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취소
2014누227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4구합1455,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19.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1983. 12. 1.경부터 1989. 9. 30.경까지 ○○○○○에서 채탄부로, 1990. 1. 5.경부터 1991. 2. 13.경까지 ○○○○에서 채탄부로, 1995. 10. 26.경부터 1995. 11. 12.경까지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02. 2. 14.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2, 심폐기능 FI(경도장해)로 확인되어 장해등급 제7급 제5호 판정(이하 '이 사건 업무상 질병'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후 피고의 승인하에 요양을 받다가, 2013. 6. 15. 사망하였다.다. 피고는 ○○○○을 최종사업장으로 하여 소외1의 ○○○○ 퇴직일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진폐증 최초 진단일인 2002. 2. 14.까지 증감하여 산정한 금액인 61,384.10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최초 평균임금으로 결정하였다.라. 원고는 ○○○○이 아닌 소외1이 최종적으로 근무한 사업장인 ○○○○산업에서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신청'을 하였다.마. 이에 피고는 2013. 11. 19. 원고에게,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산업보다 질병의 발생과 관련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사유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에 대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의 진폐증 발병 당시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은 소외1이 최종적으로 분진 사업장에 종사하였던 ○○○○산업이고, 피고의 내부사무 처리준칙인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 판단 절차에 관한 처리지침(2007-31호)' 역시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발생의 주된 사업장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최종 분진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의 이전 분진사업장인 ○○○○을 이 사건 업무상 질병의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은 부당하므로 정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평균임금의 차액인 보험금의 차액 또한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는 '장애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후 신체등에 장해가 있는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같은 법 제38조 제5항은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호는 '이 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고,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에 따르면,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그 산정사 유의 발생일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므로, 결국 장해급여 등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 시점은 자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 였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이와 관련된 상세한 법령은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근로자가 어느 사업장에서 한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역시 그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업무상 질병이 진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 즉 업무와 질병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급여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2) 이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든 증거, 이 법원의 ○○○○○○○○공단 ○○○○○○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1의 이 사건 업무상 질병의 발병과 ○○○○산업에서의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질병이 위 ○○○○에서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소외1은 진폐재해에 따른 요양을 받기 위해, 1992. 6. 3. 최초로 진폐병형 1/2형의 진단을 받았으나 진폐 장애등급 기준에 미달하여 장해판정은 받지 못하였고, 1999. 2. 23.과 2000. 4. 14.에도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나 위 최초진단과 같은 판정을 받았고, 이후 2002. 2. 14. 다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이 사건 업무상 질병판정을 받게 되었다.나) 일반적으로 진폐증의 병형 및 장애정도의 변화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위와 같이 소외1이 최종적으로 근무한 사업장인 ○○○○산업 역시 분진이 발생하는 사업장이기는 하나, ○○○○산업에서의 근무기간이 1995. 10. 26.경부터 1995. 11. 12.경까지로 18일에 불과하고, 소외1이 위와 같이 1992. 6. 3. 최초로 진폐병형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2000. 4. 14.까지는 병형이나 장해정도의 변화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소외1의 위 ○○○○산업에서의 업무수행이 이 사건 업무상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다) 피고는 2007. 11. 21.경 "요양결정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지침"을 마련하였는데, 적용사업장 판단기준으로 ① 전문기관 심의의뢰결과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② 조사결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③ 발병일시 또는 증악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분진 등)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하고, 적용사업장의 판단 우선순위는 ① 〉 ② 〉 ③으로 하고, 다만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재해자가 근무했던 유해사업장중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발생의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을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라) ○○○○○○○○공단 ○○○○○○연구원은, 위와 같은 소외1의 분진사업장 종사이력, 진폐병형의 변화정도 및 최초 진단시점 등을 고려할때 이 사건 업무상 질병의 발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진폐증은 일반적으로 분진이 종말호흡단위(terminal respiratory unit)에 수년에서 수십년간 축적되어 폐실질의 결절성 섬유화 병변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해당 근로자는 1992. 6. 3. 진폐병형 1/2, 심폐기능 FO(무장해)판정을 받은 사실로 보아, 해당시기에 이미 흉부엑스선사진에서 진폐결절이 관찰되는 진폐증에 이환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진폐증의 발병에있어 1992년 이전에 약 6년 10개월간 근무하였던 탄광에서 노출된 석탄분진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으리라 판단되며, 진단시기와 가장 근접한 시기에 1년 1개월간 근무한 ○○○○을 최종 분진사업장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해당 근로자는 1995. 10. 26.부터 17일간 ○○○○산업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이때는 석탄분진이 아닌 돌가루, 모래, 규소를 포함한 분진을 흡입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규폐증(Silicosis, 규소에 의한 진폐증)을 일으키는 결정형 이산화규소의 함량은 주어진 자료로 추정이 불가능하다. 만일 결정형 이산화규소의 함량이 매우 높은 분진에 단기간(한달 이내)에 고농도로 노출되었다면 급성 규폐증(Acute silicosis)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으나, 이 경우 매우 급성으로 폐부종, 저산소증 및 청색증이 발생하고, 폐포의 삼출액 및 섬유성 병변으로 인한 폐경화가 흉부엑스선사진에서 관찰되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진폐정밀 진단결과에서 1992년과 1999년의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검사 결과가 동일하다는 사실 및 주어진 사실조회 자료만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급성규폐증에 이환된 것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수년에서 수십년에 걸쳐 축적된 분진이 진폐증을 발생시킨다는 사실 및 1992년의 흉부액스선 진폐병형(1/2)판정을 고려하였을 때, 1995년 ○○○○산업에서 17일간 노출된 규소분진은 1992년 이전6년 10개월간 노출된 석탄분진에 비하여 진폐증 및 심폐기능악화에 기여한정도는 미미했을 것으로 추정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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