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18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770,1심-대법원,2014두1410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가.제2쪽 아래에서 제3행의 "2012년"을 "2011년"으로 고쳐 쓴다.나.제3쪽 제12행의 "1996. 11. 14."을 "1995. 11. 14."로 고쳐 쓴다.다.제4쪽 제1행의 "2011. 5. 31."을 "2009. 6. 4.'로 고쳐 쓴다.라.제4쪽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의 부분{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2)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을 제19호증의 각 호증)에 의하면, 망인의 키는 179cm였고, 몸무게는 2003년 이후 90kg ~ 100kg(2010년 건강검진 당시에는 90kg)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위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2003년 이후 망인의 혈압은 아래와 같다.- 2003. 7. 10.: 165/120 mmHg- 2004. 7. 29.: 120/80 mmHg- 2005. 9. 26.: 120/80 mmHg- 2006. 7. 31.: 190/140 mmHg- 2007. 5. 8.: 측정결과 없음- 2008. 6. 30.: 210/130 mmHg (을 제16호증의 1)- 2009. 6. 29.: 180/96 mmHg / 2009. 7. 13.: 180/90 mmHg (2차 검진)- 2010. 7. 15.: 230/90 mmHg○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15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2008. 5. ~ 2008. 7. 사이에 5회에 걸쳐 ○○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이외 에는 2001년 이후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다.○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문진내역(을 제20호증의 각 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평소 1주일에 1 ~ 2회 소주 한병 이상 음주하였고, 오랜 기간 1일 한갑 이상 흡연하였다.』마.제5쪽 제11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시장 및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바.제6쪽 제4행의 "운영 문제" 다음에 "및 산지전용인 허가 문제나 구조조정 문제"를 추가하고, 제8행의 "보이지는 않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보이지는 않고, 그 밖에 구조조정과 관련하여서는 망인의 사망 무렵 소외 회사에서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 이후 실제로 구조조정이 단행되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 무렵까지 구체적인 구조조정 일정이 논의되거나 그 대상으로 망인 또는 그 소속 직원들이 언급되있던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막연한 구조조정의 가능성에 대한 스트레스가 망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사.제6쪽 제13행의 "보기도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⑤ 망인에 대한 2003년 이후의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최소한 2003년경 부터 고혈압 증상을 보이다가 그 이후 점차 상태가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고(다만 2004년과 2005년 건강검진에서는 정상 수준의 혈압이 측정되었으나, 위 시기 전후의 혈압과 차이가 나는 원인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음),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도 망인의 고혈압 수준은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으로 망인의 사인은 심각한 고혈압과 이로 인한 뇌출혈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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