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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2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2구단1809,1심-대법원,2016두52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7.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당심 법원의 2016. 2. 11.자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직업환경의학과)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 법원의 2016. 2. 11.자 ○○대학교 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수행한 연삭업무는 어깨에 부담이 적고, 배관조립업무는 어깨에 부담이 어느 정도 있지만 그 기간이 짧다.· 이 사건 상병은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원고가 수행한 연삭작업, 배관조립작업과 무관하게 자연경과로 발생이 가능하다.· 전체적인 업무관련성 평가에 있어 직업환경의학에서는 없음(none), 있음(possible, 50% 미만), 많음(probable, 50% 이상), 확실함(definite)로 구분하는데, 부담작업인 배관조립작업 종사경력이 짧아 "있음"에 더 치우져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법원이 업무상 질병과의 관련 유무를 밝히기 위한 감정촉탁병원 선정 시 감정과목을 직업환경의학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위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의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로 발생이 가능하다는 취지로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관련성이 50% 미만으로 평가되고 있고, 따라서 위 ○○대학교 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 원고가 수행한 작업과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부정하는 취지인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의 내용을 뒤집기에도 부족하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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