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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213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3구합195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당심에서의 추가 판단원고는 항소이유로 '원고가 2008. 6. 4. 사고로 인해 허리부상을 입어 3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중량물을 취급하며 반복적으로 허리를 굽히고 펴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함에 따라 효추부의 변형과 퇴행이 정상인에 비하여 빨리 진행되어 오던 중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그 악화의 정도가 심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의 ○○○○ 및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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