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34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366,1심-대법원,2014두13638,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1. 11.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기왕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뇌경색이 악화 내지 재발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승인상병인 뇌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사망 경위망인은 2011. 10. 4. 사망 당일 아침 기상 시부터 어지러움을 호소하였고, 이후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 갑자기 앞으로 스르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사망 당일 망인이 이송된 ○○병원사망원인은 알 수 없으나, 내원 10분 전 소파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앞으로 쓰러졌다면, 통상적인 소견으로 보아 급성심장사로 추정이 가능할 것이나, 정확한 원인은 부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검안의 법의의원 의사 소외1① 시체검안서· 직접 사인: 뇌졸중(뇌경색 추정)· 주요소견: 동공의 검사상 그 크기가 서로 다름 (오른쪽〈 왼쪽) ?뇌경색으로 인한 소견으로 판단됨. 그 외 사망과 연관된 손상 소견은 없음.· 종합의견: 지병인 뇌경색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② 소견의뢰회신서동공의 검사상 좌·우 동공의 크기가 서로 다르고, 이는 뇌혈관계 질환인 뇌경색으로 인한 소견으로 판단되므로, 뇌경색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 검안 당시 심혈관계 질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가슴과 목 등의 울혈상 등은 보지 못하였다. 부검이 시행되지 않아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그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③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구토와 두통, 서로 다른 동공의 크기는 뇌혈관계 질환의 일반적인 전조증상이다. 동공의 크기는 심장질환에 의한 급사인 경우 그 크기가 동일하다.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경우 흉통이나 복통, 가습 답답함 등을 호소하나, 뇌혈관계 질환에 의한 경우 두통, 어지러움 등의 전조현상을 보이므로, 뇌혈관계 질환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다) 망인을 치료하였던 ○○대학교 부속 ○○○병원 의사 소외2① 소견서: 기존 뇌경색증의 악화로 인한 사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②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망인이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심한 우 상하지 부전마비·동통·저린감·이상감각증 등을 호소하여 2005. 9. 13. 뇌 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 전두·측두부의 뇌혈류장해 소견이 인지되었고, 이에 대하여 계속 통원가료하였으나 회복가능성이 희박하였다. 2011. 9. 20. 망인의 상태는 두통, 인지장에, 성격장애, 불면증, 심한 기억장애, 심한 우 상하지 부전마비·동통·이상감각증, 우슬관절 동통 등이 잔존하였고, 같은 날 신경외과처방은 혈액순환제를 주사하고 뇌혈류개선제 및 아스피린을 복용하도록 한 것이다.망인은 혈압약 및 당뇨약을 복용하여 혈압 및 당뇨는 정상으로 조절되고 있었다. 2011. 9. 20. 식후 1시간 45분에 측정한 혈당은 118mg/dL, 혈압은 134/80mmHg로 정상이었다.심장은 평소 검사에서 정상이었고, 시체검안서에서 심혈관계 질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가슴과 목 등의 울혈상 등은 보지 못하여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므로, 심장 문제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희박하다. 검안 당시 동공검사에서 좌·우 동공의 크기가 다른 것은 두개강 내 병변으로 인한 뇌의 부종, 이로 인한 동안신경마비 및 반신불수 악화에 의한 것으로서, 뇌졸중으로 인한 신경장애를 의미하므로, 기존 뇌경색증의 악화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라) 피고 ○○○○지사 자문의사① 자문의사 1 (신경외과)66세로 승인상병과 관련된 합병증이 없었고, 고혈압, 당뇨병 등 기존 질환이 있었으며,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보아 심장 돌연사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② 자문의사 2 (신경외과)뇌경색의 합병증으로 급사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대단히 드물고, 일반적으로 뇌경색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또는 심장병 등의 여러 위험요인이 병합되어 발병하는 상병이므로, 비록 일반건강검진에서 특이소견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을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뇌경색을 직접 사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③ 자문의사 3 (신경외과)심장병으로 인한 급사로 사료되며,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일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사료된다.마) 피고 본부 자문의사① 자문의사 1 (신경외과)부검을 시행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망인은 사망 당시 만 66세의 고령으로 지병인 당뇨가 있었으며, 2000년 발생한 승인상병은 치료종결된지 만 6년 정도 경과하여 증세가 고정되었을 상태임을 감안하면, 망인의 사망은 승인상병 및 그 후유장해의 악화로 인한 사망이라기보다는 고령, 당뇨, 개인적 소인 등에 의한 원인미상의 급사로 판단된다.② 자문의사 2 (순환기내과)망인의 사망과정을 보면, 기존의 신장기능 저하를 동반한 2형 당뇨병에 고혈압 및 지질대사 이상증이 존재하였고, 뇌경색이 기존질환으로 존재하는바, 고도의 심혈관계 위험상태였던 것이 명확하며, 아울러 사망의 전격성을 감안할 때, 심장질환이나 대동맥질환 또는 뇌 지주막하출혈이 역학적으로 그 빈도가 더 흔한 질병이지 뇌경색의 재발이 흔하다고 할 수 없다. 망인의 기존 뇌경색증을 감안할 때 좌·우 동공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고, 그것이 뇌경색증에 의한 사망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바) 제1심에서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① 신경과 소외3 교수2009. 12. 22.에 약간 수축기혈압이 높았던 것 이외에는 이후 혈압은 정상이었으며 그 외 혈당 및 고지혈증도 잘 조절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뇌경색이 있었던 환자에서 갑작스러운 사망의 원인 중 뇌경색의 재발이 중요한 원인이 된다. 갑작스럽게 어지러워하며 언어장애를 보이면서 쓰러져 의식을 잃는 증상은 뒤순환계(posterior circulation)의 뇌경색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 동공이 좌우 크기가 다른 소견은 만약 망인이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인한 국소적인 소견일 가능성이 높다.② 순환기내과 소외4 교수의 의견부검을 하지 않는 이상 사인은 미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사) 망인에 대하여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였던 ○○○○안과의원 의사 소외5백내장 수술 결과로 양측 동공의 크기가 달라졌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백내장 수술 전뿐만 아니라 수술 후 마지막 진료를 받았던 2010. 6. 3.까지 양측 동공 크기는 다르지 않았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 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4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법의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 부속 ○○○병원장 및 ○○○○안과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기왕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뇌경색이 악화 내지 재발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승인상병인 뇌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망인은 2005. 10. 31. 기존 승인상병인 뇌경색에 대한 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뇌혈류장애로 인한 고도의 우 상하지 부전마비 등의 후유증이 잔존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망 당시까지 혈액순환제 주사 및 뇌혈류개선제 복용 등에 의한 치료를 계속 받아왔다.2) 망인이 고혈압, 당뇨로 인한 급성심근경색 등의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망인이 평소 고혈압, 당뇨에 대한 치료를 받아 혈압과 혈당이 정상으로 조절되는 상태였던 점, 망인의 사망 후 이루어진 검안 당시 심혈관계 질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가슴과 목 등의 울혈상 등이 보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근거가 없는 것이거나, 사망원인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인 발생 가능성을 밝힌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3) 반면 망인이 고도의 뇌경색 후유증에 대하여 사망 당시까지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뇌경색의 악화 내지 재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뇌경색이 있었던 환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뇌경색의 재발이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망인은 사망 당일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갑자기 앞으로 스르르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는 것이고, 달리 흉통을 호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이는 뇌경색의 증상일 가능성이 높은 점, 망인의 사망 후 이루어진 검안 당시 좌·우 동공의 크기가 서로 달랐다는 것이고, 동공의 크기가 다른 것은 뇌경색으로 인한 소견일 가능성이 높은 점, 망인은 백내장 수술 후인 2010. 6. 3.까지는 양측 동공의 크기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좌·우 동공의 크기가 다른 것은 기존의 뇌경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사망 당시 뇌경색이 악화 내지 재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경우 승인상병인 뇌경색이 악화 내지 재발하여 사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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