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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1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1구단2324,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는 ○○○○ 주식회사 ○○영업소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4. 9. 9. 추락사고를 당하여 '저산소성 뇌증, 외상후 전간간질, 위장관 출혈, 기질성 정신장애'(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하였다. 소외1는 2007. 1. 19. 치료를 종결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전두엽 손상에 의한 두통, 성격변화, 지남력 장애'(이하 '이 사건 장해상병'이라 한다)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처분을 받았다.나. 그 후 소외1는 2008. 6. 9.부터 '간질로 인한 중첩발작'(이하 '이 사건 재요양상병'이라 한다)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재요양을 하였다. 소외1는 2010. 9. 6. 07:40경 입원 중이던 ○○○○○○병원 휴게실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혀(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왼쪽 팔과 다리에 마비증상이 나타났고, 급성 경막하 출혈로 진단되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0. 9. 19. 16:16 급성 경막하 혈종으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위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다. 이에 원고는 2010.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6.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승인 없이 개인적으로 입원한 의료기관 내에서의 사고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후 심사청구사건 및 재심사청구사건에서도 이 사건 사고는 개인적으로 입원 중인 병원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지급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적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서 이 사건 승인상병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 원고의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 및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장해상병인 두부 손상 등에 따른 보행장애나 이 사건 재요양상병인 간질 발작 치료제 복용에 따른 어지럼증 또는 보행장애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기초사실1) 이 사건 사고 이전 망인의 요양 및 건강상태 등○ 망인은 재요양 승인을 받고는 2008. 9. 9.부터 2008. 12. 8.까지, 2009. 2. 26.부터 2009. 3. 25.까지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입원 요양을 하였고, 2008. 12. 8.부터 2010. 9. 6.까지는 ○○○○병원에서 통원 요양을 하였으며, 2008. 9. 30.부터 2009. 2. 24.까지와 2009. 3. 23.부터 2010. 9. 6.까지는 ○○○○○○병원에 개인적으로 입원하여 요양을 하였다.○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 또한 몸이 불편하고, 망인은 좌측 부전마비 및 보행 불안정으로 자주 넘어지는 등으로 인해 물리치료를 위해 지속해서 통원치료를 받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 망인은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해 위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망인은 위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면서 월 1회 정도만 ○○○○병원에 내원하여 약물 처방을 받아왔다. 망인이 위 요양병원에 입원할 당시 '중등도 단백칼로리 영양실조'의 증상이 있었다.○ 2007년 치료 종결 당시의 망인에 대한 장해진단서(○○○○병원 2007. 1. 19. 발행)에는 "전두엽 기능 장해 및 인격변화로 인하여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있음.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이 있고, 재요양 신청 소견(2008. 6. 9. ○○○○병원 발행)에는 "머리 통증 호소함. 간질로 중첩 발작을 일으킴"이라는 내용이 있으며, 2010. 9. 1.부터 2010. 11. 30.까지 기간에 대한 ○○○○병원의 진료계획 소견은 좌반신 마비, 간질 발작, 언어장애 등으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2010. 10. 6.에 ○○○○병원이 발행한 진단서에는 '발병일 : 2008. 6. 9.', '병명 : 간질 발작, 저산소성 뇌증, 우 전두엽 출혈 후유증, 뇌경색'으로 기재되어 있다.2) 피고 자문의 소견○ 2010. 9. 6. CT상 뇌경막하 출혈 소견이 있고,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외상에 의한 출혈이 대부분인 상병이다.○ 망인 사망은 넘어지면서 발생한 급성 경막하 출혈과 같은 두부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이러한 두부외상과 1994년 발생한 승인 재해 및 그 후유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찾을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승인상병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개인적 실족에 의하여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2) 판단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법원의 ○○○○병원장, ○○대학교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 장해상병, 재요양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인 ○○○○○○병원에 입원한 이후 어지럼증, 운동실조(좌측 편마비 등) 및 그로 인한 실족 등의 증상이 지속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증상 외에 달리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될 만한 것을 발견하기 어렵다.② 망인이 어지럼증이나 보행장애 등 신체적, 의학적 결함으로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면 그 원인이 될 만한 의학적 요인으로는, ㉮ 이 사건 장해상병 등의 후유증, ㉯ 이 사건 재요양상병인 간질 증상의 발현, ㉰ 이 사건 장해상병과 재요양상병과 관련하여 투약한 약물의 부작용, ㉱ 영양실조, ㉵ 척추질환, ㉳ 고령에 의한 운동능력 저하 등을 고려할 수 있다.③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거품을 물었다거나 경련을 하고 있었다거나 의식을 잃었다는 등의 간질 발작에 관한 기록이 없고, 당시 의식이 있었고 문진에도 응한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간질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기는 하였다(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일 작성된 ○○○○○○○ ○○병원의 응급진료지(갑 제3호증의1) 에는 '요양병원에 생활하시는 분으로 오늘 07:40 am 경련하면서 쓰러져 머리 살짝 부딪혔다 함'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의 급박한 상황 등에 비추어 원고 등 보호자나 의료담당자가 과장하거나 보험급여를 의식하여 '경련'에 관한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경련이 한 원인이 되어 쓰러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④ 이 사건 장해상병 중 전두엽 손상은 어지럼증과 관련이 적은 부위라는 의학적 소견(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도 있으나, 전두엽 손상에 의한 두통, 지남력 장애의 후유증상에 의해서도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고 망인은 전두엽 손상에 의한 보행장에가 어지럼증보다 더 심하였다는 의학적 소견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도 제시되었다.⑤ 이 사건 승인상병 중 '외상후 전간 간질'이나 '기질성 정신장애'는 대뇌 손상에 따른 증상인데, 대뇌는 판단력, 기억력, 수리력 등 고차원의 정보처리를 위한 기관이고 소뇌는 중심잡기, 평형, 운동 등을 관장하는 기관이어서 위 상병이 어지럼증이나 보행장애와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페니토인(phenytoin)과 같은 간질을 억제하는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거나 반복된 간질 발작 때문에 어지럼증이나 보행장애가 발행할 가능성도 있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무렵에는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보행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소뇌기능에 영향을 끼칠만한 약물(페니토인 등)을 투약하지 않았지만, 간질 증상의 치료를 위해 페니토인 등의 약물을 장기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⑥ 망인이 ○○○○○○병원에 입원 당시 '중등도 단백칼로리 영양실조' 증상이 있었고 이로 인해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 병원 입원 중 담배를 피우는 등 의료진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아 건강상태가 악화된 정황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승인상병 내지 장해상병 중 하나인 기질성 정신장애, 성격변화도 어지럼증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⑦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1세의 고령이었으나,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사고와 연관이 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자료가 없다. 또한, 2010년의 의료기록에는 망인에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결리는 통증이 있다는 내용이 있고, 2008년경부터 망인이 허리 통증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망인에게 척추 질환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의 형식,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업무상 사고에 관한 예시적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즉, 위 시행령 제32조에 해당하는 재해가 아니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승인없이 개인적으로 입원한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3) 소결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하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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