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광주고등법원전주부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2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3구합458,1심-대법원,2014두3655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12행의 "산업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로, 제2쪽 13, 14행의 "2012. 8. 1. 기각되었고, 원고는 재차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를 "2012. 7.경 기각되었고, 원고는 재차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로 각 고치고,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거듭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부가판단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유치원 벽지 및 바닥마루 공사 등을 도급받은 소외2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 된다고 거듭 주장하나,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유치원 2층 바닥마루 공사 현장으로 출퇴근하면서 소외1의 구체적 개별적인 지시 감독 없이 대체로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약정한 계약 내용에 의하여 위 바닥마루 공사를 진행하였고, 소외1에게 공사의 진행 정도 내용 등에 관하여 일일이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소외1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받았으며, 소외1가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 2층 확장 부분에 마루를 시공할 때 습기를 먹지 않도록 하거나 유치원생들 이 걸레받이 모서리의 꺾인 부분에 다치지 않도록 보강해 줄 것 등을 요구받았다고 하나, 이와 같은 내용은 원고와 소외1 사이의 계약내용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협의로 보일 뿐 사용자로서의 지시 감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소외1로부터 정기적 급여가 아닌 위 바닥마루 공사의 완료에 대한 대가로 평당 15,000 원으로 계산한 금액(공사대금 이외에 식사, 간식, 출퇴근보조비 등의 경비는 원고가 모두 부담하기로 하여 별도로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다)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원고와 함께 일할 근로자도 소외1의 관여 없이 직접 채용하고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등 원고 스스로 손익계산의 주체가 되어 그 책임으로 공사를 진행한 점, ④ 원고는 작업에 필요한 전기톱, 망치, 에어건 등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 공구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의 계산으로 바닥마루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 소외1에게 전속되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당심에서 내세우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고가 소외1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외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4누26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