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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369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64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 판단 부분가. 원고의 주장 요지(1) 원고는 일당으로 1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다른 인부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줄눈작업(메지작업, 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수행한 것이고, 피고 제출의 '하도급계약서'(을 제1호증)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원고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을 때에 작성된 것이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건축주 소외1 등이 상주하면서 공사를 관리·감독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 할 것이다.(2)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작업을 완성한 다음 그와 별개인 방수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발생한 것인데, 방수작업은 이 사건 작업과 별도로 원고와 원고의 처 2명이 건축주로부터 위 2명이 합쳐서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작업을 수행한 것이므로, 위 방수작업은 이 사건 작업에 관한 계약과 전혀 별개의 노무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일당제로 방수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나. 판단(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⑥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28. 선고 2013두13525 판결 등 참조).(나)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이 사건 작업을 총괄하면서 인력·장비를 조달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위 작업에 필요한 자재에 관하여도 원고의 관여 없이 순전히 건축주가 직접 이를 조달하여 원고에 게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또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원고나 원고가 데리고 온 인부들은 그 출·퇴근시간에 관하여 건축주로부터 구체적 지시·감독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작업시간을 정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비록,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축주가 주로 상주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작업 시행을 구체적으로 지시·독려하는 등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수행할 이 사건 작업 등의 시행방법이나 그 진행에 관하여 지휘·감독까지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해 보이는 점, ④ 나아가, 비록 위 '하도급계약서'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인정되기 보다는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에 가깝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위 법리 및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다) 결국, 그와 달리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할 때, 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의 조사에서 건축주 측은 줄눈(메지)과 관련하여 자재에서 시공까지 그 일체를 원고에게 맡긴 것이라고 진술하였고(기록 33쪽 참조), 원고가 자필 서명한 위 하도급계약서(을 제1호증)에도 이 사건 작업 외에 발수제공사도 원고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점(기록 31쪽 참조), ② 또한, 위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자재비 내역에도, 발수제와 관련된 자재비가 이 사건 작업과 관련된 자재비와 함께 정리되어 있는 점, ③ 나아가, 건축주가 하나의 공사 현장에서 수행할 여러 작업을 동일인에게 맡기는 경우에 있어, 그 작업 내용에 따라 일부는 도급계약으로, 나머지 일부는 고용계약으로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건축주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작업과 완전히 별도의 계약으로 방수작업을 맡긴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방수작업이 이 사건 작업과 전혀 별개의 노무계약을 체결하고 수행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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