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3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1246,1심-대법원,2014두14686,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면 18행, 10면 7행, 11면 9행, 13면 10행의 "우리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 5면 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주간 근무자의 근무종료시각은 20:30인데 9. 22.에는 23:30까지, 같은 달 23일에는 23:00까지, 같은 달 24일, 25일에는 21:00까지 연장근무하였다. 주간과 야간의 매출액 비율은 평상시 76.5% : 23.5%, 명절시 89.5% : 14.1%이다.○ 제1심판결 13면 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차) 이 법원의 ○○○○○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뇌전증은 대뇌피질의 이상 때문에 생기는 반복적인 발작 양상을 말하는데, 대뇌에 자극을 주는 모든 상황은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뇌전증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발작은 특발성으로 여겨지며, 특발성 뇌전증은 모든 뇌전증환자의 약 70%이다. 약물, 전해질 이상, 체온 변화 등과 같은 외부적 환경요인이나 심리적 요인 없이 나타나는 모든 발작은 뇌전증이라고 할 수 있고, 임상 증상이 있으면 원인을 모르는 경우에도 뇌전증이라고 할 수 있다. 망인은 임상증상만으로도 뇌전증이 있었다고 할 수 있고, 특발성 대발작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야간 근무와 뇌전증은 상관관계가 없고, 간질환 역시 뇌전증과 무관하다. 망인은 뇌출혈로 사망하였고 뇌출혈의 원인은 외상이다. 망인이 뇌전증이라는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고 외상 직후에도 의식을 회복하여 횡설수설한 것은 기존의 발작 후의 의식혼란과 비슷한 양상이라는 점에서 외상 직전에 발작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외상이 있을 수도 있으며, 반대로 외상 때문에 기존의 발작이 악화되어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발작이 먼저였는지, 외상이 먼저였는지 구분하기는 어렵다.○ 제1심판결 13면 7행의 [인정근거] 에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천안사업소, ○○○○○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16면 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8) 이와 달리 망인이 간질 발작에 의하여 넘어진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넘어졌다거나 혹은 망인의 간질 발작과 야간근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더라도, 망인이 넘어져 입은 외상이 망인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자의적인 행위 등 업무 외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근무시간 중에 근무장소 내에서 발생하였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그 외상은 근로계약에 따른 순찰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추정된다. 즉 위에 나은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이 순찰 업무수행 중 혹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용변을 보기 위하여 휴게소 화장실로 가다가, 야간에 부주의로 어떤 물체에 신체 부위를 부딪치는 등 외상을 입고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거나 아니면 충격으로 간질 발작을 일으켜 자구력을 잃은 채 넘어지는 바람에 대뇌에 심한 충격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이와 같이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업무와 외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업무기인성)도 추정된다. 즉 망인이 넘어져 외상을 입고 사망한 원인은 야간 순찰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하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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