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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26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393,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2.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7. 10. ○○○○○에 입사하여 조립1부에서 22년 여간 근무하여 오던 중, 2012. 3. 19. 22:00경 볼트박스 2개(30kg)를 지면에서 들어 올리다가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으나 당일은 작업을 계속하고 다음 날부터 사내 보건센터에서 물리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12. 3. 26. 사내 자문의사의 권유로 ○○○○○의 외부협력병원인 ○○○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2. 5. 15. ○○○○ 병원에서 관혈적 수핵제거술을 받은 후, 2012. 6. 2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7. 26.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1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6, 7호증, 을 제1, 2,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약 22년 여간 허리를 90도까지 굽힌채 작업을하거나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자세를 반복해 왔고, 또 과도한 힘을 받거나 주게 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 사실1) 2012. 7 11.자 피고의 재해조사서피고의 현장조사결과, 재해조사 내용과 업무관련성 평가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나이는 47세, 신장은 174cm, 몸무게는 67kg이다.○ 원고는 주당 5일, 1일 평균 10시간(2시간 연장근로) 동안 ○○○의 테일게이트 모터 취부(장착) 및 시트레일 체결 작업, ○○○○의 시트벨트 및 시트벨트 걸이 체결 작업(1일 337대, 대당 작업시간 1분 39초)을 하는데, 일주일 간격으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한다. 원고가 느끼는 노동강도는 ① 매우 힘듬, ② 힘듬, ③ 보통, ④ 편함, ⑤ 매우 편함 중 ③ 에 해당한다.○ 원고는 허리에 볼트를 담은 가방을 부착한 채 작업을 하는데, 위험요인으로는 허리를 20~70도 정도 구부리거나 튼 상태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것, 1일 평균 80~200개의 모터(5kg)를 들어서 차량에 장착시키는 과정에서 과도한 힘을 쓰는 것으로, 1일 4시간 이상 위험에 노출된다. 그 외에도 원고는 주 2회 볼트박스 2개(30kg)를 손으로 들고 작업 장소로 운반한다.○ 전문가 평가 결과, 원고의 작업이 허리에 부담을 주는 정도는 ① 매우 부담, ② 어느 정도 부담, ③ 업무부담 정도가 1/2 정도, ④ 어느 정도 부담 없음, ⑤ 거의 부담 없음 중 ③ 에 해당하고, 원고의 최근 1년간 공정에 대한 작업 동영상 검토결과 차량 내 조립작업 시 허리 굴곡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허리 부담 정도는 높거나 1/2 이상으로 판단된다.2) 의학적 소견○ 2012. 6. 20.자 ○○○대학교 ○○병원의 업무관련성 평가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은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가 22년여 동안 수행한 조립작업은 미국 ○○○○○○연구원에서 제안한 허리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 중에서 부적절한 자세가 포함된 작업이며, 고용노동부의 연구 보고서에 있는 추간판탈출증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피고의 현장조사 결과에 명시된 전문가 평가도 업무부담 정도가 '어느 정도 부담됨'이다. 원고가 47세로 퇴행성 질병이 발병할 수 있는 연령이나 연령 외에 과거력사회력 등에서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위험요인이 없다.○ 2012. 경 피고 자문의의 소견서2012. 4. 9.자 MRI 소견상 요추5-천추1 우측 추간판팽윤이 관찰되나,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 2012. 7. 11.자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 판정서원고의 작업내용이 허리에 주는 부담의 정도가 낮고 MRI상 파열소견이 뚜렷하지 않으며 추간판 팽윤만 관찰되어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다.○ 2013. 9. 24.자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원고의 상병 상태는 요추5-천추1 우측 파열성 및 요추 4-5번 팽윤이다. 2012. 5. 14. 자 MRI에 의하면 퇴행성 혹은 외상성 원인에 의해 수핵을 싸고 있는 섬유륜의 내측 혹은 외측 섬유의 파열로 수핵의 일부 또는 전부가 돌출되어 이동되어 있다. 반복적인 작업은 퇴행성 변화에 대한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비디오 상황상 작업환경 자체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2014. 11. 12.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원고의 작업환경이 퇴행성 변화를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원고의 순간적 행동이 방아쇠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수 있다. 반복적으로 허리를 구부리고 펴는 작업은 퇴행성 변화를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다.[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6, 8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법원의 작업동영상 검증결과, ○○○○병원장에 대한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에 의하면, "①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 업무'라 한다)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②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시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참조).위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재해를 입게 된 경위, 피고의 재해조사 내용과 업무관련성 평가, 의학적 소견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원고는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허리를 구부린 채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반복 동작을 함으로써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볼 것인데, 원고에게 과거력·사회력 등에서 퇴행성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위험요인이 발견되지 않은 이 상 원고의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원고는 30kg의 볼트박스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을 제9, 11, 12, 15호증,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착오로 재해일시를 2012. 3. 16.로 하여 2012. 4. 19.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2012. 5. 29.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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