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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26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469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6. 원고에 대해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 후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갑 제1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를 더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우측 슬관절부 염좌" 다음에 ", 우측 수부 타박상"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5행의 "4호증" 부분을 "14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으로 고치며, 원고가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추가 판단]"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상병은 ① 이 사건 재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재해 당시에는 우측 손에 입은 타박상의 통증으로 인해 허리 부위의 부상을 곧바로 인식하지 못한 것일 뿐이거나, ② 1994년에 발생한 산재사고 또는 원고가 30년 이상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한 것에서 기인한 기존질환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만약 원고의 주장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1994년 산재로 인한 상병의 재발이거나 원고가 약 30년 동안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한 결과로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서 어차피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 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라면 이는 '이 사건 상병을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추가상병으로 승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주장으로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우측 다리와 손 외에 허리 부위에도 부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됐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의 1 및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원고 본인의 진술이거나 원고의 진술에 의존한 판단으로 보이며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도 1994년부터 2009년 사이 4차례의 재해로 인해 요추염좌 및 요통,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흉추 12번 압박골절 등 요추 흉추와 관련된 상병이 발생했다며 각 요양신청을 했으나 염좌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승인 된 점 등 제1심에서 인정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제6 내지 10, 19, 20, 2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추가상병요양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2.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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