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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31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608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내용고 소외1(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사망 당시 4B형의 복잡형 진폐증 상태였는데, 복잡형 진폐증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형 진폐증 환자의 경우 폐렴 발생 비율이 일반인에 비하여 훨씬 높아질 수 있고, 고인에 대한 2008년 진폐정밀진단 당시 진폐증의 합병증인 비활동성결핵, 폐기종, 기포 등이 진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인에 대한 2008년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소 자체는 큰 상태였지만 고인의 심폐기능 정상이었고, 그 이후 고인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이 고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고인은 사망 당시 81세의 고령이었고, 사망하기 직전에 치매 등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였는데, 노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및 부적절한 영양관리와 생활관리로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며, 치매 외에도 고혈압성 심장병, 당뇨병, 뇌경색증 등을 앓고 있었던 점, ③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거나 전신 쇠약, 심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당뇨병, 알콜중독, 고령의 경우 쉽게 폐렴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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