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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37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6572,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6.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4쪽 15행 이하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4)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대학교 ○○병원 소속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검토한 후에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였다.▶ 일반적으로 적응장애는 스트레스 사건 이후에 발생함. 원고의 경우 2008년도 산업재해 이후 치료 과정에서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신체 질환 및 치료 과정의 스트레스, 개인의 심리적 감수성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됨▶ 원고에게 있어 승인상병 및 상병 중에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적응장애, 혼재성 불안 및 우울 반응의 발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있음. 그러나 적응장에는 개인적인 소인과 심리적, 성격적 취약성이 질병을 발생시킬 위험성과 그 증상의 표현 양상을 결정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의 승인상병 및 상병 중에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발병의 독립적, 직접 원인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제시된 자료로는 기여도를 판단하기 어려움5)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대학교 ○○○○○병원 소속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외래 면담과 임상심리검사 및 제반 검사를 실시한 후에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였다.▶ 적응장애는 확인 가능한 정신사회적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임상적으로 심각한 정서적 또는 행동적 증상이 생기는 질환임. 혼재성 불안 및 우울 반응은 적응장애라는 진단의 아형 (亞型, subtype) 중 하나로서 적응장에와 구분하여 각각 진단되는 진단명이 아님▶ 위 질환은 스트레스 사건이 필수적인 원인임. 그러나 증상의 발현 여부나 심각성을 결정 하는 것은 소인(predisposition)이라 할 수 있음. 소인은 유전적 성향(질병에 대한 타고난 취약성, 선천적 또는 기질적 요인)이나 성격적 특성 등으로, 이러한 소인이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 반응과 증상 정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함▶ 적응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증상이 스트레스 사건이 있은 후 3개월 이내에 발생되어야 함. 원고는 2008. 1. 15. 사고를 당하였기에 발병 시기는 2008. 4. 14. 이전이어야 함.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적응장애 진단의 필수요건이 성립되지 않음. (만성적 요인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만성적 요인이라는 용어는 이 질환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 되지 않음▶ 원고의 증상은 이 사건 재해보다 개인적 취약성(성격, 가정 및 경제문제, 2004년부터 치료받고 있는 만성 바이러스 간염,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골반 부위 및 허벅지의 농양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원처분기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등의 판단이 타당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10, 12 내지 14, 1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추가상병'이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을 말한다. 따라서 추가상병으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기존 사고 또는 승인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또한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 자체에 관하여 상이한 수 개의 감정결과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질병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감정인들의 의학적 판단에다가 감정 대상이 된 질병의 구체적 내용, 그러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개연성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연령 및 직업의 성질, 업무상 재해의 발생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특히 감정결과에서 그 구체적 근거로 제시하였던 증상들이 그 질병의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감정결과를 토대로 질병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3088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가 겪고 있는 증상의 구체적 내용, 당초 승인된 상병의 치료 내역,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성격, 원고의 신체 상태와 개인적 성향, 업무상 재해의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재해 또는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약 4년이 경과되고, 당초 승인상병에 대한 요양 종결 및 장해 등급 결정시로부터도 약 1년이 경과된 후에야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진단을 받았다.1) 당심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의 경우 스트레스 사건 후 질환 발생시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것을 요하는 적응장애 진단의 필수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판단을 명시하고 있다. 제1심 감정의도 제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스트레스가 종결된 후 모든 증상이 즉시 호전을 보이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적응장애는 스트레스 요인이 종결된 후 6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회신하였다. 당심 감정의의 신체감정결과는 진료기록만을 기초로 의학적 소견을 회신한 제1심 감정의와 달리 원고를 직접 면담하고 임상심리검사 등을 거친 검사 내역을 근거로 내린 의학적 소견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높아 보인다.② 원고는 적응장애가 만성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1심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내용 중에 '스트레스 요인이 지속되는 경우만 성적인 경과를 보일 수 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당심 감정의는 만성적인 요인이라는 용어는 적응장애라는 질환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2) 위 각 회신 내용의 판단 근거, 업무상 재해의 내용과 승인상병의 치료 경위, 적응장애의 증상 발현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당심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적응장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다.③ 원고가 당초 승인상병으로 요양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원칙적으로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나 후유증을 반영하여 요양승인 및 장해 등급 결정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원고가 요양 종결 후에 체내고정용 금속제거술과 인대성형술 및 관절고정술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수술 또는 시술의 성격과 시행 방법 등에 비추어 위 사정이 곧바로 원고에게 적응장애 등의 질환이 추가상병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정도의 원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들은 규범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재해 또는 당초 승인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가 2004년경부터 만성 바이러스 비(B)형 간염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수년 동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 기타 추간판 장애, 상세불명의 다발성 관절염, 코의 농양, 종기 등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나타나는 점, 원고는 2011년 후반 이후에도 이 사건 재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골반 및 허벅지 부위의 농양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가 처한 개인적 또는 환경적 취약성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2) 이는 피고 측 자문의가 제시한 의학적 소견들과도 일치하는 내용이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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