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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280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2구합2504,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1 건물의 표시, 별지2 그림(감정서 3쪽), 별지3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제2쪽 1의 가항 본문의 다섯째 줄 "별지1 기재 건물"을 "별지1 기재 건물 중 1동 축사"로 고친다.○ 제3쪽 1의 라항 본문의 다섯째 줄 "불승인하였다"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로 고친다.○ 제6 내지 8쪽 "2) 총공사금액의 산정"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2) 총공사금액의 산정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제정된 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2013.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 제6조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서에 기록된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하고(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총공사금액이 위와 같이 산정한 총공사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하며(제2항), 구축물이나 증축·이전·대수선을 하려는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되,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와 같이 건축허가서에 기록된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이 피고에게 제출한 공사비지출내역서는 소외1이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건축사가 작성한 내역서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사 중 ④부분 대수선 공사의 경우 이 사건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서에 기록된 '연면적'을 곱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이 경우 '연면적'을 당해 건축물의 면적 또는 대수선 면적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한지에 관하여 보건대(피고는 대수선이 실제로 이루어진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인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에는 건축주, 대지의 위치 및 면적, 건축물의 이름·주용도·건축면적·연면적 합계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용도·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위 건축허가서의 연면적 합계란에는 대수선의 범위에 상관없이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기재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대수선의 경우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나 제6호에서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경우와 같이 공사면적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공사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지붕틀을 해체하여 변경하면서 지붕 아래 기둥을 교체하는 경우처럼 여러 공사가 함께 이루어질 때에는 지붕틀만을 해체하여 변경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공사 면적에 차이가 없더라고 공사금액이 같다고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등 공사면적만으로 공사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대수선의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연면적은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수선의 범위에 상관없이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에 기재된 연면적을 기준으로 공사금액이 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규정의 미비로 인한 것으로서 총공사금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규정의 미비로 인한 것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기는 어렵다).또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소외1이 대수선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④부분 대수선 공사의 경우에도 표준단가에 대수선의 대상인 이 사건 축사의 연면적을 곱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규정 제5조 제2항에서 표준단가를 건축물의 건축 중 신축, 개축 및 재축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사는 위 신축, 개축 및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표준단가를 적용할 수는 없고 제2항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이 피고에게 제출한 공사비지출내역서에는 총공사금액이 15,252,060원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 역시 자체 재조사 결과 18,298,315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위 각 금액 모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공사 중 ④부분 대수선 공사의 총공사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규정 제6조 제2항 아닌 제6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 이 사건 공사 중 ④부분 대수선 공사의 총공사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27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축사의 구조는 이 사건 규정 제4조 제3항 [별표2] 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상 철골조 내지 경량철골조에 해당하고, 또한 그 일부에 벽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표준단가는 이 사건 규정 제5조 제1항 [별표3] 건설공사의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에 따르면 철골조인 경우 112,000원/㎡, 경량철골조인 경우 83,000원/㎡이고, 위 ④부분 대수선 공사의 연면적은 대수선의 대상인 이 사건 축사의 연면적인 399.5㎡이며, 이 사건 규정 제5조 제3항에 기한 표준단가의 30%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에 따르면 위 ④부분 대수선 공사의 공사금액만 하더라도 최소 33,158,500원(= 83,000원/㎡ × 399.5㎡)이 된다.따라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므로,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산재보험법이 제외되는 공사가 아니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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