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26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2929,1심-대법원,2015두1311,3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5. 21.과 2012.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나. 피고 : 주문 제1항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제1처분의 위법제1추가상병은 원고가 기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던 적이 있는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신경을 압박하여 해당 부위의 척추관이 좁아져서 발병하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가상병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2) 이 사건 제2처분의 위법원고는 2009. 2. 20. 04:00경 업무 중에 청소차량에서 내리다가 추락(이하 '이 사건 선행사고'라 한다)하여 경추 부위를 다친 후에 이 사건 재해를 또다시 당하면서 그 증상이 악화되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제2추가상병은 인과관계가 있다.또한 기존의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자세의 변형이 경추 부위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어 제2추가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설령 제2추가상병이 이 사건 선행사고 내지 이 사건 재해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2010. 3.부터 2010. 5.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양을 받던 중에 위 승인상병에 기한 보행 장애로 여러 차례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하여 추가상병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처분 역시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일반적인 업무- 원고는 2009, 1. 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주 6일제(일요일 휴무)로 03:00부터 12:00까지 근무하였고, 식사시간은 07:00부터 08:00까지 이며, 원고의 키는 164cm, 몸무게는 약 70kg이다.- 원고는 운전사와 함께 2인 1조로 4.2톤 청소차량에 탑승하여 청소차랑 뒤편에 부착된 폭 4cm의 발판을 딛고 선 채 줄을 잡고 매달리면서 일반생활쓰레기 배출처로 이동하고, 배출처에 도착하면 차량에서 뛰어 내려 일반생활쓰레기를 수거하여 청소차량에 싣고 다시 차량에 뛰어 올라 이동하는 방법으로 일반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는데, 2010. 1. 기준으로 1일 평균 약 4,500kg 상당의 쓰레기를 수거 하였다.2)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의 치료 전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전 ○○정형외과에서 2007. 1. 9. 아래허리 통증 치료, ② ○○한의원에서 2007. 4.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2008. 5.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담음요통' 치료, ③ ○○정형외과의원에서 2008. 7. 1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치료 등을 받은 전력이 있다.3) 이 사건 재해의 발생경위 및 그 치료 경위- 원고는 2009. 2. 20. 04:00경 쓰레기 수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차량에서 내리던 중 미끄러지면서 떨어져 같은 날 ○○○○○에서 '담음요통'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0. 3. 12. 06:30경 경산시 용성면 ○○보건소 인근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청소차량에서 내리다가 빙판길 위에 넘어져 허리 다쳤고, 같은 달 13. 07:00경 경산시 남산면 ○○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포대에 담긴 비에 젖은 연탄재를 들어 올리던 중 허리 부위의 증상이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 원고는 2010. 3, 12. 동료의 부축을 받아 ○○정형외과의원에 도착하여 허리 부위의 동통 등 치료를 받았다가 증세가 더욱 심해지자 같은 달 25. 위 병원에 입원하여 MRI 촬영 등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승인상병'과 '요추 제1-2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1. 3. 4. 수술적 치료를 위해 피고의 승인을 얻어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2011. 8. 23. 위 병원에서 이 사건 승인상병 중 요추 제2-3번 부분에 대한 후궁절제술 및 고정술 등의 수술을 받았는데, 2011. 7. 20.경 위 병원에서 제1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2012. 4. 13.자 위 병원의 소견서에는 "요추 제1-2번간 및 제3-4번간 수핵탈출증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가 필요함. 수핵탈출증이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퇴행성 변화로 인해 요추관 협착증으로 진행하고 있음"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원고는 2012. 5. 16. ○○○○○○병원에서 제2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았는데, 그 진단서에는 "2011. 3. 4. 경추 MRI에서 경추 제3-4번간 좌측으로 작은 병소가 의심되었으나 2012. 5. 16. 경추 MRI에서 경척수 내 병변이 커지고 심해졌음. 과거의 외상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고, 2012. 9. 21. 및 2013. 3. 22. 발급된 진단서에도 "경추 제3-4번간 척수 손상이 관찰되며, 외상성 손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3. 10. 1.경 ○○○○○○병원에서 경척수 손상 및 경추간판전위에 대한 감압술 및 유합술을 시행받았다.4) 원고의 상태에 관한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 ○○정형외과의원- 원고는 2009. 10. 7. 목과 허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일상생활 및 노동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원고는 주상병을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부상병명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가 2010. 3. 25.부터 2010. 6. 28.까지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요추부 동통 및 하지 방사통이 매우 심한 상태로 치료를 받았으며, 경추부에 대한 통증 호소는 별도로 없었음.- 원고는 당시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심한 날에는 보행이 어려웠을 수도 있음.- 입원 당시 병동 회진시 원고가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넘어졌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낙상으로 인한 증상을 호소해서 별도로 다른 치료를 받거나 한 적은 없음.- ○○○○○○병원- 위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음.나) 제1심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추가상병 관련2011. 3. 24.자 및 2012. 5. 16.자 요추부 MRI를 보면 요추 3-4번간은 대부분 퇴행성 변화로 보이고, 신경공쪽으로 약간의 협착이 동반됨. 사고 직후 2010. 3. 25.자 요추부 MRI의 협착을 동반한 좌측 수핵탈출증보다는 매우 호전된 상태임.· 제2추가상병 관련경추부 척수 손상을 동반한 수핵탈출증은 이 사건 재해 직후 치료한 병원에서는 해당 증상을 호소한 바 없고, 2011. 3. ○○○○○○○병원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2012. 9. 21. 진료기록에서 이와 관련된 증상(양손이 저리고 힘이 없다)이 처음으로 나타남. 척수 손상은 그 부위의 수핵탈출 및 외력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재해의 외상으로는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 감정보완촉탁결과· 2010. 3. 25.자 MRI 영상에 비해 2011. 3. 4.자 MRI 영상은 요추 제1-2-3-4번 간 각 부분에 있던 척추협착이나 수핵탈출의 정도가 호전된 양상을 보임.· 원고가 소외 회사 입사일인 2009. 1. 이전에 허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2009. 9. 에 협착이 발생할 수 없고, 수핵탈출증이 아닌 제1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관련성이 떨어지고 기왕증으로 보임.· 기왕증인 협착증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가 되었다고 판단되지 않고, 제1추가상병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현상이 보이지 않음.다) 제1심의 재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를 보고 판단)[제1추가상병 관련]· 원고의 제1추가상병은 모두 외상의 이력이 없는 환자에게도 흔히 관찰되는 퇴행성 질환으로서 1회성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없고, 이 사건 승인상병이 제1추가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음.· 외상으로 발생하는 요추관협착증은 척추에 강한 충격이 가해져 척추의 일부분이 골절되어 파편이 요추관으로 돌출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추간판 탈출에 이르러야 하나, 원고의 추간판 팽륜 정도로는 퇴행성 변화로 볼 수 있음.· 원고에게는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원고의 요추부에 작용한 힘으로 인해 증상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제1추가상병으로 발전한 것으로 인정할 수도 없음. 원고의 요추관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으로 퇴행성 원인이 주된 것임.[제2추가상병 관련]· 원고의 제2추가상병 또한 퇴행성임.· 이 사건 선행사고가 경추 부위에 충격을 줄 수는 있고, 이 사건 재해 또한 경추 부위에 충격을 줄 수는 있으나, 외상에 의한 경추간판전위는 파열성 경추간판전위의 형태로 추간판이 탈출되는 경우가 많고, 주위 부위에 골질, 출혈, 연부조직 손상을 동반하는데, 원고의 제2추가상병 소견상 이를 외상에 의한 경추간판전이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재해와는 무관하며, 이를 퇴행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낙상 사고는 경추 외상의 원인이 되고, 낙상은 경추 부위의 부상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킴.· 원고의 평소 업무 내용 및 업무 환경에 의하여 제2추가상병이 발현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충격이 원고의 기왕증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도 볼 수 없음.- 감정보완촉탁결과(신체감정촉탁결과)· 기존에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만 보고 판단한 결과 증상이 심하지 않고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정정함.· 원고를 직접 진찰하고 자세한 병력을 청취한 결과 제1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외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고, 기왕증의 발병으로 보는 것은 오류임.· 제2추가상병 또한 원고를 직접 진찰하고 자세한 병력을 청취한 결과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외상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을 정정함.라)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원고에 대한 2010. 3. 25.자 MRI 영상에 의하면, 제3-4번간 요추부 황색인대의 비후, 추간판의 퇴행성 .탈출, 주위관절의 퇴행성 비후 등의 소견을 보이고, 추간판이 전신호 강도를 보이는 것에 비추어 영상학적 소견상 이는 명백한 퇴행성으로 볼 수 있음.-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은 주위 연부조직이나 골절이 동반될 정도의 심한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제1추가상병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음.- 제1-2번간, 제2-3번간, 제3-4번간 다발성 요추부협착증 소견 보이고, 제1-2번 간, 제3-4번간 요추부협착증의 정도에 비추어 퇴행소견이 비슷하게 보이나, 제2-3번간 요추부협착증의 경우 추간판탈출증 정도가 다른 두 곳에 비해 심한 편임.- 원고에 대한 수술 전인 2011. 3.경 요추부 MRI 영상에 의하면, 퇴행성의 제3-4번간 요추부협착증 소견 보이고, 이는 2010. 3. 25.자 요추부 MRI 영상과 영상학적으로 동일한 소견을 보임.5) 관련 사건의 결과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1구단308호로 피고가 당초 요양불승인한 "요추 제1-2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이하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라 한다)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불승인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그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1누1413호)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승인상병이 발생할 정도로 심한 부상을 입었고, 위 불승인상병의 발병 부위가 위 승인상병에 바로 인접한 부위인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있고,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심(대법원 2013두13129)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4, 5, 7, 8, 9, 11 내지 15, 17, 18, 19호증(각 해당 가지번호 포함), 갑 제20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재신체 감정촉탁결과 및 재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가) 비록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을 위하여 반드시 의학적 감정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개연성을 입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참조), 실무상으로는 불승인처분의 주요 사유가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요양신청상병이 현대의학상 아직 그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희귀질병인 경우도 많아 법원이 그와 같은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을 무시한 채 독자적으로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는 없다.더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신청에는 상병부위 및 상병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요양승인 여부도 신청한 상병부위 및 상병명별로 이루어지므로, 여러 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일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 그 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8773 판결 참조).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그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 이미 54세의 적지 않은 나이였고, 입사 이전인 2007. 1.경부터 2009. 10.경까지 사이에 허리통증, 담음요통,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②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제1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관련성이 떨어지고 이는 퇴행성 변화에 따른 기왕증에 기한 것으로 보이며, 그것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볼 여 지가 없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③ 마찬가지로 비록 재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상 제1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그 의견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 정촉탁결과에서는 제1추가상병이 명백한 퇴행성 질환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는데, 진료기록과 영상자료를 통해 그 근거에 관하여 자세하고 확고한 설명을 적시하고 있는 점에서 이를 무조건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반면에 위 재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는 단순히 원고와 대면하여 병력을 청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근거 내지 설명도 없이 결론만 간단히 기술하여 최초의 감정의견을 번복하고 있는데, 이는 피검자인 원고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비해 오히려 그 신빙성이 더 떨어져 보인다.④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불승인상병 또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된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제1추가상병 부위가 이 사건 불승인상병 부위와 인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막연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⑤ 제1추가상병은 원고의 나이 및 병력에 비추어 기존 질환으로 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이 사건 승인상병 및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 야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재해가 기왕증인 제1추가상병의 급격한 악화에 곧바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⑥ 당심에서 이루어진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있어서 원고의 제1추가상병은 명백한 퇴행성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는바, 신빙성이 떨어지는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재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를 제외하고 서라도 서로 다른 3곳의 대학병원에서 이루어진 감정결과상 모두 퇴행성에 기한 기왕증이라는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 인접 부위에 관한 관련 사건의 결과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⑦ 요양승인 여부는 신청한 상병부위 및 상병명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여러 부위의 상병에 대하여는 그 상병명별로 별개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제1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에 기한 급성 외상성이라는 점에 관한 뚜렷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사건 재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 이 사건 승인상병 부위와 관련 사건에서의 이 사건 불승인상병 부위가 모두 제1추가상병 부위와 인접한 요추 부위라는 점만으로 제1추가상병 부위에 관한 명백한 의학적 근거도 없이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는 없다.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해와 제1추가상병 간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근거 내지 정황이 더 많으므로,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제1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해 발생하였던 질환이 추가로 발현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하여 발병 하거나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제1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추가상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그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① 원고는 이 사건 선행사고 직후 요통에 관한 치료만을 받았을 뿐이고, 경추 부위에 관한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② 원고는 2009. 10. 7.경에 이르러서야 경추부 염좌에 관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 내용상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그로 인해 일상생활 및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③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재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고는 하나, 이는 단지 원고를 직접 진찰하고 병력을 청취한 것만을 이유로 들면서 최초의 감정의견을 전면적으로 번복한 것인데, 합리적으로 납득가능한 의학 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제2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 이라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관계로 이를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고, 오히려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모 두 이 사건 재해와 제2추가상병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의견이 제시되었을 뿐 이다.④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직후 ○○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요추부 및 하지의 통증이 심한 상태였고, 경추부에 대한 통증 호소는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 병원에서의 입원 치료 기간 동안 낙상과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여 별도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⑤ 원고의 경추부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약 1년 가까이 경과한 2011. 3. 4.에서야 비로소 MRI 상 경추 제3-4번간에 작은 병소가 의심되는 정도였고, 2012. 5. 16.에 이르러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⑥ 원고의 척수 손상은 그 부위의 수핵탈출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직접적인 외상에 기인한 것으로 볼 만한 출혈, 조직손상 등의 현상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자세의 변형이 경추 부위에 상당한 부담 내지 영향을 주어 제2추가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도 전혀 없다.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2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재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는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7 및 갑 제5, 6, 8, 15, 17, 18, 19호증(각 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2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요양 중 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 하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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