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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

2014누38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14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3.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 8면 아래에서 4, 5행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해자들이 흉기로 위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갑 제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집단으로 원고를 구타하였다거나 망치 등의 흉기를 소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으로 고친다.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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