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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28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1581,1심-대법원,2014두1184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3행의 "9시"를 "8시"로, 15행의 "11일"을 "10일"로, 5면 6행의 "○○○○병원"을 "○○○○병원"으로 고치고, 10면 18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⑦ 유한회사 ○○○○건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전날 약 82.5㎡(25평) 바닥에 에폭시 도장 작업을 하였는데 망인이 사용한 에폭시 양은 16리터, 신나는 2리터이고, 다른 작업자가 720㎡ 바닥에 에폭시 도장 작업을 하는 동안 망인은 옆 공간의 바닥 청소를 한 사실, 망인의 사망 당일에 에폭시 도장 작업은 행해지지 않았고 근로자 전원 모두 바닥 청소만을 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에폭시에 간독성이 있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작업내용 및 작업시간에 비추어 유해물질에의 노출로 인하여 망인의 기왕증인 간경변증이 급격하고도 중대하게 악화되어 식도정맥류 파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식도정맥류 파열에 업무상 과로와 유해물질에의 노출이 기여한 정도가 상당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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