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31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2구단191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5. 15. 피고에게 진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7. 13. 원고에 대하여 진폐병형: 의증(0/1), 심폐기능: 정상(F0), 기타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를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1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정한 요양대상으로 인정됨에도 원고의 진폐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제1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2014. 4. 4.자 희신)-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0/1)"에 해당됨(2) 당심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2014. 9. 30.자 회신)- 2012. 7. 이전 시점 검사에서 양폐야에 불규칙한 소음영들이 조금 관찰되어 진폐병형 "제1형"에 해당됨(2009년부터 2012년 사이 검사에서 의미 있는 변화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활동성 폐결핵의 소견은 보이지 않음-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되는 폐기종 소견이 보임. 다만, 폐기종은 진폐증뿐만 아니라 오랫동안의 흡연에 의해서도 발생가능함(3) 당심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5. 2. 16.자 회신)- 본원에서 폐기능검사 실시한 적 없음- 전폐야에서 불규칙한 소음영들이 조금 관찰됨- 진폐병형 제1형의 경우 진폐증으로 판단할 확실한 근거가 미약해 진폐의증으로 보고 재검하는 경우가 많음- 폐기종은 40년간의 흡연으로도 발병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4) 당심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2015. 1. 13.자 회신)-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0)" : 진폐병형은 흉부 CT가 아닌 단순 흉부 x-ray를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음. 단순 흉부 x-ray는 어떤 기계로 촬영하였는지에 따라 그 해상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최근 해상도가 더 좋은 기계로 찍을수록 이전에는 안 보이던 병변이 보이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의료 x-ray 영상이 대부분 컴퓨터 디지털화되면서 필름으로 찍던 영상보다 그 화질이 더욱 선명해졌음. 더구나 판독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단 또는 분석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주관적인 판정에 따른 오류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됨. 이러한 것을 모두 고려해도 단순 흉부 x-ray에서 소음영이 양쪽 폐의 상부에 관찰되므로, 원고의 진폐병형은 최소한 제1형(1/0)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더구나 흉부 CT에서 종격동 임파선에 석희화가 진폐증에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서 분진 노출은 상당히 되었던 것으로 추정됨- 심폐기능의 정도는 경미한 장애(F1/2)(5) 당심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5. 3. 12.자 회신)- 종전 감정서 중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 부분에 오류가 있음. 원고의 심폐기능은 정상임- 폐기종이 양쪽 폐에 관찰됨(6) 당심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5. 4. 13.자 회신)- 종전 사실조회회신에서 폐기종이 진폐의 합병증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원고의 폐기종이 진폐 때문이라는 표현은 아님- 진폐증에 의한 폐기종과 흡연에 의한 폐기종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함.[인정근거] 갑 제5 내지 8,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병원 및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병원 및 ○○○○병원에 다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의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병형이 의증(0/1)인 경우에는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이어야 하고,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에는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등이 확인되는 경우 등이어야 한다.그런데 앞서 살펴본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1/0)에 해당되고 원고에게 진폐의 합병증으로 폐기종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원고의 심폐기능은 경도 장해(F1)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는 진폐의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다만, 원고는 진폐병형 제1형으로서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 소정의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원고가 진폐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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