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4누20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9810,1심-대법원,2015두2918,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8.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7. 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6. 22. 06:0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이하생략에 있는 숙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나.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31.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계속되는 휴일연장 근무 등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 하여 근무함으로써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인정되는 사실 등(1) 망인의 근무 내역㈎ 망인(생략)은 중국 국적으로 중국 길림성에서 거주하다가 2008년 경 국내로 입국하여 2009. 2. 27.경부터 2009. 8. 31.경까지는 ○○○○○○ 주식회사에서, 2009. 9.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는 ○○○○○○ 주식회사(이하 '○○○○' 이라 한다)에서, 2011. 7. 1.경부터 사망시까지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이 사건 회사와 ○○○○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실질 적으로 소외7가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 식당을 같이 사용하고 있으며, 소속 직원들은 업무량과 인력 사정에 따라 두 회사를 번갈아가면서 근무하기도 하였다.(2) 망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 이 사건 회사의 작업 과정은 건설폐기물을 적재한 차량이 작업장으로 들어오면 폐기물 속에 있는 비닐이나 철재 등 매립되어서는 안 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 들을 골라낸 다음 폐기물 매립장으로 보내는 공정으로 되어 있다. 작업 인원은 보통 3-4인 일조로 구성되는데, 굴삭기 등 2대의 건설기계가 1차 분류 작업을 하는 가운데 작업자 1-2명이 이를 도와 매립되어서는 안 되는 물건 등을 선별하는 업무를 하게 된 다.㈏ 이 사건 회사는 2주에 1일씩 휴무를 하였는데(직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격주 일요일에 휴무를 하였다), 망인의 경우 2012년 1월에 6일, 2월에 2일, 3월에 2일, 4월에 3일, 5월에 4일, 6월에 1일을 각 휴무하였다. 망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07:30경부터 18:00경까지(휴게시간은 12:00~13:00)로 되어 있다. 동료 작업자 소외2은 제1심 법정에서 실제로는 07:00경 출근하여 한 주는 19:00경까지, 그 다음 주는 20:00경까지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작업자들은 보통 07:00경 출근하여 식사 후 작업 준비를 한 다음 07:30경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저녁에 작업장 정리 위하여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의 성격상 작업자들은 폐기물 차량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장 인근의 컨테이너에 마련된 작업대기 장소 등에서 대기하는 형태로 휴식을 취하였다.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출근 후 대략 10:00경까지는 폐기물 차량의 반입이 드물었기 때문에 오전에만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약 2시간 이상이 된다는 취지로 회신되었다.㈑ 소외2은 제1심 법정에서 작업장에 먼지가 있기는 하였으나 숨쉬기 곤란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먼지가 나면 물을 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작업 현장에는 천장은 없이 높이 6m 정도의 철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다.(3) 망인의 업무량 또는 근무 환경㈎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12년 초경부터 소외3와 함께 건설폐기물 분류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소외3가 2012. 6. 15. 퇴사하자 그 무렵부터 소외4와 함께 위 작업을 수행하였다. 2012. 4.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소장이던 소외5도 망인의 작업을 부분적으로 도운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회사 작업장에 건설폐기물 적재 차량이 2012년 3월에 1,779대, 4월에 1,845대, 5월에 1,885대, 6월(1일~19일)에 539대가 반입되었다. 이에 의하면 사망 직전에 망인의 업무량이 특별히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인 2012. 6. 18.부터 6. 21.까지 낮 최고기온이 30℃를 약간 상회한 사실은 인정되나, 전체적으로 볼 때 6월의 1일 평균기온은 21.4~26℃, 최고기온은 26.7~33.5℃, 최저기온은 16.3~21.3℃ 정도로 아직 본격적인 더위(7월, 8월)가 시작되지는 않았다고 볼 것이다.(4) 망인의 사망 직전 행적과 사망 원인㈎ 망인은 2012. 6. 21. 19:00경 근무를 마치고 회사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다음 숙소(회사에서 제공한 숙소가 아니라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숙소이다)로 돌아와 동료 직원과 소주를 마신 뒤 잠이 들었다가 2012. 6. 22. 06:00경 숙소에서 사망한 채로 동료 직원에 의해 발견되었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 음주를 한 시간과 음주량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동료인 소외2은 "망인이 밤 12시경 좌우 가슴을 두드리고 밖으로 나가서 5 ~ 10분 정도 있다가 들어와 안마기로 안마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의사 소외6가 망인에 대한 시체 검안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검안서에 사망 일시는 "2012. 6. 22. 06:40 이전"으로, 사망의 원인은 "직접 사인: 미상"으로,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도 "미상"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사망의 종류란에는 병사(病死)나 외인사(外因死) 항목이 아니라 기타 및 불상 항목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다.(5) 망인의 평소 건강 상태㈎ 망인은 1952. 3. 20.생으로 사망 당시 만 60세로서, 신장은 160m, 체중은 55 kg이었다.㈏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내역에 의하면 2011. 11.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 의원에서 신체형 자율신경기능장애로 여러 차례 치료받은 내역 등이 나타난다. 망인은 2010년 건강검진 결과 정기적 간기능 검사와 정기적 혈압 측정이 요망된다는 소견을 받았고, 2011년 건강검진 결과 혈압을 주기적으로 측정관리하고 이상지질혈증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2012년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경계치 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혈압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망인은 건강검진 당시 30년 동안 하루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으며 현재도 흡연을 하고 있다고 직접 기재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음주 습관에 대하여 "술은 끼니 때마다 드셨고, 반주로 2~3잔 정도는 하셨고, 밥은 안 드셔도 술은 드실 정도로 술을 좋아 하셨다."라고 진술하였다. 소외2은 제1심 법정에서 원고가 평소에도 자기 전에 술을 한 잔씩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사실조회 회신 내용을 보면 일부 동료들이 평소에도 망인이 가슴이 답답하다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6)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 소견사망 당시 직접적인 사망을 초래한 상황에 대한 목격자가 없고 사후 부검을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사인은 미상이지만, 제반 정황상 급성 심장사라고 봄이 상당하나, 망인의 업무 분석, 사망 장소 및 사망 시각을 감안하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시사하는 객관적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업무 기인성이 없는 질병적 요인에 의한 내인사로 판단㈏ ○○○○○○○○○위원회 심의결과위원회 소속 신경외과, 순환기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등의 전문가들이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재해 경위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망인의 업무 강도가 심하지 않고, 사망 전 초과근무 등 급격한 근무시간의 증가 사실 및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인정 근거] 갑 제2~6, 8, 9호증, 을 제1~6, 8,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이 법원 및 제1심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의 경우 우선 망인의 사망 원인이 분명 하지 않다. 망인이 급성 심장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은 피고 자문의에 의하여 비로소 제시된 소견에 불과하며, 망인이 사망 전날 저녁에 음주를 하였고 음주의 양과 음주 상태에서 있었던 일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망인이 급성 심장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쉽게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 설령 망인이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망인의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만으로 평소 심장에 아무런 이상이 없던 망인에게 곧바로 급사의 증상을 유발한 것인지, 망인이 이미 심장 질환을 갖고 있던 중에 과로 및 스트레스가 겹쳐 그 질환을 악화시킴으로써 급사에 이르게 한 것인지를 구별할 수도 없다.나아가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에 관하여 살피더라도, 기록상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망인이 이 사건 폐기물 선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곧바로 급성 심장사를 유발하였다거나 불상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것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이 수행한 건설폐기물 선별업무는 특별한 기술이나 노동력을 요하지 않는 단순 작업으로 그 자체로 업무의 강도가 높다거나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 할 만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망인의 근무 시간이 다소 길었던 것은 사실이나 건설폐기물 차량이 반입되지 않을 때에는 자유롭게 대기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사정이 나타난다. 폐기물 차량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올 경우 업무가 바쁘게 돌아갔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폐기물 선별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일 뿐이다. 망인은 이미 2009년부터 사망 시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업무에 충분히 숙달되어 업무 수행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② 뿐만 아니라 사망 직전에 망인의 업무량이 본질적으로 증가하였다거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근무 여건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소외2도 제1심 법정에서 망인의 사망 전 업무량이 평상시와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며칠 동안 낮 최고기온이 30℃를 약간 상회한 사실은 인정되나 전체적인 평균 기온의 변동 추이 등에 비추어 급사의 원인이 될 정도의 고온이 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의 근무시간 또는 작업 환경이 이 사건 회사 또는 ○○○○에 근무하던 다른 작업자들에 비해 특별히 과중하거나 열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③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기록 등에 의하면 혈압 등에 대하여 관리가 요망된다는 소견이 몇 년 동안 연이어 적시되었음이 확인된다. 그 밖에 망인이 사망 전날 또는 평소 가슴 부위에 증상을 호소한 적이 있다는 동료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급성 심장사의 원인이 될 만한 기존 질환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30년 이상 흡연을 해온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존 질환은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 발생된 것 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위 기존 질환에 내재된 위험이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현실화되었다기보다는 고령, 음주 및 흡연 등 위험인자의 영향 하에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면서 급성 심장사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④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회신되었으나, 이는 제1심판결문과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내역만을 기초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심혈관질환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위 결과만으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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