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누23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111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3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2010. 4. 23. 업무 중 실족하여 우측 손을 바닥에 짚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어 "우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및 개방창, 우 상지 정중 및 요골신경 부분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2010. 12. 31.까지 요양급여를 받았고, 2010. 11. 3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장해등급 산정기준에 미달하는 우측 손가락 관절 운동범위 및 파지력을 제외하고 우측 손목 관절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2011. 7. 6. 고용노동부령 제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5] 9.가.4)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이 정상범위의 3/4 이상 제한(정상범위 180도, 측정각도 25~45도)된 것으로 보아,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2011. 1. 31. 원고에게 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6] 제8급 제6호의 장해등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3, 갑 제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치료종결 후에도 우측 손목 관절 장해 뿐만 아니라 우측 손가락 관절의 운동범위가 제한되고 우수의 파지력이 감소되는 등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았는데도,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제7급 제9호로 결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우측 손가락 관절의 장해 여부가) 의학적 소견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손가락 관절의 장해가 인정되려면 법 시행령 [별표6] 제7급 제7호, 제8급 제4호, 제9급 제11호, 제10급 제10호, 제11급 제9호, 제12급 제12호 및 법 시행규칙 [별표5] 9.나.3)에 의하여 중수지 또는 근위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정상범위에 비하여 1/2 이상 제한되어야 한다.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손가락 관절의 운동가능범위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원고 주치의 2010. 12. 16.자 소견서(갑 제2호증의 2)장해부위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 관절정상범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측정각도15도0도45도0도65도0도70도0도70도0도근위지 관절정상범위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측정각도60도0도45도0도45도0도45도0도45도0도0 피고 자문의 2010. 12. 22.자(을 제4호증) 및 2011. 1. 14.자 소견서(을 제2호증의 1)장해부위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 관절정상범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측정각도50도0도40도0도50도0도50도0도50도0도근위지 관절정상범위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측정각도5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0 피고 자문의사회의 2011. 1. 18.자 심의소견(을 제2호증의 2)장해부위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 관절정상범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측정각도50도0도80도0도80도0도70도0도70도0도근위지 관절정상범위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측정각도5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30도○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우측 수지 손가락관절은 중수지관절 0도~80도, 근위지관절 0도~90도의 통상적인 정상운동 범위에 속함(구체적인 운동각도는 미설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신체검사 당시 검사한 근전도상 이상소견 없고 손가락의 기능에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확인되는 것을 근거로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나) 판단원고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손가락 중 제1지의 중수지관절, 제2지의 중수지, 근위지관절, 제3, 4, 5지의 근위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정상범위에 비하여 1/2 이상 제한된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피고 자문의가 우측 제2지의 중수지관절만 정상에 비하여 1/2 이상 제한된 것으로 보았을 뿐 모두 정상으로 판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 소견이나 피고 자문의 일부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손가락 관절에 제1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우수 파지력의 장해 여부가) 의학적 소견손가락 관절의 장해 이외에 손의 파지력 장해에 대하여는 법 시행령 [별표 6]에 구체적인 장해등급 기준이 없으므로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제9급 제15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제12급 제15호)의 장해를 준용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3, 4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손의 파지력 감소 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원고 주치의 2010. 12. 16.자 소견서(갑 제2호증의 1)우 상지 손목관절부위 심한 운동제한 및 강직소견 보이며 근전도 검사결과 상 정중신경 및 요골신경 손상에 따른 우 수지부위는 파지력을 요하는 작업시 좌측 정상 수지보다 약 50% 이상 감소되어 상당한 운동장해 및 신경장해가 예상됨.○ 원고 주치의 2011. 1. 20.자 회신(을 제1호증)우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관절내침범) 및 당시 재해로 인하여 발생된 우 상지 정중, 요골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감각장애, 관절운동제한, 동통, 수지의 약화 등을 초래한 것으로 사료됨. 상기 병명으로 인하여 초래된 근위축, 동통 및 신경손상으로 인한 수부의 근력저하, 운동제한 원인으로 사료됨. 원고의 상병명에 비춰 봤을 때 우 상지 정중, 요골 신경손상 또한 당시 재해로 인하여 손상된 병명으로 사료되며 2010. 10. 8. 시행한 신경근전도 검사결과 상의 상기 인지된 병명으로 인한 수부의 운동제한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됨. 상기 병명에 따른 분쇄골절(관절침범)의 경우 동통 및 영구장해를 남길 것으로 사료됨.○ 피고 자문의 2011. 1. 14.자 소견서(을 제2호증의 1) : 2010. 12. 31. 시행한 근전도 검사 결과 정상, 파지력 1/2 이상 남은 상태, 우측 수부 국소동통○ 피고 자문의 2011. 1. 26.자 소견서(을 제2호증의 3, 4)근전도 검사상 정상소견 보이며, 손상부위로 보아 요골 및 정중신경의 손상과는 무관해 보임. 우측 완관절(손목) 부위에서 신경(요골 및 정중신경) 손상으로 우수의 파지력 장해는 발생할 수 없음. 신경손상이 주관절(팔꿈치) 이상 부위에서 신경손상이 있어야 파지력(손가락 굴근건에 의함) 장해가 발생할 수 있음.○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외상 후 후유증에 의한 우측 수부(손가락 및 손목 관절) 경미한 통증 및 경미한 운동장해 외에는 비정상 소견 없음(근전도 검사이므로 신경, 근육계층에는 이상 소견이 없음). 우측 수부의 기능은 좌측에 비해 50% 이상의 기능을 보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신체검사 당시 검사한 근전도상 이상소견 없고 손가락의 기능에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확인되는 것을 근거로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나) 판단원고 주치의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측 수지의 파지력이 좌측 정상 수지보다 50% 이상 감소되었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그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이는 원고가 치료를 종결하기 전인 2010. 10. 8. 시행한 근전도 검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치료종결 후인 2010. 12. 31. 시행한 근전도 검사 등 나머지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신경·근육 계층에는 이상 소견 없이 정상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신경 손상으로 우측 수지의 파지력이 감소하여 법 시행령 별표 6 제9급 제15호, 제12급 제15호에 준용되는 장해가 남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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