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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누2269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3구단806,1심-대법원,2015두52845,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2. 1. 12. 08:40경 청주시 소재 ○○○호텔 1층 로비 벽제 철거작업 중 1.2미터 높이의 발판 위에서 낙상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우측 슬관절부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다발성 염좌 및 좌상'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게 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다발성 염좌 및 좌상'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우측 슬관절부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MRI상 우슬관절에 퇴행성 병변이 확인되고, 기존에 수술을 받은 것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심사청구는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는 '우측 슬관절부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다.라.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2. 10. 24.까지 치료를 받고 요양을 종결한 뒤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2. 11. 2. 원고에 대하여 우 슬관절부에 일반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로 판단하여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현재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다리 떨림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어 고정장구의 착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인바, 원고의 장해를 운동능력 상실 여부, 고정장구의 착용 필요성 등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단순 동통만을 인정하여 제14급으로 인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3)원고는 소아마비에 의한 하지 위축 및 단축으로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상태로 양측 하지부동으로 보장구의 착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소견이 사건 상병 중 원고의 우측 슬관절부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양하지 흔들림 현상과는 무관한 병변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수술을 받은 우측 슬관절부에 대해서 주치의, 원처분기관 자문의 및 심사기관 지문의 모두 일반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로서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인정한다는 소견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한 피고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단이다.3) 제1심 신체감정의 소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4)원고는 2012. 1. 12. 이 사건 사고 이후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절제술을 받았으며 이후 발생한 우측 슬관절의 불안정성을 호소하고 있다. 우측 슬관절의 운동범위는 큰 감소를 보이지 않으나 전후방 가역 이학적 검사상 좌측 슬관절에 비해 경도의 전후방 불안정성이 인지된다. 경도의 불안정이 있는 경우 의사가 손으로 시행한 전 후방 가역검사상 인지가 되나 엑스선을 촬영하여 그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다. 기계를 이용하여 슬관철에 전후방 가역상태에서 검사를 하여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불안정성 소견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검사에서 음성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진상 느껴지는 불안정성을 진단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좌측 슬관절의 전방 십자인대 손상으로 수술을 받았고 또한 이 사건 사고로 다친 우측의 고관절에도 인공관절 치환술이 시행되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우측 슬관절의 경도의 전후방 불안정성이 크게 자각될 수 있다.우측 슬관절에 발생한 경도의 불안정성은 이 사건 사고와 연관성이 높다. 관절운동가역영역으로 분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등급에 따르면 원고의 경우 큰 장애를 보이지 않으나 실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절제술을 받았으며, 또한 경도의 전후방 불안정성이 인지되고, 기왕에 우측 고관절에 인공관절 수술, 반대측 슬관절에 전방 십자인대 손상에 따른 수술을 받아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은 실제 생활에 큰 제약을 가져올 수 있어 제12급 제10항에 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일반적으로 슬관절에 불안정성(동요관절)이 발생하는 원인은 사고가 대부분으로 원고의 경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손상과 십자인대의 손상이 같이 동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4) 당심 진료기록감정의 소견(○○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5)MRI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 파열 인지. ○○○○병원 수술기록지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 시행. 우측 슬관절 경도의 전방 불안정 확인됨.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다발성 염좌 및 좌상은 슬관절 불안정성을 발생시기는 원인이 되지 않음.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상, 2013. 3. 23. 전방 스트레스 부하 방사선 검사상 우측 슬관절의 경도의 불안정성이 인지되지만, 이러한 다리의 흔들림, 즉 동요관절은 이 사건 상병인 우측 슬관절 좌측 반월상 연골파열과 무관한 병변으로서, 동요관절을 일으킬만한 인대 손상이 MRI에서 인지되지 않아 재해와 무관한 것으로 사료되며, 환자의 기왕증으로 판단됨.우측 슬관절 불안정성이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하였다면 MRI상 급성 병변을 시사할 소견이 보일 것이나, 2012. 1. 18. 우측 슬관절 MRI상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파열만 인지되는 상태로, 동요관절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 후 슬관절 불안정성이 발병하지는 않음. 또한, 감정의의 임상경험상 불안정성이 악화된 경우는 없었음.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상태로, 우측 슬관절의 경도의 불안정성이 자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다리 떨림 등의 증상, 즉 우측 슬관절 불안정성(동요관절)이 나타났음을 그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우측 슬관절부 내 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양하지 흔들림 현상과는 무관한 병변으로서 재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수술을 받은 우측 슬관절부에 대해서 주치의, 원처분기관 자문의 및 심사기관 자문의 모두 일반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로서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인정한다는 소견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던 점, ② 제1심 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슬관절에 발생한 경도의 불안정성이 이 사건 사고와 연관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 좌측 슬관절의 전방 십자인대 손상으로 수술을 받았고, 우측의 고관절에도 인공관절 치환술이 시행되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우측 슬관절의 경도의 전후방 불안정성이 크게 자각될 수 있다는 소견만을 밝히고 있는바, 좌측 슬관절의 전방 십자인대 손상과 우측 고관절의 인공관절 치환술은 이 사건 사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원고의 기왕증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1심 감정의의 위와 같은 소견만으로 우측 슬관절의 불안정성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③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가 소아마비에 의한 하지 위축 및 단축으로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상태로 양측 하지부동으로 보장구의 착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을 뿐, 여기에 우측 슬관절의 불안정성에 관한 언급은 없는 점,④ 당심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즉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다발성 염좌 및 좌상은 슬관절 불안정성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의 우측 슬관절 불안정성은 이 사건 상병인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과 무관한 병변으로서, 원고의 기왕증으로 판단되고, 원고는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상태로, 우측 슬관절의 경도의 불안정성이 자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 슬관절 불안정성(동요관절)은 기왕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 그것과 이 사건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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