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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4누30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602,1심-대법원,2015두344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8쪽 제11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의 상병 발생원인은 혈관성 위험인자 고혈압, 당뇨, 지질대사이상, 음주, 흡연, 과로 및 스트레스로 볼 수 있다. 망인의 상병발생에 혈관성 위험인자보다는 기타 과로 및 스트레스가 관련성이 더 많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 발병 당시의 스트레스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있었던 스트레스도 중요하다. 개인 질환의 자연 경과로 보기에 망인의 나이가 비교적 젊고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다른 위험인자가 없는 점이 자연경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마) ○○○○○○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대민업무로서 법률상담을 대면해서 하는 경우와 전화로 하는 경우에 민원인의 요구에 적합한 상담을 하기 위하여 긴장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률문제 상담은 업무 요구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며, 대면상담과 전화상담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자율도는 낮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업무요구도와 낮은 자율도는 심혈 관계 질환의 연령보정 이환율을 2.17배 높인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상담 결과에 불만이 있는 민원인의 불만에 직접 대응하기 때문에 돌발적인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며 발병 전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한편 맥파검사 결과 동일연령대에 비하여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건강상태에서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는 발병을 자연 경과이상으로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한다.일반적으로 근무시간은 월 45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 신체적으로 부담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망인에게 확인되는 정도의 초과근무시간 만으로는 과도한 부담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업무상 과중한 부담은 단순하게 근무시간 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의 내용과 강도를 함께 고려하여 발병 전에 업무의 내용과 강도 및 책임이 변화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망인의 사망 전 경력직 동료의 사직과 민원인과의 갈등상황으로 사회적 지지의 갑작스런 손실, 상대적인 업무량과 강도의 증가, 민원인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증가 등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며,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에 뇌출혈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제8쪽 제13 14행의 ' ○○○○○○공단 ~ 변론 전체의 취지'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공단 ○○지부,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당심 법원의 대한 직업환경의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제10쪽 제13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⑤ 2011. 7. 1. 경력직원 1명이 전출되기는 하였으나 같은 날 신규직원 3명이 전입하였으므로 경력직원 1명의 전출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부담이 급격하게 가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전출 및 전입시기도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4개월 전이므로 망인은 위 인적 변화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⑥ 원고는 망인이 2011. 11. 1. 및 2011. 11. 10. 민원인의 거친 항의를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2년 이상 법률상담업무를 해 온 점을 감안하면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일 10일 전 및 1일 전의 항의로 인하여 발병일 당일에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⑦ ○○○대학교 ○○○○병원 및 ○○○○○○의학회 소속 의사가 제시한 각 의학적 소견은 망인의 구체적 업무시간, 업무의 성격 및 내용 등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기보다는, 과로 스트레스의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일반론적인 소견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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