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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제2행정부

2014누224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3구합936,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2. 12.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2. 1. 주식회사 ○○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계 설치 및 수리 업무를 하여 왔는데, 2012. 8. 9. 10:20경 출장 근무지인 ○○○○○○ 주식회사에서 1,800톤 프레스 기계의 패킹을 교체하기 위해 그 발판을 밀고 가다가 바닥에 흘려져 있던 기름에 미끄러지면서 발판을 잡고 있던 오른쪽 팔이 꺾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고, 이후 진료를 받은 결과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2. 9.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2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업무로 말미암아 어깨 부위의 퇴행이 진행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근무 형태 등가) 원고는 2000년경부터 2004년경까지는 ○○○산업에서, 2007. 4. 1.경부터 2007. 12. 31.경까지는 ○○○○○에서, 2008. 1. 1.경부터 2009. 7. 23.경까지 ○○○산업 주식회사에서, 2009. 10. 19.경부터 2010. 7. 31.경까지 ○○○산기에서, 2010. 12. 1.경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에서 각 근무하면서 기계 설치 및 수리 업무 등을 하여 왔다.나)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기계를 분해하여 부품을 수리, 교체한 후 다시 조립, 설치하는 작업인데, 전체 업무 중 출장 업무의 비중이 약 50%를 차지하고, 출장 시 현장에서 기계를 분해하여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분해한 부품을 소외 회사로 가지고 와서 수리, 가공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다)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형태는 주 6일제로 평일은 08:00 ~ 20:00, 토요일은 08:00 ~ 17:00이고, 작업 중 휴식시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식사시간은 중식 12:30 ~ 13:30, 석식 17:20 ~ 17:50이다. 원고는 1일 평균 약 3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여 왔다.2)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와 치료 경과원고는 2012. 8. 9. 이 사건 사고로 오른쪽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껴, 2012. 8. 13. ~ 2012. 8. 16. ○○○정형외과에서, 2012. 8. 23. ○○○한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원고는 ○○○○○○에서, 2012. 8. 24. MRI 검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2012. 8. 24. ~ 2012. 8. 28.까지 통원 치료를 받다가, 2012. 8. 30. 관절경하 극상건 봉합술을 받았다.3) 원고의 건강, 생활습관, 수진내역 등가) 원고는 1960년생 남성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1세였고, 신장은 182m, 몸무게는 78kg이었다.나) 원고는 2012. 6. 18. ~ 2012. 7. 6. 상세 불명의 어깨 병변(좌측)이라는 진단 하에 좌측 팔꿈치와 손목 부위를 치료받은 적이 있다.4)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결과부위위험요인노출비중평가업무 부담 정도어깨○ 작업 공정 및 형태 : 위 업무 내용 참조○ 작업 자세 및 반복성- 상완이 몸통에서 벗어난 작업 및 상완을 반복하는 작업 모두 평균 수치를 산정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기계 수리 및 설치의 내용에 따라 다름.- 출장 업무 시 현장에 있는 기계를 분해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좁은 작업 공간(경우에 따라서는 기계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함)에서 임팩트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기계를 분해, 조립하여야 하므로 작업을 하는 자세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나, 작업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같은 자세를 유지한다거나 반복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팔을 뻗어 중량물을 드는 작업의 경우 기계의 크기나 공간에 따라 머리 위로 팔을 들어 임팩트(약 20 셤)를 이용해 볼트 등을 풀거나 조여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품을 수리할 때는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규격대로 부품을 깎거나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여야 함.- 현장 확인 골과 사업장 내에는 기계 부품을 가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설비들이 있었으며 부품의 수리 및 작업 내용에 따라 다른 설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한다고 함.○ 중량물 취급 : 상황에 따라 다르며 대부분 기계부품들의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므로 크레인이나 장비(차)를 이용하여 들거나 옮김. 수리를 위해 부품 분해하는 과정에서 볼트 등 간단한 부품은 무겁기는 하지만 손으로 드는 경우도 있다고 함. 사용하는 공구 중 임팩트는 20kg, 자키의 경우 10 ~ 15kg임.매일, 1일 4시간 이상어느 정도 부담 없음5)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물건을 밀고 가던 중 넘어지면서 팔이 꺾였다고 한다. 어깨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은 후 2012. 8. 30. 본원에서 관절경하 극상건 봉합술을 받았다. 8주간 안정 가료가 필요하고, 관절경 소견상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견봉하 골극)가 있는 상태에서 외상에 의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나) 피고 자문의(1) 자문의1MRI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되나, 견봉하 골극 충돌 소견 및 주위 견봉쇄골 관절염이 관찰되는바, 만성 퇴행성, 즉 기존 질환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2) 자문의2MRI 검사 결과 극상근건의 종지부에 부분 파열이 관찰되기는 하나, 수상메커니즘 상위 파열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다) ○○대학교○○○병원(정형외과)○ MRI상 인지되는 원고의 상태는 우 견관절 주상근 부분 파열이고, 경도의 부분 파열로 인정되며, 수술 소견은 1.5cm 부분 파열이다.○ 주상근 파열의 내재적 원인으로 혈액순환 저하가 하나의 원인으로 분류되며, 외재적 원인으로는 충돌현상이 많이 인정되고 있으나, 통상 복합적 작용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추정되고, 외상으로 보기 힘들다. 경미한 손상이나 과도한 움직임 직후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외상에 의한 손상이면 외상에 의한 연부조직 손상이나 뼈 주위에 골좌상 소견이 보이며, 기간은 약 3개월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 ○○대학교병원(직업환경의학과)○ 견관절 극상근건 부분파열은 회전근개 파열의 일종으로 회전근개 파열 중 가장 많은 빈도로 발생하는 부위이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또는 기저질환이 있어 건의 부착부에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연령에 따른 퇴행성 건염이 견봉돌기 골극과 마찰되어 생기는 충돌증후군의 후유증으로 발병하거나, 견관절에 대한 직접 외상, 장기간 반복되는 견관절의 만성 작업 등으로도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수진내역과 의무기록에 따르면, 상해 부위에 대한 기왕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왼쪽 어깨에 대한 상세불명의 어깨 병으로 치료받은 진료기록은 있으나, 이 사건 상병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원고의 작업력을 배제할 경우 퇴행성 정도가 일반인에 비해 아주 이례적이라 보기는 어렵다. 즉 일반적인 퇴행성의 경과과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 MRI를 촬영한 상태로 본 외상으로 인한 파열병변이 관찰되지 않은 점에서 일반적인 퇴행성의 경과과정으로 볼 수 있지만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외상으로 인해 그 상병 정도가 심해져 어깨 부위의 증상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마) ○○○○대학교병원(직업환경의학과)(1) 작업관련성 평가○ 회전근개 파열의 내인적 요인은 장력의 과부하, 연령, 미세혈관공급 등이며, 외인적 요인은 bony impingement에 의한 건의 압박, 회전근개를 둘러싸고 있는 연부조직에 의한 직접적 압박에 의한 손상과 관련이 있다.○ 회전근개 파열은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은 50-70대에 가장 많은 수가 보고된다.○ 극상근의 병적 변화는 주로 장력의 과부하의 결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팔이 머리 위쪽에 있을 때, 극상근의 이상 장력은 팔의 내회전과 내전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건과부하가 일어난다. 이 현상은 수영, 라켓을 쓰는, 또는 던지는 운동을 하는 사람에서 대부분이지만 목수, 기계공, 배관공, 일할 때 손을 머리 위로 드는 수작업 노동자에서 발생할 수 있다.○ overhead work(예를 들면, 일하는 동안 연장을 어깨 높이 또는 어깨 높이 위로 잡고 하는 일), 반복적으로 당기고 들고 하는 작업은 충돌증후군이 생기기 쉽고, 무거운 것을 들고 상지의 정적인 자세 또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heavy manual work와 vibration에 노출 또한 관련이 있다.○ 건염이나 부분 파열이 아니라 환전 파열까지 이르는 경우는 직업적 요인이나 사고를 제외하고는 흔히 발생하기 어렵다.(2)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MRI 검사 결과 및 수술 기록지 등을 참조할 때, 우측 견관절 극상근건 부분 파열이며, MRI 검사 결과만으로는 외상성인지, 퇴행성인지 판정하기 어려워 퇴행성 파열일 가능성과 퇴행이 진행된 상태에서 외상에 의해 악화되어 발생했을 가능성도 모두 존재한다.○ 회전근 개 파열이란 질병의 자연경과로 볼 때 저절로 파열되는 것이 아니라 어깨의 물리적 운동과 관련하여 주로 발생한다.○ 사고 이전에 어깨 부위 치료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존에도 어깨통증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즉 기존의 업무로 인한 통증상태에서 사고로 인해 병발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외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퇴행성의 변화정도가 동일 연령대의 남성에 비해 이례적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 및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되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거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206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상병이 업무상 재해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를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비록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피고 자문의들의 위와 같은 소견과 같이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없지 않으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퇴행성 어깨 병변의 진행 중 원고의 업무 내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기 전까지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우측 어깨나 우측 팔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원고가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취미생활이나 스포츠 활동을 하였다는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전까지 어깨에 통증을 느끼는 등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생활 및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기 전에도 약 10년 간 기계설치 및 수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업무 역시 무거운 공구를 이용하여 기계를 분해·조립하는 등의 업무로서 어깨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였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사용하는 공구의 무게가 10 ~ 20kg 정도에 이르고, 소외 회사에 근무하기 이전의 회사에서 사용하였을 공구의 무게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며, 기계수리 업무의 특성상 경우에 따라 좁은 작업공간(기계내부) 내에서 몸을 웅크린 채 장시간 불편한 자세로 작업을 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근무환경 및 작업형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우측 어깨 부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인다.다)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것이 외부적 요인 없이 자연적으로 파열되는 것이 아니라 어깨의 물리적 운동과 관련되어 파열되는 것으로서,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은 50 ~ 70대에 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당시 51세로서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증세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원고의 작업력을 고려할 경우 퇴행성의 변화정도가 동일 연령대의 남성에 비해 이례적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어깨에 무리를 가하는 업무 외에는 달리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을 만한 외부적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라) 피고 자문의들과 ○○대학교○○○병원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소견을 제시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나 설명이 없거나, 부족하다. 반면에 ○○대학교병원은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외상으로 인해 그 상병 정도가 심해져 어깨 부위의 증상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대학교병원은 '이 사건 상병이 기존의 업무로 인한 통증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병발된 것으로 보이고,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외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대학교병원 및 ○○○○대학교병원의 소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의학적 설명을 기초로 구체적인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연령, 담당업무, 작업환경 등을 고려한 소견으로서, 이 법원이 이를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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