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2292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3구단1021,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4. 30.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2013. 4. 30.자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기관지폐렴 부분을 기각하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부분을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만성 폐쇄성 폐질환 부분에 한정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3. 1. ○○중공업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고 한다)의 협력 업체인 ○○산업에 입사하여 ○○중공업 인재개발원의 기숙사관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1. 1. 1.부터 주식회사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숙사에서 종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1. 4. 27. ○○대학교병원에서 기관지폐렴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진단을 받고 2012. 3. 1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4. 30. 원고에 대하여 역학조사 결과 기관지폐렴은 감염성 폐렴이어서 업무의 관련이 없으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은 그 유발요인이 업무환경에서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원고의 작업공정상 보일러 연소물에 의한 호흡기 노출이 있었고, 작업 이후 원고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점, 보일러실 환풍기가 고장 난 후 원고의 증상이 급속히 악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원고가 일한 작업장의 유독물질의 양이 기준치에 비하여 극히 낮으므로 원고가 특별히 유해요인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작업장에 설치된 환풍기는 고장난바 없거나 그 작동 여부가 원고의 유독물질 노출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원고가 보일러 가동업무를 시작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까지의 작업기간이 극히 짧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왕증이 발현된 것일 뿐 원고의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2007. 1. 30.부터 2011. 12. 31.까지 4년 11개월 동안 매일 오후 6시(11월부터 2월까지는 오후 5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에 12시간씩 혼자 ○○중공업 기숙사의 난방용, 급탕용 보일러를 가동, 관리하였다. 원고는 출근 후 30분간 보일러 점검을 한 후 오후 7시부터 2시간, 오후 10시부터 2시간, 오전 2시부터 2시간 내지 2시간 30분 동안 보일러를 가동하고 오전 4시 30분에 보일러 가동을 마무리한 후 오전 6시에 퇴근하였다.나) 보일러 가동 중에는 보일러의 이상 유무를 감시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일러실에 상주해야 하므로, 원고는 근무 중에는 보일러실 간이침상에서 수면을 취하였고,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간헐적으로 인근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복귀하였다.2) 작업환경가) 원고가 근무하던 보일러실에는 경유용 보일러 2대, 경유 저장탱크, 각종 배관 등 보일러 가동과 관련한 설비들이 있다. 보일러실은 지하에 위치해 있는데, 보일러 뒤쪽에 설치된 환풍기와 출입문을 통해 환기가 이루어지고, 연소물은 배기닥트를 동해 건물 옥상의 굴뚝으로 배출된다.나) 원고는 보일러를 가동할 때 스위치를 켜고 물, 약, 소금을 넣었고 하루에 한 번 경유 400L 내지 500L가 자동으로 보충되는데 그 때마다 경유냄새가 많이 났으며,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을 때에도 보일러실에 경유냄새가 잔존하였다. 화장실 하수배관과 식당 하수관 등이 터졌을 때에는 업무시간 중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함유된 모기향을 집중적으로 피우고 근무하기도 하였다.3) 보일러실 내 유해물질의 정도가)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는 2013. 1. 15. 오후 6시부터 2013. 1. 16. 오전 7시까지 13시간 동안 이 사건 보일러실 내 디젤연소배출물질, 다핵방향족탄화수소 (PAHs) 및 입자상 물질의 노출수준을 평가하였는데, 노출평가 당시 보일러를 오후 7시 부터 8시 30분, 자정부터 오전 1시까지, 오전 5시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총 4시간 동안 가동하였고, 환풍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는 보일러실 출입문을 개방하였다가 이후에는 출입문을 닫고 평가하였다.나) 위 노출평가결과에 의하면, 보일러실 내부의 디젤연소배출물질 농도는 일반적인 대기환경에서의 농도와 비슷하였고, 다핵방향족탄화수소의 공기 중 농도 역시 기하평균이 7.8ng/㎥(0.7-78.2ng/㎥)로 매우 낮았으며, 입자상 물질에서 PM1.0의 공기농도도 기하평균이 0.0163mg/㎥(0.0100-0.0415mg/㎥)로 매우 낮았다.4) 원고의 발병경위 및 기존질환 등가) 원고는 2004. 4. 6. 부산광역시 ○○○보건소에서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으로 치료를 받은 이래 동일 증상으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04. 6. 8. 위보건소에서 상세 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적은 있으나, 그 이후 2009. 12. 15.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치료받기 전까지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었는데, 2009. 12. 15. 이후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빈도가 급격히 증대되었다.나) 원고는 2009. 12. 15.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FⅤC)2)이 4.46L(정상 예측치의 106%)이고 1초간 노력성 폐활량(FEVl)3)이 2.02L(64%)이어서 일초율(FEⅥ/FⅤC)4)이 45%로 중등증 폐쇄성 환기장애가 있어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고 투약을 하였다.다) 2011. 4. 27. ○○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원고는 FVC가 3.19L(77%)이고 FEVI이 1.37L(45%)이어서 FEVl/FVC가 43%로 중증 폐쇄성 환기장애가 있었다. 당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우하폐야의 경화 소견과 함께 혈액 중 백혈구 수가 11,910/ul로 증가되어 있었다.라) 한편, 원고는 18세 때 폐결핵이 있었으나 치료받아 완치되었고, 흡연력은 없다.라. 의학적 소견1)원고 주치의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1) 원고의 작업공정상 보일러 연소물에 의한 호흡기 노출이 있었고, 작업 이후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보일러실 환풍기 고장 이후 급속히 증상이 악화되어 기관지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하였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에게서는 연소시 발생하는 가스 및 연소 후의 재로 인하여 상기도 자극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잘 나타나고, 과거 기름보일러의 청소를 담당했던 남성 근로자에게서 폐기능이 감소된 사례가 있으며, 보일러 작업과 관련된 폐기능의 감소는 급성 혹은 수 주간의 단기간의 노출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어 있는바, 등유 연소물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으며, 달리 상기 질환을 가져올만한 과거력과 흡연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2) ○○○○○○○○○위원회 원인물질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된 후 시간이 가면서 폐쇄성 폐기능장애가 나타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특성을 감안할 때, 보일러 가동과 관련하여 노출될 수 있는 물질의 노출수준이 극히 낮았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유발요인이 업무환경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함이 타당하다.3)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2) 일반적으로 유해가스 노출에 의한 기관지 손상은 노출의 강도와 노출에 대한 감수성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특이한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저농도에 의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기관지 가역성이 있거나 기저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저농도의 디젤연소배출물질이나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및 입자상 물질의 노출에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진행을 야기할 수 있다. 이 사건 상병은 보일러 가동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겠지만 원고의 기관지 상태가 보일러 가동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과민하여서 원고의 기저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원고의 2009년 ○○대학교 ○병원의 검사결과는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따르면 병기 2기에 해당하고, 2011년 ○○대학교병원의 검사결과는 병기 3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원고의 폐기능 감소를 자연경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업무상 노출에 의한 악화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금연을 한 상태에서 그리고 외래를 통한 관리를 하는 상태에서 15개월 동안의 감소라면 다소 심한 감소를 보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급성악화를 호소하며 응급실이나 병원외래를 평소 방문한 것보다 더 많이 방문하였다면 이를 자연경과적 악화로 보기는 어렵다.4)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3) 정상인의 경우 FEVI은 25세에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에 매년 25ml정도씩 감소 하는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는 매년 50~100ml씩 감소한다 대부분의 환자는 FEV1 이 50% 이하로 감소하였을 때 노작성 호흡곤란5)을 느끼고, 30%에 이르면 안정시에도 호흡곤란을 호소하게 된다.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경우 유기물, 무기물, 화학물질, 가스나 매연 등 직업이나 작업장과 관련된 환자가 전체 환자 중 약 19.2%, 비흡연자 환자 중에서는 31.1%를 차지한다. 나무, 동물 배설물, 석탄 등을 요리나 난방용 땔감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실내공기 오염이 중요한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작업장의 유해환경이 잘 조절되지 않는 곳에서는 발생률이 더 높고, 일반적으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작업장 내에서 근무할 때 경유 등의 석유연소물질에 의한 공기오염도 폐기능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모기향을 태울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독성물질의 흡입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발생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오염물질에 대해 단기간 많은 양에 노출될 때와 적은 양으로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원고가 2002년, 2004년에 진료를 받을 당시 기록된 진단명만으로는 원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당시 흉부 CT나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원고의 폐기능을 알기 어려워 원고가 원래 폐기능이 좋지 않았는지, 폐기능이 정상이었다가 2년 동안 작업장 환경에 노출된 후에 급격하게 나빠졌는지 비교하기 어렵다.[인정근거] 을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법원의 각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마. 판단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참 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 8009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호흡기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4년 11개월 동안 매일 12시간씩 보일러실 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다시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어세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병 부분은 위법하다.① 2009. 12. 15.과 2011. 4. 27.의 각 원고의 상태를 비교하면 16개월 동안 FENG이 2.02L에서 1.37L로 650ml 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경우 FEV1이 매년 50~100ml 정도씩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는 아래와 같은 직업상 위험인자 이외에는 달리 흡연력 등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②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 주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가스와 재로 인한 상기도 자극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작업장 내에서 근무할 때에는 경유 등의 석유 연소물질에 의한 공기오염이 폐기능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모기향을 태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의 흡입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는데, 원고는 4년 11개월 동안 하루 12시간씩 지하 보일러실에 상주하면서 대부분의 근무시간에 유기물질인 초저유황 경유를 연소하여 난방을 하였고, 근무장소의 여건에 따라 모기향을 집중적으로 피운 채 근무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는 위 보일러실 내 환풍기가 2011. 1. 말경부터 2011. 11.경까지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당시에 작성된 보일러 점검일지에는 원고가 회사 측에 지속적으로 환풍기가 작동하지 않아 작업실 내 통풍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하나 회사 측에서 환풍기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원고 자체적으로 실내공기를 환기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기재가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환풍기가 작동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보일러실 내의 석유연소물질 등에 의한 공기오염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노출평가결과에 의하면 보일러실 내부의 디젤연소배출물질, 다핵방향족탄화수소, 입자상 물질의 공기 중 농도가 특별히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위 검사결과는 보일러실 내에 환풍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실험한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근무하던 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 환풍기가 고장이 난 상태로 방치된 적이 있었던 점, 실제의 보일러 가동시간이 실험 당시보다 더 길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실험이 실제 근무상황과 완전히 동일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⑤ 일반적으로 기관지 가역성이 있거나 기저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경 우에는 저농도의 디젤연소배출물질, 다핵방향족탄화수소, 입자상 물질의 노출에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진행을 야기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과거 만성 폐쇄성 폐질환 증상이 나타난 바 있어 보일러실 내부의 위 물질들의 농도가 크게 높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기관지 상태가 유해물질에 과민하여서 기저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⑥ 보일러 작업과 관련된 폐기능의 감소는 급성 혹은 수 주간의 단기간의 노출로도 발생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어 있고, 피고가 2014. 3. 31. 제정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업무처리지침(제2014-10호)에서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 기간이 20년 이상일 때 장기간·고농도로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작업기간이 20년 미만 이더라도 장기간·고농도로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하면 원고가 보일러 가동업무를 시작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까지의 작업기간이 다소 짧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 는 어렵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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