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누19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0928,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요지" 부분은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 사실(1) 2010년, 2011년도에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구분원고 재직기간측정일측정결과작업내용○○○○ (주)○○-○○ 2국도 건설 공사2011. 8. 26.~ 2011. 10. 23.2011. 8. 29.41.5dB단속음터널굴진(버럭처리)(주) ○○종합산업○○-○○간 고속도로3공구건설 공사2011. 5.~ 2011. 6.2011. 4. 20.77.2~84.3dB연속음부석정리및 처리(주)○○○○○○○-○○간고속국도○○호선 건설공사2011. 2.~ 2011. 4.2011. 1. 31.75.2~76.8dB연속음터널굴진(버럭제거)(주) ○○건설○○-○○간도로확 ? 포장공사2010. 9.~ 2010. 10.2010. 12. 16.81.4~88.1dB불규칙터널굴착(버럭치기)○○기업(주)○○○-○○간고속도로 ○○호선 건설 공사2010. 6.~ 2010. 8.2010. 11. 17.70.1~79.4dB버럭처리(폐석처리)(2) 제1심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① 2012. 12. 26. 시행한 순음청각검사(6분법) 결과 원고의 우측 귀는 53데시벨(dB), 그 좌측 귀는 50데시벨(dB)의 중증도 난청 소견 보임② 같은 날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은 70데시벨(dB), 좌측은 65데시벨(dB)의 난청 소견으로 순음청각검사 결과와 일치함(3) 이 사건 처분 전에 실시한 원고에 대한 청력 검사 결과2014nu195801.gif(4)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① 위 2010. 12. 17.자 건강 진단상 청력측정 결과 양측 정상적인 수준의 청력을 보인 후 20년 전의 소음 환경이 갑자기 영향을 줄 가능성은 희박함②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서 원고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당뇨병에 의해 청각 손실이 올 위험성은 높음, 당뇨병에 의해 말초신경병증 뿐만 아니라 말초 혈관 장해에 의해 청각 손실이 올 수 있음③ 위에서 본 모든 청력검사의 결과를 신뢰한다면 2010. 12. 17.자 30데시벨 이내의 청력을 보유한 후, 위 2011. 2. 21.자 검사 사이에 급격히 나빠진 난청이라고 판단되며, 이는 과거 소음 환경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될 수 없음, 그러나 위 2010. 12. 17.에 시행한 건강검진 차원에서의 청력검사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8,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위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하면서, 별표 3에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하, '이 사건 인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있는데, 별표 3의 제5호 (가)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에 있어서는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정 기준은 산재보험법의 위임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업무로 인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의학적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위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그러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함과 아울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정된 산재보험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인정 기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노출된 외부 인자(因子) 등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참조).한편 산재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판단(가)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인정 기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인정 기준에 의한다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나) 나아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으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사실들과 법리 및 원고가 이 법원의 입증 촉구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난청을 일으킬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업무 환경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정까지 보태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한편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어 원고에 대한 장해급여를 허용할 수 없다는 당초의 처분사유(갑 제2호증 참조)와 그 내용에 있어 모두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공통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취지 또한 산재보험법이 정한 장해급여 요건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에 대한 장해급여를 불허한다는 것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① 원고는 이 사건 장해급여 신청 당시 피고 측 조사자와의 문답 과정에서 '2010. 12. 이전에는 귀에 이상이 있거나 병원에 내원한 사실이 없고, 2011. 8. 26. '○○-○○2국도 건설공사' 현장 배치 전에 건강진단을 받고 소음성 난청인 것을 처음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다(갑 제12호증, 기록 49쪽 참조). 그리고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할 때 2010. 12. 이전까지 원고가 난청 등 청각장애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분명한 기록도 발견할 수 없다.② 또한, 피고 측 조사자가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할 때, 원고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이력내역상 확인되는 1999. 7. 14.부터의 지하철 등 건설 공사 현장에서의 작업내용 및 소음정도는 원고가 2011. 8. 26.부터 2011. 10. 23.까지 근무하였던 위 '○○-○○2국도 건설 공사' 현장의 작업 내용과 동일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갑 제4호증, 기록 26쪽 참조), 위 국도 건설 공사 현장에서 2011. 8. 29.자로 측정한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따르면 그 소음의 정도는 41.5데시벨(dB)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갑 제14, 15호증), 달리 반증이 없다.③ 나아가, 위 2010. 12. 17.자 원고에 대한 건강 검진 당시에 원고의 양쪽 귀에 대하여 각각 6개1)의 음역대에서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청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측정되었고(갑 제5호증),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청력검사가 잘못 측정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④ 비록 제1심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회신한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의 이비인후과 소속 의사 소외1은 '2012. 12. 26. 순응청각검사결과 원고는 중등도의 난청 소견이고, 원고가 약 23년 동안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소음 노출 작업에 종사하였으며, 음향 외상으로 원고의 현재 난청이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지만, 이는 원고가 약 23년 동안 난청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 환경에서 근무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⑤ 한편, 위 소외1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회신하면서 '원고에 대한 기존의 청력검사 결과를 모두 신뢰한다면, 2010. 12. 27. 30데시벨(dB) 이내의 청력을 보유한 후 2011. 2. 21. 사이에 급격히 나빠진 난청으로 판단되고, 이는 과거 소음환경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다.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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