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누30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4934,1심-대법원,2015두1014,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5. 2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조합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07. 7. 8. 작업 중 나무가 쓰러지면서 어깨부분을 충격 당하여 피고로부터 상병명 "우측 견갑골 분쇄골절, 견봉쇄골 간절탈구, 견관절 부분 강직, 요추염좌, 만성치주염, 견관절 충돌증후군, 경추부 염좌"에 대해 요양승인 결정을 받고, 2012. 3. 18.까지 요양을 마친 후 우측 어깨관절 부분에 장해가 남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 운동범위가 305°/500°라는 자문의사회의 의견에 따라 2012. 5. 24.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9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9. 24. 기각결정을 받고 2012. 10.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증, 을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7급 제9호에 해당하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원고의 우측 견관절 운동각도에 대한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들가 ○○병원 2012. 3. 20.자 지체장해용 소견서? 원고의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은 아래와 같음.구분전상방거상(굴곡)측상방거상(외전)후방거상(신전)내전내회전외회전합계견관절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30°150°35°150°5°40°15°30°15°40°5°90°105°500°나. ○○○○병원 2012. 6. 7.자 장애진단서? 원고 우측 견갑골 골절이 불유합 상태에 견관절 외상 후 관절염 상태로 관절각도가 많이 제한되고 심한 통증을 호소함.? 원고의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은 아래와 같음.구분전상방거상(굴곡)측상방거상(외전)후방거상(신전)내전내회전외회전합계견관절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30°150°35°150°5°40°15°30°15°40°5°90°105°500°2) 피고 자문의 등? 원고의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은 아래와 같음.구분전상방거상측상방거상후방거상내전내회전외회전합계지문의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100°150°90°150°30°40°25°30°30°40°30°90°325°500°지문의사회의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80°150°90°150°30°40°25°30°30°40°50°90°305°500°3) 제1심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우측 견갑골 골절 후 부정유합 상태 및 우측 외상 후 견관절 강직 소견 관찰됨.? 원고의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은 아래와 같음.구분전상방거상측상방거상후방거상내전내회전외회전합계견관절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30°150°35°150°5°40°15°30°15°40°5°90°105°500°?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도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105°/ 5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관절의 운동 가능영역의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판단됨.? 원고의 우측 견관절 운동범위에 대해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자문의사회의에서 그 각도를 잴 때마다 결과가 달랐던 점과 관련하여, 심인성 요소가 운동가능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에는 이보다 측정했던 시기 및 수술 시행 여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4) 당심 재신체감정의(○○병원)? 원고의 수동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은 각 아래와 같음.구분전상방거상측상방거상후방거상내전내회전외회전합계능동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40°150°40°150°10°40°10°30°20°40°30°90°150°500°수동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80°150°50°150°30°40°25°30°30°40°50°90°265°500°? 원고의 경우는 골절 후 발생한 주변 견관절 강직 소견이고 신경 마비가 없는 상태이므로, 수동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소견을 보이는 것이 이론적으로 합당함.? 원고와 같이 수동·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에도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흔한 원인인 신경마비 소견이 없는 상태의 경우에는 심인성 요소에 의하여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수동적 검사방법의 결과를 채택하는 것이 적절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재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에 따르면, 견관절(어깨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총 500°이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9조 가목 5)호, 6)호에 따르면, 제10급 13호는 팔의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을 의미하고 제12급 9호는 팔의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사람을 의미하므로, 견관절의 기능장해로 산재보험법 등에 따른 장해등급 제10급 13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견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인 500°를 기준으로 하여 1/2(250°) 이상 제한되어야 한다.2)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과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판정할 것인지위 인정사실 및 앞서 제출된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의 현재 상태는 우측 견관절 골절 후 주변 견관절 강직 소견이고 신경마비가 없는 상태이므로, 수동적 운동범위와 능동적 운동범위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강직 소견을 보이는 것이 이론적으로 합당한데, 당심의 재신체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수동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은 각 합계 150°, 265°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자문의사회의, 제1심 감정에 의한 측정치 편차가 10°에서 70°까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측정시의 기술적 오차를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큰 차이는 의학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 결국 위와 같은 수동·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의 편차가 크게 발생한 데에는 원고의 심인성 요소에 의하여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된 것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운동각도를 판정함이 타당한 점, ㉱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역시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는 경우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그 운동각도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당심의 재신체감정의도 원고에 대하여는 수동적 검사방법의 결과를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회신하였던 점, ㉳ 제1심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견관절 운동범위에 대해 측정 시마다 결과가 달랐던 이유와 관련하여, 심인성 요소보다 측정했던 시기 및 수술 시행 여부가 더 관련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신체감정결과에 수동 능동 검사방법으로 나누어 측정 된 결과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어떤 방법으로 측정한 것인지, 그리고 제1심 신체 감정결과가 원고 주치의의 측정결과와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제1심 및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지금까지도 아무런 회신을 못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함이 타당하다.3)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에 대하여 어느 측정결과를 채택할 것인지먼저 원고 주치의 중 ○○병원이 측정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105°)은 피고 자문의·자문의사회의 및 당심 재신체감정의가 측정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각 325°/ 305°/ 265°)과 그 차이가 너무나 크고, 오히려 또 다른 원고 주치의인 ○○○○병원 및 당심 재신체감정의가 측정한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각 105°/ 150°)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제1심의 신체감정의도 위 ○○병원의 측정결과와 같이 원고의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은 105°정도로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회신하였으나, 위 신체감정진료기록에는 수동 능동 검사방법으로 나누어 측정된 결과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당심 재신체감정의가 측정한 수동·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은 상당한 편차(각 265°/ 150°)가 있어, 그 결과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그 반면에 당심 재신체감정결과는 원고의 현재 상태와 호전가능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절히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수동·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 영역의 편차가 발생하여서는 아니 되는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에 대하여는 당심 재신체감정의의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고, 위 측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팔의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운동가능영역 250° 이상 375°미만)된 사람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9호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