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26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416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5. 3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지입차주가 된 이후에도 실질적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소외 회사에 계속 근무하였고, 근로자로서 포괄적 지휘, 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인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즉 원고는 1997. 4. 12. 10여 명의 기사와 함께 퇴사하면서, 소외 희사에서 지정한 생략 54톤 트레일러 차량을 구입하고 사업자등록을 낸 후 소외 회사와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2년마다 재계약하였는데 그 계약 내용에 따르면 소외 회사는 화물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차량관련압무 및 기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수탁관리비, 행정업무대행비 등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을 뿐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없는 사실, 원고는 출·퇴근에 대해 소외 회사로부터 지시나 제재를 받지 않고, 결근을 하더라도 소외 회사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으며, 고정된 배차시간도 없는 사실, 원고는 고정급이 아니라 운송건별로 책정된 운임을 받아온 사실, 원고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왔고, 소외 회사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사실, 지입된 차량의 보험료, 유류비, 차량수리비, 세금, 공과금 등올 모두 원고가 부담한 사실, 원고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기사의 사용이 가능하였던 사실에다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차량 위수탁관리 계약에 따 로면 현물출자금 완납 이후에는 소외 회사의 동의하에 차량을 양도함으로써 현물출자금이 반환된 것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가 1998. 12.경 위 트레일러 차량의 현물 출자금을 완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름이 없는 점을 더해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 로 위 트레일러 차량의 소유주로서 소외 회사와 위 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차량을 관리하면서 화물을 운송하고 운송건별로 책정된 운임을 지급받았으므로 운송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라고 할 것이고, 근로자라고는 할 수 없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관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