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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누3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5791,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2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8급 7호)을 취소한다는 판결.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할 내용가.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다. 의학적 소견 항목 마지막에 '원심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에 대하여 외부 chest CT를 비교판독하고, 임상화학검사, 혈중가스검사, 뇨검사, 일반혈액학검사, 폐기능 검사(Pulmonary function test), 6 Minute walking distance test를 시행하고, 그 검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원심의 신체감정촉탁결과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한다.나.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다. 의학적 소견 항목의 [인정근거]란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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