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235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287,1심-대법원,2016두31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3. 9. 18.경 ○○○○○ 주식회사 ○○공장(이하 ○○○○○ ○○공장 이라고 한다)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994. 9. 15. 정규직으로 전환된 다음 2010. 6. 27.까지 소형조립부에서 근무하다가 이후 자재물류부로 옮겨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2. 1. 11. 피고에게, "원고가 2011. 7. 30. 03:30경 야간 작업대기 중 의자에 앉아 기지개를 켜다가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그곳 파티션에 부딪쳐 목이 꺾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약 17년간 주로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한 탓에 경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경부염좌, 요추염좌,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삼차신경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이하 '이 사건 요양신청'이라고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큼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확인되지 않았고, 추간판 탈출증은 신경근 압박 소견이 저명하지 않으며, 삼차신경통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 질환으로 사료되고, 단일 외상으로 발생되었다고 추정되는 급성 병변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및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다. 원고가 2012. 7. 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9. 1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계속 치료를 받아 왔는데, 2012. 2. 22.에는 추체간 유합술을 시술받기까지 하였다.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약 17년 동안 하루 평균 10시간씩 근무하면서 별다른 이동 없이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하거나 고정된 자세로 허리와 고개를 숙이며 단순 반복적으로 자동차부품 조립 또는 운반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나아가 원고는 1996년, 1999년에 피고로부터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경부염좌,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별도의 요양승인을 받기까지 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사고 전까지는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증상을 호소하거나 그에 관한 치료를 받은 적도 없다.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는 당심 제4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신청 시 주장한 이 사건 상병 이외에 추가로 진단된 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추가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도 요양급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추가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신청이나 그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진 바가 없어 이 사건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나. 판단1)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13, 14,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및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의 결과에 의하면, ①원고가 ○○○○○ ○○공장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약 17년 10개월 동안 1주일 단위로 주 야간 근무를 교대하면서 잔업까지 포함하여 1일 10시간 정도씩 자동차부품 조립 및 운반 등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실, ②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목 부위 통증, 방사통 및 감각 저하 등을 호소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물리치료 등을 하였으나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이후 2012. 2. 12. '○○○병원'에서 경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신경공), 추가 상병(파열성, 중추신경 압박)의 진단을 받아 전방경유 수핵 제거술 및 골유합술을 시술받은 사실, ③ 위 병원 의 2012. 3. 13.자, 2012. 11. 1.자 각 소견서에는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위 상병으로 심한 상지통 및 목 통증을 느끼고 신경마비 증상을 보였고, 위 수술 전 실시한 MRI 검사 및 수술 소견상 급성 파열성 디스크로 사고에 의한 외상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판단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 소속 의사는 제1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염좌 및 경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부 충격에 의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능성이 높지만 확신할 수는 없고, 경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이 퇴행성 질환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연령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퇴행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며, 위 병원의 2013. 6. 14.자 장해소견서에는 "원고의 경추 제3-4-5번 추간판 탈출증은 90% 이상 급성 외상성 수핵 탈출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원고가 1999. 5.경 피고로부터 경추염좌(진구성),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요양급여를 승인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에서 보는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2)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당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가) 비록 원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자동차부품 조립 등 업무를 수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의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결과 원고는 '어느 정도 부담 없음'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2010. 2.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수행한 작업은 경추부에 큰 부담이 요구되는 동작이 없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나) 관련 의학지식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연성과 경성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 ① 연성 추간판 탈출증은 수핵이 섬유륜을 뚫고 신경조직을 압박하는 형태로 어느 연령층에서나 발생하고 외상과 인과관계가 있으나, ② 경성 추간판 탈출증은 진정한 의미의 추간판 탈출증은 아니고 경추의 퇴행성 변화인 골극의 성장이 경추 신경근을 압박함에 따라 상지 방사통을 유발하는 것인데, 주로 구상척추관절 비대를 동반하고, 후측방 골극 돌출에 의한 추간공 협착과 신경근 압박이 많다.다) 피고의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 소속 각 자문의 소견은 아래와 같다.(1) MRI상 경추 제3-4번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추체 후면의 퇴행성 골극 형성 및 골극면을 따라 추간판의 외측 경계가 형성된 소견 외에 단일 외상으로 발생되었다고 추정되는 급성 병변은 없고, 요추 제4-5번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미만성 팽윤 외에는 급성 병변이 없으며, 삼차신경통이 재해로 인하여 발생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원처분기관 자문의).(2) MRI상 경추 제3-4번에서 추간판 탈수, 골극 형성, 경성 추간판 탈출이 관찰되고, 요추 제4-5번에서는 추간판 탈수 및 팽윤이 관찰되는바,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재해 및 업무력과 인과관계가 없다(심사기관 자문의1).(3) MRI상 경추 제3-4번 및 요추 제4-5번에서 퇴행성 변화로 인한 수핵의 변성 및 경도의 돌출이 확인되나, 업무 및 재해와는 관련이 없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 범위 내의 정도여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심사기관 자문의2).다)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당원의 사실조회 결과는 아래와 같다.(1)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가) 이 사건 사고와 상병의 경위, 치료 과정을 고려하면,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라고 대략적으로 추정되고, 일반적으로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그 성격이 퇴행성 질환이지만 외상에 의해 그 발현이 촉진되거나 증상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가 그 동안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특성에 따르면 사무직이나 육체적 근로가 덜한 작업자에 비하여 경추 추간판의 퇴행성 진행 속도가 빨리 나타날 여지는 있다.(나) 이 사건 상병 부위 등을 촬영한 MRI 및 CT 영상에서 경추 제3-4번 추간판 왼쪽은 신경공 협착을 야기하는 경성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이 대부분으로 이는 퇴행성 기왕증의 소견이고(다만 여기에 외상에 의한 신경 충격으로 왼쪽 상지와 그 주변부 증상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은 된다), 경추 제4-5번 추간판의 중심성 탈출은 ○○○병원 수술기록지에 가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성이라고 판단되고, 요추 제4-5번 추간판에서 수핵의 퇴행 변화가 관찰되나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진단할 정도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단지 요추 염좌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추정된다.(다) 이 사건 상병 중 삼차신경통은 그 자체로 외상과 관련성이 적은 성격의 질환이다.(2) 사실조회 회신(가) ○○○병원 수술기록지 등에 '연성', '파열'이라는 기재된 부분은 주로 추가 상병에 해당하는 것인데, 위 상병을 제외하고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에 국한할 경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여도는 더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나)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은 골극 형성이 동반된 경성 디스크로서 이에 의한 왼쪽 신경공 협착 상태가 관찰되고 있는데, 이는 기왕증 내지 퇴행성 변화를 시사하며 그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라는 외상에 의한 신경공 안의 신경근이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되는바, 그러한 맥락에서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증상의 발생 또는 악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진료기록을 감정한 것이며, 경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자체는 퇴행성 기왕증의 측면이 큰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다) 전체적으로 경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는 퇴행성 기왕증으로 인한 기여 부분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여 부분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사고가 주로 기여한 부분은 추가 상병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및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4누23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