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누30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9908,1심-대법원,2014두15573,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2. 12. 1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0. 4. 피고에게,원고가 1978. 6. 12.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09. 12. 31. 퇴직할 때까지 약 31년 6개월간 보항선산원으로 종사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양측 소음성 난청(양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청력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장해 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2. 10. 원고에게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이 85dB 이상 연속음으로 소음에 노출되지 않는 곳이어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입사 후 ○○생산팀(○○갱)에 소속되어 갱도 유지, 보수업무를 하였는데,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은 소음이 발생하는 갱도 안이거나 갱도 인접장소로서 지속적으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노출되었고,설령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의 소음이 83.9dB로 측정되었다 하더라도 착암기 사용 등 작업여건에 따라 85dB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31년간 작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용과 소음 노출 경력○ 원고는 1978. 6. 12. 입사 후 1992. 6. 30.까지, 1992. 7. 8.부터 2009. 12.31.까지 약 31년 6개월간 ○○생산팀(○○갱)에 소속되어 보갱선산원으로 3교대로 근무하면서 주로 갱도 보수작업(좁아진 갱도 가장자리를 착암기로 구멍을 뚫고 발파를 한 후 경석을 처리,확장시킨 후 지주를 재시공하는 작업)을 하였고, 그 외에도 갱도 반타작업(갱내 지압으로 갱도바닥이 융기하여 갱도가 좁아진 경우 그 바닥을 굴착하고 평탄작업을 하여 규격을 확장시키는 작업), 굴진원,채탄원 업무지원 작업 등을 담당하 였다.○ 원고의 작업장인 통리 1사갱,3사갱은 근로자들이 차량(인차)에 탑승하여 입갱을 하고 작업을 끝낸 후 퇴갱을 하는 갱도로서 지압으로 인하여 갱도가 협소해질 경우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어 1년에 대략 6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보수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통리 1사갱, 3사갱에는 소음시설물인 벨트컨베어(갱내에서 생산된 탄과 경석을 갱외로 수송하는 시설로, 2009년 기준 3교대시 13.1시간 운행함), 집진기,슈트 등 이 설치되어 있다.○ 보수작업을 하는 보갱원들은 1년에 1 ~ 2회 정도 굴진작업장(암반을 굴착하여 갱도를 만드는 작업)의 탄중작업장에 지원을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원고는 2010. 6. 22. '지진동증후군'으로 업무상질병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재해조사서에는 원고가 보수작업을 위하여 1일에 1시간 30분 내지 3시간 동안 착암기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하면 압축공기식 착암기 사용시 강력한 진동과 106 ~ 117dB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갱에 대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2008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보수 작업시 평균 83.9dB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2) 청력검사 결과○ 원고에 대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청력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검사일사기관력검사결과2003. 7. 21.○○○○병원정상/정상2004. 8. 30.○○○○병원정상/정상2005. 9. 7.태○○○○병원정상/정상2006. 8. 30.태○○○○병원정상/정상2007. 9. 3.○○병원정상/정상2008. 9. 8.○○병원정상/정상2009. 9. 4.○○병원정상/정상2012. 5. 22.○○병원정상/정상○ 원고에 대한 청력측정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검사기간난청여부에 관한 소견순움청력검사뇌간유발반응검사어음명료도검사우 (dB)좌 (dB)우 (dB)좌 (dB)우 (%)좌 (%)○○대학교병원(주치의)소음성 난청 (양측)2012.8.31.40414050 ○○대학교병원(특진의)소음성 난청 (양측)2012.10.30.43.342.560608084(3)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병원(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는 ○○대학교병원과 ○○대학교병원에서 3회씩 시행한 순음청력 검사상 양측 모두 기도청력이 40dB 이상으로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이 나타남.○ 1일 8시간 이상 평균소음측정치가 83.9dB인 작업장에서 30년 이상 소음에 꾸준히 노출되었을 때,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생각됨.○ 105dB에서는 1시간 이상의,최대 소음강도인 115dB 이상에서는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노출을 허용해서는 안되므로,원고가 1일 평균 1시간 30분 정도 높은 수준의 소음(106 ~ 117dB)과 강력한 진동에 노출되었다면 소음성 난청의 발병확률은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진료기록상 원고에게 난청을 유발하는 확실한 개인질환은 없고,난청의 원인은 직업적 소음 노출이 최대 기여 인자일 것으로 생각됨.나) 대한청각학회(당심 진료기록 감정의)○ 착암기는 106 ~117dB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므로, 만일 보호구 없이 착암기를 사용하였다면 착암기 최대 소음량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할 수 있음. 115dB 소음은 하루 15분이 최대 허용량이고, 그 이상의 소음은 짧은 시간도 허용되지 않음.○ 85dB과 8시간 이상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균값이고, 개인마다 소음에 대한 감수성이 다르므로 75 ~ 85dB 사이의 소음에서도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도 있고,소음 노출 지속시간에 따라서도 달라짐.○ 원고에 대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건강검진은 주파수별 순음청력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정 주파수만 울리는 소리굽쇠(튜닝포크)만을 이용한 경우라면 경도의 난청은 발결되지 않을 수 있음.○ 2012년에 실시된 청력검사상 양측 40dB 이상의 청력감소가 인정되고, 소음성 난청의 증상에서 보이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음.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원고의 직업력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을 제1,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당심의 대한 청각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주치의와 특진의는 모두 원고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순음청력검사결과도 좌우 모두 40dB 이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상의 소음성 난청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넘고 있는 것으로 측정된 점, ② 제1심 감정의도 원고가 높은 수준의 소음(106 ~ 117dB)과 강력한 진동에 노출되었다면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진료기록상 원고에게 난청을 유발하는 확실한 개인질환은 없으며, 난청의 원인은 직업적 소음 노출이 최대 기여 인자일 것으 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③ 당심 감정의도 원고가 보호구 없이 착암기를 사용하였다면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할 수 있고,개인마다 소음에 대한 감수성이 다르므로 75 - 85dB 사이의 소음에서도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에 노출된 지속시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115dB 소음은 하루 15분이 최대 허용량이며 그 이상의 소음은 짧은 시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④ 원고는 1978. 6. 12.부터 2009. 12.31.까지 약 31년 6개월간 ○○갱에서 3교대로 근 무하면서 주로 갱도 보수작업을 하였는데,○○갱에 대한 2008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수작업의 경우 평균 83.9dB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측정되었고,○○갱에는 소음시설물인 벨트컨베어, 집진기,슈트 등도 설치되어 있었던 점, ⑤ 원고와 같은 보갱원들은 1년에 1 ~ 2회 정도 높은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는 굴진작업장에 지원을 나가 갱도를 만드는 작업을 하기도 한 점,⑥ 원고는 갱도 보수작업을 위하여 1일에 1시간 30분 내지 3시간 동안 착암기를 사용하기도 하였는데,압축공기식 착암기의 경우 강력한 진동과 106 ~ 117dB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로 인해 원고 는 2010. 6. 22. 1수지진동증후군''으로 업무상질병 판정을 받기도 한 점,⑦ 원고에 대한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일반건강검진 결과 원고의 청력이 정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이는 주파수별 순음청력검사 없이 특정 주파수만 울리는 소리굽쇠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위 청력검사 결과는 믿기 어려운 점,⑧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5. 가.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일정한 감각신경성 난청 증상이나 소견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 취지가 작업장 소음측정치가 85dB 이하이면 난청이 유발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약 31년 6개월간 갱도 보수작업을 하면서 착암기를 사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생긴 소음성 난청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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