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29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7448,1심-대법원,2015두2475,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2. 1.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6. 8. 19. 한국○○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공장 도장부, 엔진부, 조립1부를 거쳐 2009년경부터 차량 액세서리 검사, 찬넬(유리 밑 고정물) 고정작업을 하여 오다가, 2011. 10. 28. '좌측 견관절 상방관절와순박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고 2011. 11. 2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 12.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고, 좌측 견관절에 대한 업무부담 정도가 낮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12. 위 재심사위원회로부터 재심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5년 간 어깨 위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을 하여 어깨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까지 차량 액세서리 검사, 찬넬 고정작업을 하면서 원고 신체의 특수성(신장이 163cm로서 단신) 때문에 1시간 단위의 순환배치방식의 작업을 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원고는 고정배치방식의 작업을 하여 좌측 어깨 부위에 부담이 지속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무관하게 발병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가 원고는 1986. 8. 19.부터 도장부에서 이물질 사포작업을, 1990년부터 미션보전과에서 기계수리 보전작업을, 2001년부터 조립1부에서 배선 및 몰딩작업을, 2009. 4. 23.부터 도어라인에서 최종 액세서리 검사를, 2010. 8. 20.부터 아우터 찬넬 고정작업을 각 수행하였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주간 08:00부터 17:00까지, 야간 19:00부터 04:00까지이고, 2시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다) 최종 액세서리 검사작업은 전동드릴로 약 4~6회 나사를 고정한 후, 손잡이를 5~7회 친 다음 시건장치의 불량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라) 아우터 찬넬 작업은 서 있는 자세에서 우레탄 망치를 사용하여 차량에 찬넬을 고정하는 작업으로, 시간당 약 55대를 작업하고 1대당 약 5~6회 우레탄 망치로 치고, 불량이 생기면 억지로 힘을 써서 이를 빼야 하는 작업이 추가된다. 원고의 하루 작업량은 적게는 186대에서 많게는 884대로, 보통 하루 404대를 작업하였다.마) 찬넬박스 정리 작업 시(14분당 1회), 어깨 위로 플라스틱 빈 박스(약 2~4kg)를 들어 올린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등 소견(1) ○○○○병원 관절외과 의사 소외1(원고의 수술 집도의) 소견- 반복적인 어깨 운동 및 노동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퇴행성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상기 환자는 반복되는 일을 장기간 한 이유로 단순한 퇴행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직업병에 해당될 수 있다.- 상방관절와순박리란 어깨 관절면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종의 연골판이 파열이나 관절면 가장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한다.- 원고의 상병은 자연경과적인 퇴행성으로 보기 어렵고, 과도한 어깨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의 평소 작업내용 및 2011. 10. 7. 작업 중 어깨에서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발생한 사실 등이 이 사건 상병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2)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산업위생기술사, 인간공학사 소외4 소견- 우측이 아닌 좌측 견관절 상방관절와순박리가 발생하였으므로 작업관련의 개연성이 적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원고 및 동료 작업자의 작업동영상을 보면 오른쪽과 왼쪽 손과 팔을 같은 빈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공정 및 작업 특성으로 인해서 오른손잡이인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왼손으로 작업을 하였다면 부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인해 오히려 어깨에 부담을 가중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소속 직장(RH도어 직장 B조)의 다른 근로자들은 순환배치방식의 작업을 하며 하루 약 1시간 작업을 하고, 약 55대의 도어찬넬체결 작업을 하였던 반면, 원고는 하루 약 440대(경우에 따라 600~700대를 작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의 도어찬넬체결 작업을 집중적으로 하였으며, 이로 인해 다른 근로자보다 작업의 반복성이 약 8배 정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어깨 부위에 과도한 부담이 누적되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원고는 동일 부서 내의 다른 순환배치방식의 근무자들과 매우 다른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원고와 같은 고정배치방식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극소수 집단 내에서 산재신청자가 나오지 않는 것을 근거로 작업연관성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원고의 경우는 키가 작아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팔과 어깨가 들린 상태로 작업할 수밖에 없어 다른 근로자보다 어깨 부위에 많은 스트레스가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소견 및 진단서 : ① 반복성 높은 업무특성(고정배치작업)과, ② 부적절한 자세(163cm의 작은 키), ③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없는 업무특성(라인 생산 시스템)으로 인해, 어깨 부위에 많은 부담이 누적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작업자 진술과 같이 ④ 찬넬불량제거 작업 시 일시적인 과도한 힘이 부과됨에 따라 견관절와순박리가 촉발되었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3)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2 소견- 인간공학적인 작업 분석을 자세히 보면, 반복성이 높은 업무특성(신체적인 특수성으로 순환배치를 받지 못하고 고정배치됨), 부적절한 자세(163cm의 작은 키라는 특수성),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없는 라인 생산시스템의 업무특성으로 인하여 원고는 어깨 부위에 많은 부담이 누적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4) ○○병원 산업의학과 작업환경의학 전문의 소외3 소견- 도어찬넬 조립 : 본 작업은 도어의 유리면과 도어가 만나는 부분에 빗물을 포함한 이물질 투입 방지를 위한 찬넬을 조립하는 작업으로 찬넬 1개당 8~15회(평균 10.9회)의 망치질이 발생하는 작업이다. 망치질 작업의 50%는 팔꿈치만을 사용하는 가벼운 망치질, 나머지 50%는 어깨까지 움직이는 비교적 움직임이 큰 자세가 발생하였다. 우레탄 망치를 사용하여 찬넬을 강하게 끼워 넣는 작업을 평가대상작업으로 하여 RULA 평가결과 최종점수 '6점', '위험' 단계, '빠른 시일 내에 개선 필요', 고위험 신체부위는 '손목, 어깨, 목'으로 나왔다.- 손잡이 커버 장착 : 본 작업은 조립차량의 윗부분 도어의 손잡이 커버를 조립하는 작업으로 작업위치가 높아 어깨가 심하게 들리는 작업 자세가 발생하였다. RULA 평가결과 최종점수 '6점', '위험' 단계, '빠른 시일 내에 개선 필요', 고위험 신체부위는 '손목, 어깨, 목'으로 나왔다.- 찬넬박스 정리 : 본 작업은 찬넬박스의 찬넬을 모두 소진하였을 때, 빈 박스를 위쪽 단의 '빈 박스 수거위치'로 분리하는 작업이다. 박스의 무게는 개당 약 2kg이고, 7분마다 1박스의 찬넬이 소진되며, 2박스 단위로 분리하고 있다. 인간공학적인 위험요인 관점에서는 작업 위치(특히 높이)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불안정한 작업 자세, 약 4kg(2kg×2개)의 중량물을 머리 위 높이까지 들어야 하는 중량물 취급에 대한 작업부하 등이 있었다. REBA 평가결과 최종점수 '8점', '위험' 단계, '빠른 시일 내에 개선 필요', 고위험 신체부위는 '팔꿈치, 어깨, 목'으로 나왔다.- 작업 자세와 관련하여, 위험기준 이상을 대상으로 원고의 작업분석 요약 : 원고의 작업은 어깨를 90도 이상 들어야 하는 작업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어깨 부위 작업 자세는 39.2초(순수 찬넬 조립시간 + 순수 손잡이 커버 장착시간 = 1싸이클당 순수하게 어깨를 들고 있는 작업시간)로 전체 1.1분의 싸이클 중 59.4%를 차지한다. 이는 원고의 정상 근무시간 8시간 중 휴식시간이나 기타 여유시간을 제외하더라도 1일 노출시간이 최소 3시간 이상 발생하게 된다. 또한 원고의 어깨의 굴곡각은 고위험 기준에 해당되는 90도 이상으로 작업 자세와 노출시간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하는 작업으로 평가 되었다.- 반복성과 관련하여, 위험기준 이상을 대상으로 원고의 작업분석 요약 : 원고의 작업 중 주작업인 도어찬넬조립 작업에서 손망치 작업 시 약 50%에서 어깨 운동을 반복하는 특성이 관찰되었다. 싸이클당 10.9회의 어깨 운동 반복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분당 반복회수로 환산하면 9.9회의 고반복 작업에 해당된다.- 소요 힘과 관련하여, 위험기준 이상을 대상으로 원고의 작업분석 요약 : 원고의 주작업에는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는 힘 사용 작업'은 없었다. 보조작업 중 신체에서 팔을 뻗어 힘을 사용하는 특성이 있는 작업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글라스 서브 작업(차량용 유리를 낱장씩 운반하여 세로로 세워 적재하는 작업)과 찬넬박스 정리 작업 등이다. 특히 글라스 서브작업은 바닥 근처까지 팔을 뻗어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자세로 인해 어깨 부위에 작업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 결론 : 원고의 작업을 인간공학 평가도구와 기존 연구 결과들을 참고하면, ① 어깨 작업 자세와 관련하여 원고는 인간공학 평가도구, 위험자세에 대한 작업비율 등을 바탕으로 어깨 부위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가 나타났고, ② 1일 작업 내용 중 어깨 부위는 분당 2.5회 이상의 동작 특성이 발생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③ 역학적인과관계와 관련된 많은 연구 결과들을 참고할 때 이러한 작업은 어깨 부위의 근골격 계질환 발병 위험이 매우 높은 고위험 작업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작업의 특성상 양쪽 어깨를 모두 사용하여 양쪽 어깨 모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작업 특성은 어깨 부위 근골격계 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은 작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수술소견상의 충돌증후군 및 견관절 내 유리체 등의 소견은 퇴행성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상방관절와순박리의 소견도 퇴행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상병은 MRI상 퇴행성 변화에 의한 와순파열로 사료되며, 좌측 견관절에 대한 업무부담 정도가 낮아 퇴행성에 의한 개인질환으로 판단된다.라)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원고의 좌측 어깨 병변은 급성 외상에 의한 병변이 아니라 퇴행성 병변에 의한 상태로 사료된다. 원고의 병변과 작업 내용과의 연관성은 정형외과 영역이 아니므로 산업의학과에 자문을 하는 것이 전문적인 의견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키가 163cm로 평균에 비해 다소 작고, 근무여건 수정 후 작업 동영상에서도 양측 상완을 약 70도 이상 구부린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된 바, 지속적인 상완의 거상 상태에서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것은 견관절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는 있다. 다만 상완을 거상한 상태에서 장시간 근무 시 일반적으로 주로 스트레스를 받는 해부학적 구조물은 원고에게서 보이는 병변이 아닌 어깨 관절을 움직이는 회전근개(힘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의 MRI 및 수술 영상 사진을 검토해 볼 때, 원고가 진술한 어깨에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시작된 것은, 소리가 날 당시 새로운 파열이나 병변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기존 병변에 의한 증상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주로 힘을 주고 사용하는 팔은 우측이나 이번에 수술 받은 병변은 좌측이므로, 그 연관성이 다소 적다고 판단된다.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 원고의 업무는 견관절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상병을 순전한 퇴행성이나 자연경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신체특성은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초래하여 동료 근로자보다 어깨 부위에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원고는 키가 작아(163cm) 빈 박스를 선반(높이 약 170cm)에 정리하기 위해 상완을 140~160도 정도 들어 머리 위로 한 상태에서 박스를 던지듯이 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의 작업 환경, 작업 자세, 작업 양상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진행 경과의 촉진 및 악화에 기여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교 근골격계 유해요인 평가결과에는 '원고 및 동료 작업자의 작업동영상을 보면 오른쪽과 왼쪽 손과 팔을 같은 빈도로 사용하고 있고, 오른손잡이인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왼손으로 작업을 하였다면 부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인해 오히려 어깨에 부담을 가중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오른손잡이라는 사실이 이 사건 상병과 작업과의 연관성을 부정할 만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인정근거]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2, 갑 6, 7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4, 을 1 내지 3호증, 을 4호증의 1, 을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위 1)항의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도어찬넬체결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좌측 어깨를 사용하는 동작을 반복함에 따라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① 원고와 같은 부서에서 도어찬넬체결 작업을 수행한 다른 근로자들은 어깨 부위에 과도한 부담이 누적되지 않도록 순환배치방식의 작업을 하였지만, 원고는 다른 근로자들보다 키가 작아 순환배치방식의 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도어찬넬체결 작업을 고정적으로 수행하면서 매일 다른 근로자들보다 작업의 반복성이 약 8배 정도 높은 작업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어깨 부위에 과도한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는 작은 키로 인하여 도어찬넬체결 작업을 할 때, 팔과 어깨가 90도 이상 들린 자세로 망치질 등을 해야 했는데, ○○병원 산업의학과 작업환경의학 전문의에 의하면 이와 같은 작업 자세는 어깨 부위에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여, 해당 작업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③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로 힘을 주고 사용하는 팔은 우측이므로 좌측 어깨에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연관성이 적다고 판단하였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원고가 차체 조립 업무를 주로 우측 손 및 손목을 이용하였다는 작업분석 전문가의 평가 등을 기초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학교 근골격계 유해요인 평가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작업은 양손을 동등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오른손잡이인 원고가 왼손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부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인하여 오히려 어깨에 부담을 가중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위 소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④ 위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주로 스트레스를 받는 해부학적 구조물은 이 사건 상병 부위가 아닌 어깨 관절을 움직이는 회전근개(힘줄) 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치의 소외1은 반복적인 어깨 운동 및 노동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고,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2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어깨 부위에 많은 부담이 누적되었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이 사건 상병이 순전한 퇴행성이나 자연경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고, 원고의 작업 환경, 작업 자세, 작업 양상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진행의 촉진 및 악화에 기여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여 위 원고의 주치의 소외1,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2,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모두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으면서 상완 이두근 중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S461)으로 진단을 받고, 이 사건 상병과 함께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Impingement, subacromio spur and fraying) 등도 관찰되어 좌측 어깨 부위에 변연절제술(debridement)과 견봉하 감압술(subacromio dec ompression) 등의 시술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도어찬넬체결 작업 등의 업무로 인하여 회전근개(힘줄) 부위도 이미 손상되어, 나아가 이 사건 상병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⑤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소견을 보이기는 하지만, 퇴행성 소견을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장시간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업무를 함으로써 원고의 왼쪽 어깨 부위에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한 퇴행성 변화를 가져왔다고 봄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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