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4누224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4구합1448,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4. 3. 12.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은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3. 1 부터 시흥시 정왕동 이하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생산부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3. 4. 10. 21:20경 원고 소유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시흥시 정왕동 이하생략 ○○○○○○○ 앞 교차로에서 맞은편에서 불법으로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부 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비골의 골정(폐쇄성),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나) 원고는 2013.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이 시건 사고는 원고가 개인 소유의 자동차를 타고.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서 차량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전속적 권한에 속하여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하거나 사용하라고 지시한 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4. 3. 12. 원고에게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 5,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안산시 단원구 신길로 이하생략에 있는 원고의 집에서 소외 회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은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원고로서는 불가피하게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다가 퇴근하는 바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더욱 어려웠던 점,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출퇴근 시 직장 동료와 승용차를 함께 이용할 것을 요청하면서 유류비를 지급하였고, 소외 회사 직원들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는 없는 점, 출퇴근 경로 역시 원고가 최단 · 최적 경로를 이용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집에서 소외 회사까지 승용차를 이용하여 가는 경우 보통 23분에서 25분가량 소요된다.2) 원고의 집에서 소외 회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는, 원고의 집에서 10분가량 걸어서 ○○○○○○○○ 버스정류장까지 간 다음 55번 버스를 타고 40분가량 이동하여 소외 회사 근처에 있는 ○○○○○○ 버스정류장에서 내려 다시 소외 회사까지 10분가량 걸어서 가는 것인데, 이 경우 출퇴근에는 총 1시간 남짓(도보 약 20)분, 버스 약 40분)이 소요된다.3) 소외 회사의 직원은 임원까지 포함하여 15명 정도인데, 그중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사람은 없었으며, 원고는 평소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리직원인 소외1과 함께 출근하였고, 야근이 없는 경우에는 퇴근도 소외1과 함께 하였는데, 야근이 있는 경우 보통 21:00~21:30까지 근무하였다.4) 소외 회사의 직원 중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원고를 포함하여 소외2, 소외3, 소외4 등 4명인데, 소외 회사는 2011. 7.경부터 위 4명에게는 유류비를 고정금액으로 월 20만 원씩 지급하였다.5) 한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5은 2015. 8. 18.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소외 회사는 해변가에 있어 버스나 전철이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조금 힘든 상태이고, 현재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사원은 없다.○ 소외 회사가 제공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소외6 부장이 큰 차를 가지고 순회해서 같이 모여서 출퇴근하는데, 소외1까지 태워가기 위해서는 40분 정도 차가 돌아서 가야하고 원고가 오는 차량에 소외1이 동승을 하게 되면 시간낭비가 안되기 때문에 논의를 한 후 카풀을 요청했던 것이다.○ 원고가 입사하기 전에는 소외1은 소외6 부장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다.○ 만약 원고가 소외1과 동승하는 것을 거부했다면 우리 회사 직원이 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원고를 제외하고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차량은 회사가 제공한 것이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해서 출퇴근하는 사람은 소외 회사에서 원고가 유일했다.○ 원고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기름 값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비용처리를 해주었으나, 원고에게는 소외1을 태워오는 조건으로 2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로부터 유류비 영수증을 제출받기는 하였으나, 20만 원이 되지 않는 때에도 정액으로 20만 원을 지급했다.○ 소외 회사는 해변가에 있어 버스나 전철이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조금 힘든 상태이고, 현재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사원은 없다.○ 소외 회사가 제공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소외6 부장이 큰 차를 가지고 순회해서 같이 모여서 출퇴근하는데, 소외1까지 태워가기 위해서는 40분 정도 차가 돌아서 가야하고 원고가 오는 차량에 소외1이 동승을 하게 되면 시간낭비가 안되기 때문에 논의를 한 후 카풀을 요청했던 것이다.○ 원고가 입사하기 전에는 소외1은 소외6 부장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다.○ 만약 원고가 소외1과 동승하는 것을 거부했다면 우리 회사 직원이 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원고를 제외하고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차량은 회사가 제공한 것이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해서 출퇴근하는 사람은 소외 회사에서 원고가 유일했다.○ 원고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기름 값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비용처리를 해주었으나, 원고에게는 소외1을 태워오는 조건으로 2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로부터 유류비 영수증을 제출받기는 하였으나, 20만 원이 되지 않는 때에도 정액으로 20만 원을 지급했다.[인정근거] 갑 제6,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5,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그런데,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한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지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의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출퇴근 방법 등에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아래에서 보는 최단 · 최적 경로에 따라 출퇴근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① 이 사건 사고의 장소는 원고의 근무지인 소외 회사에서 원고의 자택으로 이동하는 최단 · 최적 경로에 위치하고 있다.② 원고의 자택에서 근무지인 소외 회사까지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23분에서 15분밖에 소요되지 않는 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정류장으로 걸어가 노선버스를 이용할 경우 1시간 이상이 소요되고(버스의 배차시간까지 고려하면 실제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중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이 20분 이상이나 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출퇴근을 위하여 승용차가 아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육체적 · 시간적 수고가 뒤따라야 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③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직원은 전혀 없었고, 소외 회사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직원들의 경우 소외6 등이 운전하는 회사 소유의 통근버스나 자동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다.④ 소외1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소외6 등이 운전하는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였는데, 회사 차량이 소외1의 자택까지 가서 소외 회사로 돌아오는 데에는 약 40분이 더 소요되는 등 불편이 생겼고, 이에 소외 회사는 입사하는 원고에게 원고의 승용차로 소외1을 태워 출퇴근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2011. 7.경부터 매월 유류비 20만 원을 지급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⑤ 소외 회사가 원고 이외에 소외2, 소외3, 소외4에게도 2011.7.경부터 매월 유류비 20만 원씩을 지급하였으나, 소외2, 소외3, 소외4는 각각 소외 회사의 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소외 회사의 임원으로서 소외 회사가 제공한 승용차를 출퇴근용으로 운행하였기 때문에 소외 회사로부터 유류비를 지급받은 것이고, 그밖에 원고 이외에는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⑥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만약 원고가 소외1과 동승하여 출퇴근하는 것을 거부했다면 소외 회사의 직원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는 취지의 당심 증인 소외5의 증언까지 보태어 보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승용차 이외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점에서 원고의 승용차는 적어도 출퇴근 시에는 사업주에 의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된 차량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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