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2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2344,1심-대법원,2015두2215,3심【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9. 26.자 제4-5 요추 간 추간판 섬유륜 파열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2011. 12. 22.자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 2012. 2. 21.자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제1 처분에 대하여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가 업무상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일을 반복하여 요추 부위 퇴행성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제4-5 요추 신경공쪽으로 튀어 나와 있는 디스크 조각이 관찰되므로, 제4-5 요추 간 추간판 섬유륜 파열은 외상으로 비롯된 상병이다. 또 이 사건 업무가 원고의 요추 부위의 악화에 일정부분 기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주치의 및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도 일치한다. 원고의 요추 부위의 퇴행성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위 상병은 이 사건 업무의 과중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병세가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위 상병은 2011. 7. 30.자 업무상 사고(이하 '제1 사고'라 한다)로 인한 외상과 무리한 반복적 작업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2) 제2 처분에 대하여원고는 제1 사고를 당한 직후인 2011. 8. 8. ○○○병원에 입원하여 경추 및 흉배부 위의 동통을 호소하고 진료를 받았으나 진료기록부에 그 기재가 누락되었다. 따라서 '경추 염좌', '흉배부 염좌'의 추가상병 역시 제1 사고로 인한 외상과 무리한 반복적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 제3 처분에 대하여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한 작업강도에 비추어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제4-5, 제5-6, 제6-7, 제7-Tl)'은 업무와 자세 등 반복적으로 누적된 스트레스 또는 작업 중 충격을 주요 원인으로 하여 발병한 것이다. 또 이 사건 업무가 원고의 경추 부위의 악화에 일정부분 기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주치의 및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도 일치한다. 따라서 원고의 경추 부위의 퇴행성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위 상병은 무리한 반복적 작업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병세가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신체 상태 등원고는 제1 사고 당시 만 49세(1961. 9. 16.생)이고, 키는 170cm, 몸무게는 78kg 정도이었다.(2) 원고의 근로이력○ 2007. 1. 22.부터 2008. 5. 25.까지 ○○목재 주식회사의 생산관리부에서, 2008. 6. 2.부터 2009. 8. 31.까지 주식회사 ○○에서 자동테이블 제품제작 업무를 하였다.○ 2010. 6. 9.경 ○○○○중앙회 동부 목재유통센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1. 8. 2.경까지 목재생산부서에서 근무하여 왔다.(3) 작업내용 등○ 기계 맞은편에서 동료근로자에 의하여 삽입된 원목이 가공되어 원고의 앞으로 이동되어 온 제재목과 목재피를 적치하는 일을 하였다.○ 생산된 제재목은 원고의 무릎높이 정도에 위치하고, 원고는 허리를 숙여 제재목을 든 다음 허리를 좌우로 돌려 이를 적재하고 목재피는 작업대 너머로 던져 적치하는 일을 반복한다.○ 통상 09:00부터 18:00까지(휴식시간 포함) 근로하였는데, 2011. 7. 27.경부터 2011. 7. 30. 제1 사고 당시까지 19:00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야간작업을 하였다.○ 작업내용분석결과(피고의 업무관련성 현장조사)부위위험요인노출비중평가업무 부담 정도허리허리를 숙이거나,젖히거나 튼 상태의 작업45도1일 4시간이상1/2 정도임중량물 들기 작업 중량물 무게13kg중량물 작업의 시간당 횟수70~80회목목을 숙이는 작업70~80도1일 2~4시간재해와 직접관계 적음목을 뒤로 젖히는 작업·손/손목손가락으로 잡는 작업 무게·1일 4시간 이상1/2 정도임손으로 잡는 작업 무게13~20kg손목을 반복하는 작업 무게13~20kg손목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 각도굽힘5~10도젖힘10~15도기울임5도(4) 원고의 과거 치료 이력(가) 산재처리 이력순번재해일사업장상병승인 여부12004. 11. 13.○○기업(주)요부좌상, 우측주관절 좌상승인22009. 7. 2.주식회사 ○○좌측비복근 부분 파열승인(나) 허리부위 부상과 질환 등○ 2009. 10. 15., 2009. 11. 9. 기타 척추증, 허리엉치 부위○ 2009. 11. 9., 2009. 11. 26., 2009. 12. 1., 2010. 1. 4., 2010. 2. 2., 2010. 3. 2., 2010. 3. 17. 좌골신경통을 수반한 허리 통증 등(5) 의학적 소견¹?(가) 원고의 주치의▣ 제4-5 요추 간 추간판 섬유륜 파열(○○○○○병원, 2011. 12. 22., 2013. 7. 12.)○ 제4-5 요추 간 후관절 및 황색인대의 비후 등의 퇴행성 변화는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무리한 작업의 반복으로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제4-5 요추 신경공쪽으로 튀어 나와 있는 디스크 조각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외상에 의해 발생하였다.○ 제4-5번 추간판 섬유륜 파열이 외부에 의한 충격(작업 중 충격 포함)으로 올 수 있다.▣ 경추 염좌, 흉배부 염좌(○○○병원, 2011. 12. 14.자 소견서, 2011. 11. 14. 및 2014. 9. 29. 사실조회결과)○ 원고는 제1 사고를 당한 직후 경추 및 흉배부위 동통을 호소하였는데, 초진 당시 위 증상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었다.○ 최초 치료 후 1개월 지난 시점에서 통증을 호소하여 처방이나 청구 없이 물리치료실에서 핫팩만 몇 차례 해주었다.○ 원고를 치료할 당시 주치의가 그의 아버지의 간병을 위해 강원도 동해의 ○○○ 병원에서 서울 송파구 소재 ○○병원까지 수시로 왕래하는 상황이었으나 정상적인 진료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제4-5, 제5-6, 제6-7, 제7-TI)○ 각 디스크 조각이 튀어나온 정도는 다르나 경추4-5, 경추6-7, 경추7-흉추1에 디스크가 튀어나온 양상으로 보아 급격한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양 상지 수근관증후군에 대하여 2012. 3. 15. 수근관터널이완수술을 받았다.○ 경추부와 양측 상지의 통증뿐만 아니라 양쪽 손이 뻣뻣하고 젓가락질이 어둔하며, 손등부위의 근육위축도 관찰되고, 근전도검사와 경추MRI 결과 경추신경병증(의증)과 경추 척수증 소견이 추가로 관찰되는바, 이는 증상의 악화로 판단된다.(나) 피고의 자문의 등▣ 제4-5 요추 간 추간판 섬유륜 파열○ 자문의1(원처분기관): 업무 부담이 1/2정도이고, 제4-5 추간판 섬유륜 파열은 일회성 사고에 의해 발생한 급성소견이 보이지 않는다.○ 자문의2(원처분기관): 과거 수차례 요통으로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고, MRI상 제4-5 요추 간,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 퇴행성 변성 및 팽윤 소견이 관찰되는 바, 일회성 재해로 발병했다고 볼 수 없다.○ 자문의3(피고 본부): 요추부 MRI상 제4-5 요추 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 형성, 추간판 팽윤이 관찰되는바,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재해 및 업무력과 인과관계가 없다.○ 자문의4(피고 본부): MRI상 요추 제4-5번에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이 동반된 돌출이 관찰되나 후관절 비후, 황색인대 비후도 동반되어 있고, 급성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경추 염좌, 흉배부 염좌○ 자문의1: 제1 사고 후 경추 염좌의 증상이나 진찰, 방사선 촬영 등 처치한 소견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경추 염좌는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 흉배부 염좌는 당일 또는 적어도 3일 이내에 통증을 호소하고 그에 따른 처치를 했어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관련 내용이 없고, 재해 후 한 달 지나 그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을 뿐이므로 흉배부 염좌 역시 재해와 인과관계 없다.○ 자문의2: 경추 염좌는 제1 사고 후 방사선 촬영이나 처치 소견 발견할 수 없어 재해와 인과관계 없고, 흉배부 염좌는 1달 이후에 통증을 호소하였으므로 재해와 인과관계 없다.▣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제4-5, 제5-6, 제6-7, 제7-Tl)○ 자문의1: 제4-5, 제5-6, 제6-7, 제7-TI의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있는바, 골극 형성 등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이고, 작업환경을 고려할 때 재해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자문의2: 경추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은 퇴행성 변화로 나타난 전반적인 골극 현상에 비추어 일시적 재해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병한 것이므로 재해와 인과관계 없다.(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4-5 요추 간 추간판 섬유륜 파열○ 추간판 섬유륜 파열은 요통을 유발하면서 한 개 이상의 추간판의 병적 상태를 의미하는데, 발생원인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명한 연구결과가 거의 없고,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하지는 않는다.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일이나 진동에 자주 노출 되는 등 반복된 미세손상 및 외력에 의해 추간판 섬유륜의 파열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될 수 있다.○ MRI 결과 제4-5 요추,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이는 연령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소외1 배상의학의 기초에 근거하면 사고(업무)의 관여도의 판정기준B를 준용하여 25% 기여도가 인정된다(소외1의 판정기준에 의하면, 외상의 상병에 대한 관여도를 A~E단계로 구분하고, 관여도B는 외상의 관여도가 어느 정도 인정되나 외상 외의 원인의 관여도가 더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경추부 추간판탈출증(제4-5, 제5-6, 제6-7, 제7-Tl)○ MRI 결과 제4-5 경추, 제5-6 경추, 제6-7 경추, 제7경추-제1흉추 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된다.○ '양 상지 수근관 관절증후군'은 수근관절 부위에서 정중신경 포착에 의해 생기는 질환으로 경추부추간판탈출증과는 발생기전에 있어 관계없는 다른 질환이다.○ 자연적인 연령증가 및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경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될 수 있다. 원고의 연령과 현재 보이는 퇴행성 변화를 고려하건대, 업무가 노화의 속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아주 심한 퇴행성 변화는 관찰되지 않는다.○ 원고의 업무 강도 및 스트레스를 고려할 때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MRI 결과 다발성 경추분절의 퇴행성 변화 및 추간판의 돌출상이 보이는바, 소외1 배상의학의 기초에 근거하면 사고(업무)의 관여도의 판정기준B를 준용하여 25% 기여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내지 19, 22, 31, 41 내지 43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5, 7, 8, 1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및 당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제1, 3 처분에 대하여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사고나 원고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제4-5요추 간 추간판 섬유륜 파열'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제4-5, 제5-6, 제6-7, 제7-TI)'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들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① 원고에게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전반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업무로 인하여 연령증가보다 심한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관찰되지 않는다.② 원고의 주치의 소견은 '제4-5 요추 간 추간판 섬유륜파열'은 신경공쪽으로 튀어 나와 있는 디스크 조각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외상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것이나, 원고가 여러 차례 요통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고, 추간판 섬유륜은 발생원인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명한 연구결과가 거의 없으며,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하지는 않는다는 자문의나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을 고려하면 제1 사고나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③ 원고가 중량물 작업의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3년 10개월로서 길지 않고, 원고의 업무는 목에 주는 부담 정도는 크지 않다고 보인다.④ 진료기록감정의는 이들 상병의 발병에 대한 업무 기여도가 각 약 25% 정도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기여율 25%는 업무와 이들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기는 하나 다른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기여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만으로는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음을 뜻하는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573 판결 등 참조).⑤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양 상지 수근관 관절증후군'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⑥ 원고의 주치의 소견은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급격한 외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이나, 원고가 작업 중 목 부위를 다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제1 사고로 치료받은 초기에는 원고가 경추 부위 통증을 호소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진료 내용이 없어 제1 사고와 관련성도 없다.(2) 제2 처분에 대하여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사고로 인한 외상이나 원고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경추 염좌' 및 '흉배부 염좌'가 발병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들 상병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①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가 제1 사고를 당한 직후 경추 및 흉배부위 동통을 호소하였으나 초진 당시 위 증상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최초 치료 후 1개월 지나서야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여 처방이나 청구 없이 물리치료실에서 경추 부위에 핫팩만 몇 차례 해주었다고 하기도 한다.② 그러나 제1 사고를 당한 후 바로 '경추 염좌', '흉배부 염좌'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처치가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1개월 후 치료 시점에서 통증을 호소한 경위 및 치료 내용에 관한 주치의의 진술이 더 구체적인 점, 주치의가 아버지의 간병 문제로 동해와 서울을 왕래하기는 하였으나 정상 진료에는 지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최초 치료내역이 존재하지 않은 것이 단순히 진료기록의 기재 누락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당시에는 이 부분 상병과 관련된 증상이 없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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