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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202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3구합714,1심-대법원,2015두5736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45세 이후 연령에서 뇌경색의 원인은 동맥 경화성 질환, 고혈압, 당뇨병, 흡연 등이다.- 장시간 근로, 만성적 과로, 교대근무, 새로운 업무환경 등의 직무 스트레스는 뇌경색을 포함하는 직업성 뇌심혈관질환의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다.- 원고는 발병 이전 12주 동안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를 수행해 왔는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명시된 만성적 과로의 인정기준에 해당하고, 교대근무는 주간근무만 하는 것과 비교하여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위험을 높이고, 특히 15년 이상의 장기간 교대근무가 더욱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년 이상 1.24배, 30년 이상 1.32배).- 지나친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대사균형을 깨지게 하여 질환의 원인 또는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게 하며, 스트레스로 혈당이 상승되고 그것이 스트레스를 초래하여 다시 혈당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업무상 과로가 당뇨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는 점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정립된 이론은 아직 없다. 또한 장시간의 노동과 뇌혈관 질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제한적인 증거만이 있을 뿐이다.- 당뇨병 환자에서 뇌경색의 발병빈도는 정상인에 비해 남자에서는 3.3배, 여자에서는 5.5배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30년 가까이 하루 한 갑의 흡연력은 뇌경색의 발생을 약 3.57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뇨질환과 30여 년간의 흡연력을 유지하였다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 요인과 무관하게 뇌경색이 발병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당뇨병 조절이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되며, 혈당강하제 투여 외에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했어야 했다.- 뇌경색은 단일 병인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다양한 원인(직업적 또는 비직업적)에 의한 복합적인 병태생리(pathophysiology)의 결과로 나타나므로, 어느 한 가지 원인 을 완전히 배제하고 평가하기란 어렵다, 다만 현재까지의 의학적 연구결과를 볼 때, 원고의 잘 조절되지 않은 당뇨와 30년 이상의 흡연력은 원고에게 발병한 뇌경색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임에는 분명하다.- 발병이전 원고의 근로현황이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상의 과로의 기준을 충족 시키고 있으나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경계선영역에 있으며, 비직업적 위험요소인 당뇨병과 많은 양의 흡연 등을 볼 때 제한적인 영향만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원고가 25년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해온 작업장 내의 동료 노동자들과 비교해 볼 때 기왕증인 당뇨병으로 인해 뇌경색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나.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마)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원고의 평소업무가 원고의 기존질환인 당뇨병과 겹쳐져 이 사건 상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추단되어야 하는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당뇨병을 악화시킨다는 점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정립된 이론이 없으며,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이전에 주당 60시간을 넘는 근무를 상당기간 지속해 왔다고 하더라도, 당뇨병으로 혈당관리까지 해 오던 원고로서는 만성적인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적절히 근무시간 관리를 했어야 함에도 주당 14시간 이상의 자발적 주말특근을 신청하여 주말에도 근무를 하는 등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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