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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27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2구단1780,1심-대법원,2014두1482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6. 1.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2. 3. 26. 피고에게 '사업장에서 약 한 달 전부터 연장근무 등으로 과로하는 날이 많았는데 열이 오르고 내리는 증상이 심하여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으나 병원에 내원하여 입원치료 중 간수치가 오르고, 고열이 심하여 ○○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 급성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 진단을 받아 입원하였고, 독성 간질환이 악화되어 뇌수막염, 결핵으로 전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독성 간염(상병 코드 K719)에 대한 초진소견서를 첨부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2. 8.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연장근무 등 과로로 인해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 및 급성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 진단을 받았고, 이 상병이 악화되어 뇌수막염 및 결핵으로 전이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요양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2010. 4. 22.경 ○○○○○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입원하기 10일 전부터 현장책임자 소외1에게 병원에 간다고 휴가를 요청하였으나 작업할 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다.2) 원고의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 급성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 결핵성 뇌수막염, 다제 약제 내성 다발성 좁쌀 결핵 등은 과도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무 등으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독성간염, 결핵, 뇌수막염(원고는 독성간염, 결핵, 뇌수막염 모두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가) 원고는 1995. 6. 1.경부터 아산시 영인면 신운리 이하생략에 있는 ○○○○의 부탄가스, 페인트, 식용유 등의 캔 제품 생산조립 라인에서 페인트, 식용유 등의 포장용기 생산과 플라스틱 박스에 들어있는 캔의 상부와 하부 부품을 시마투입구에 넣는 작업 및 설비운전 등이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사업장의 작업환경은 90~95db의 소음발생이 있고, 업무 중 대부분은 서서 작업을 하였으나 특별하게 취급하는 화학약품은 없었다.나) 원고의 기본 근로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이나 업무량에 따라 연장근로 등이 있었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3개월 동안의 근무형태는 아래와 같다.기간연장근로시간야간시간휴일근무(횟수)2010.1.20.~2010.2.19.65.53442010.2.20.~2010.3.19.662652010.3.20.~2010.4.19.55.5254다) 원고는 2005년 14일, 2006년 21일, 2007년 4일, 2008년 16일, 2009년 5일, 2010년 중 1. 25., 3. 29., 3. 30. 각 휴가를 사용하였다.2)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가) 원고는 2010. 3. 30.경 열이 오르고 내리는 증상으로 ○○한의원에 내원하여 팔꿈치머리 윤활낭염과 상초조열증, 심한 피로감 등으로 진단받고 한약을 약 20일 정도 복용하였다.나) 원고는 2010. 4. 22.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 급성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 진단을 받고 2010. 4 24. 부터 같은 달 2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0. 4. 27.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된 후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 급성간염을 동반한 독성간질환 진단을 받고 2010. 4. 27.부터 같은 해 6. 1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호전되지 않자 2010. 6. 10. ○○○○병원으로 전원되어 위 병원에서 결핵성 뇌수막염 및 다제 약제 내성 다발성 좁쌀 결핵 등의 진단을 받고 2010. 6. 10.부터 같은 해 7. 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3)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 내역가) 원고는 2011. 10. 11. 피고에게 '2010. 4. 20. 09:00경 출근 후 몸상태 이상으로 병원에 가기위하여 조기퇴근을 한 후 ○○○○○병원에서 치료 중 체온상승(급성 간염을 동반한 특성 간질환)으로 ○○ ○○○○○병원 및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 ○○○○병원에 통원치료 중이나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하다. 원고는 근무시간 과다로 인하여 신체면역력이 떨어져 발생한 질병으로 산업재해 및 요양급여를 신청한다'고 주장하면서 결핵성 뇌수막염, 폐렴(상병코드 A19.1)에 대한 초진소견서를 첨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1. 5.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과도한 연장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발병하였다고 하나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 호흡기로 감염되는 질환인바 업무상 과로나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발병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원고의 요양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제1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독성 간염의 발병원인은 상용약, 한약, 건강보조식품 또는 민간요법 등의 섭취에 의해서 발생되며 드물게는 공업용 약품이나 석유류 제품을 실수로 섭취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음○ 결핵약에 의한 독성간염은 상용약에 의한 독성간염의 발생에서도 가장 흔하게 발견되나 원고의 경우에는 결핵약을 처방하기 전에 급성간염을 진단받았기 때문에 결핵약에 의한 독성간염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원고는 처음 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감기증상 혹은 폐렴증상(결핵으로 추정됨)으로 치료하던 중 한약을 20일간 먹고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급성간염으로 내원하였는데 1개월 전부터 있었던 기침이나 발열 등의 증상은 결핵에 의한 전신 증상으로 사료되며 파종성 결핵에 의한 간 손상이 있는 상태에서 한약을 20일간 복용하여 간 손상이 악화되었고, 급성간염으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일반적으로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전염되는 질병임. 과로로 인해 결핵이 발생된다는 근거는 없음○ 원고는 폐렴증상(파종성결핵)으로 치료하던 중 한약을 복용한 후 급성 간염(독성간염)이 발생되었으므로 결핵이 급성 간염보다 먼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됨나) 당심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에게 발생한 뇌수막염은 결핵이 전신으로 퍼진 상태였고 뇌수막염의 원인 또한 결핵균 감염임○ 원고에게 발생한 급성간염은 결핵이 전신으로 퍼진 상태로서 간, 비장, 폐, 림프절, 뇌신경까지 모두 결핵균이 감염된 상태였음. 결핵균의 간 침법으로 인한 급성간염 가능성, 복용 중인 약제로 인한 급성 간염 가능성이 있음○ 인체 면역력이 감소할 경우 활동성 결핵이 발병할 위험성이 높음. 또한 심한 면역저하 상태인 경우 원고처럼 전신에 퍼진 파종성 결핵 또는 속립성 결핵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음○ 결핵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4가지 이상의 약제를 복용해야 하며 이 중에는 간독성이 있는 약제도 섞여 있음. 결핵 치료 중 결핵약으로 인한 급성 간염이 발생할 수 있음다) 당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백출, 백작약, 복령, 시호, 당귀, 맥문동, 목단피, 감초, 박하, 황금, 생강, 녹용은 매우 많이 사용되는 약재이고 관련 약재의 간 손상 관련보고 없음○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 질환으로 호흡기를 통해 주로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라)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결핵은 결핵균 감염으로 발생하는 만성 감염성 질환으로 활동성 폐결핵을 앓고 있는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말을 하는 과정에서 공기 중으로 배출된 결핵균이 환자의 호흡기를 통해 감염(전염)되어 발생함. 폐결핵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혈액을 통해 결핵균이 퍼질 경우 호흡기 이외의 장기(예 : 뇌/뇌수막, 림프절, 골/관절, 간, 신장/비뇨기, 장, 생식기 등)에서도 결핵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폐외 결핵(extrapulmonary tuberculosis)이라고 함○ 원고가 처음 본원을 방문한 당일 시행한 혈액 검사에어 간염수치가 증가되어 있었고 내원 약 20일 전부터 한약을 복용하여 처음에는 소화기 내과에 한약으로 인한 독성 간염을 의심하여 입원을 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간염은 한약에 의한 독성 간염보다 폐외 결핵으로 발생한 결핵성(육아종성) 간염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됨○ 결핵성 뇌수막염은 속립성 결핵에서 결핵균의 혈행성 전파로 발생이 가능한 폐외 결핵임○ 결핵은 호흡기 감염을 통해 전염되는 질환으로 폐감염 후 혈행성 전파에 의해 폐외결핵이 발생함. 원고의 상병 발생 순위는 폐결핵(속립결핵)->간염(간결핵), 뇌수막 결핵으로 판단됨○ 일반적으로 결핵의 발병은 면역 상태와 관련이 있어 면역력이 떨어지는 AIDS 환자, 장기 이식으로 면억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 심한 영양 결핍 환자, 류마티스 질환 등에서 면역조절제를 투여 중인 환자, 규폐증, 장기간 스테로이드 복용, 만성 신부전, 당뇨, 암환자, 위절제술 환자 등이 결핵 발병의 고위험군으로 간주됨. 과로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는 확인된 바 없으며 면역력에 영향을 줄 정도의 과로의 정의도 불분명함○ 결핵약 복용으로 간독성이 발생한 경우 급성 간염이 발생할 수 있으나 환자에게 발생한 간수치의 이상은 결핵을 진단받기 전(결핵약을 복용하기 전)에 상승되어 있었고, 이후 호전됨. 또한 본원에서 결핵약을 투여하는 동안 간독성(혈액검사 간수치의 약화)은 없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 내지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 ○○○○병원, ○○○○○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하고,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 현장책임자 소외1로부터 휴가를 거부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5년 14일, 2006년 21일, 2007년 4일, 2008년 16일, 2009년 5일, 2010년 중 1. 25., 3. 29., 3. 30. 각 휴가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 소외1로부터 휴가를 거부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처리하던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시간이 원고와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근무내역과 비교하여 원고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특별히 과중한 업무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1995. 6. 1. ○○○○에 입사하여 그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에 작업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③ 의학적으로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전염되는 질병으로 결핵의 발병은 면역 상태와 관련이 있어 면역력이 떨어지는 AIDS 환자,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 등이 결핵 발병의 고위험군으로 간주되는데 아직까지 결핵의 발병과 과로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는 확인된 바 없고, 독성간염의 발병원인도 상용약, 건강보조식품, 공업용약품 석유류제품의 섭취, 민간요법 등으로 과로와 독성간염 사이에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에게 발생한 뇌수막염과 급성 간염은 결핵균이 간과 뇌신경까지 전파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과로와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로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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