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33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891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5호증, 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 ○○공장 공장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퇴행성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원고가 2004. 8.경부터 2011. 7.경까지 지게차 운전을 하면서, 경추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운전을 일부 하였다고 하더라도, 작업내용상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한 상태로 장시간 근무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경추 부위에 지속적으로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법원의 ○○○○○ 주식회사 ○○공장 공장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지게차를 이용하여 패키지를 운반하는 작업의 경우 1회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30~35초 가량이고 원고는 위 작업을 하루 평균 23회 정도 반복하였고, 이와 유사한 루프 및 카울 부품을 운반하는 작업의 경우 하루 평균 각 16~17회, 40회 정도 반복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작업 시간을 모두 합하여도 하루의 총 작업시간이 1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시간 중 경추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자세를 취한 시간이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고,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 ○○공장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2)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병원 의사 및 ○○대학교 병원 의사의 각 소견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이기는 하다. 그러나 ○○○○병원 의사의 소견서(갑 제8호증의 기의 경우 '장시간 반복되는 불안정한 작업 자세'를, ○○대학교 병원 의사의 소견서(갑 제8호증의 3)의 경우 '원고가 7년 동안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지게차를 운전하며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해야하는 시간이 많은 경우'를 전제로 한 막연한 추정에 불과하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경추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자세를 취한 총 작업시간은 위 각 소견서가 전제로 한 것과 차이가 크므로 위 각 소견서에 나타난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3) 이 사건 상병에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의 정도는 원고 정도의 나이에서 통상적으로 발현되는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는 연령증가 및 평소의 습관 등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아 발생하게 된다.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2011. 7. 25. 지게차에서 내려 중량물을 하나의 파렛트에 합치는 작업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힘을 가하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이 급격하게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상병이 급격하게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