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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21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2구단277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해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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