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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3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5466,1심-대법원,2014두14082,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피고가 2010. 9.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우울증'부분을 취소한다.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피고가 2010. 9.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① 제3면 제15행의 "유기화합물일"을 "유가화합물이'로 고친다.② 제10면 제7행의 "이 사건 상병은"을 "이 사건 상병 중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우울증' 부분은"으로 고친다.③ 제10면 제8행의 "이 사건 처분은"을 "이 사건 처분 중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우울증' 부분은"으로 고친다.④ 제11면 제6면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3) 이 사건 상병 중 '경도인식장애(의증)'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경도인식장애는 우울 장애에서도 동반될 수 있고, 한자의 낮은 지능으로 인하여 감별이 어려워 이를 확정 진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경도의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하는 점등에 비추어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경도인식장애가 확정적으로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경도인식장애(의증)' 부분은 적법하다."2.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우울증' 부문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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