시간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또 이 사건 교통사고는 2010. 4. 11. 발생하였는데, 그 직후 원고가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고, 단지 원고가 위 사고일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0. 7. 1.경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증세를 이유로 치료를 받은 사실과 2010. 10. 14.경 우측 어깨 부분에 대한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여기에다가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택시운전업무 또는 2010. 4. 11.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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