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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39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60,1심-대법원,2015두4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및 항소장의 처분일자 2012. 1. 5.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제5행의 "2011. 12. 22."을 '2010. 12. 7."로 고친다.○ 제3쪽 제16~17행의 "을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갑 제26, 29, 30, 36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을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 항소심 증인 소외2의 각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제5쪽 제11~13행의 "원고와 소외3 사이에서는 2010. 10. 15. 소외3이 내부 코킹 공사를 완료하면 2010. 11. 5. 원고로부터 m당 1,200원씩의 노임을 지급받기로 하 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2010. 10. 15.경 소외3, 소외4 등과 사이에, 그들이 이 사건 공사 중 코킹 공사를 1인당 보수 13만 원, m당 1,200원에 시공하되, 6명이 한 조로 1동을 마쳐주는 조건이고, 원고가 식대 및 침실까지 제공하며, 약속이행 시 원고가 노임일체를 2010. 11. 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사) 소외5은 자신이 2010. 9. 28.부터 2010. 11. 11.까지 원고에게 코킹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6,221,500원 남아 있고, 소외6이 원고의 자신에 대한 위 자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및 소외6을 상대로 위 자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가 채무자, 소외6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채권자 소외5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물품대금 지불각서: 갑 제29호증의 2) 등을 근거로 소외5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2. 2. 20. 선고 2011가소1718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나5972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6316 판결. 다만 소외5의 ○○건설에 대한 청구는 제1심에서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아) 원고는 자신이 작업반장으로서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 중 코킹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재구입대금 및 노임 합계 10,105,280원을 대납하였고, 소외6 및 ○○건설이 자신에게 위 대납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외6 및 ○○건설을 상대로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2가소99298 판결(갑 제30호증)]. 그러나 이에 대하여 소외6이 항소하여(원고는 부대항소로서 일당 39만 원의 지급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단순히 작업반장으로서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 중 코킹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건설의 면허를 빌려 ○○건설 명의로 이 사건 공사 중 코킹 공사를 하도급 받은 소외6으로부터 위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외6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는바[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0. 10. 선고 2013나8098 판결(을 제6호증); 원고가 상고하여 대법원 2014다75769호로 계속 중], 위 판결에서 위와 같이 판단한 근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가 원고와 ○○건설 사이에 체결된「건설공사 계약서」(갑 제5호증)가 위조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소외6 명의의「각서」사본(갑 제24호증)은 그 원본이 존재하고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코킹 공사를 하면서 소외6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건설의 사장 명함(을 제7호증의 3)을 사용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10. 15.경 소외3, 소외4 등과 사이에, 그들이 이 사건 공사 중 코킹 공사를 완성하면 원고가 그들에게 노임일체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소외6은 2010. 11. 6.경 소외2 등에게 다시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코킹 공사를 대금 4,900만 원에 재하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0년 10~11월의 노임결산명세서(을 제7호증의 6)상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인부들의 일한 일수와 일당이 기재되어 있는데, 정작 원고가 일한 일수와 일당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밖에 원고가 2010년 9월 이후 ○○건설이나 소외6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일당을 지급받았다거나 일당을 지급받았음을 추단케 하는 자료가 없다.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코킹 공사를 위해 지출한 항목은 석유 구입대금, 유류대, 소모자재 구입대금, 인부들의 여관비 및 노임지급액과 소외5로부터의 자재 구입대금으로서 이러한 용도로 미리 자신의 돈을 1,000여만 원이나 지출하였다는 것은 원고와 소외6의 관계를 소외6이 주장하는 재하도급 관계가 아닌 작업반장으로서 노임을 지급받는 관계로 볼 경우 설명되기 어렵다. 】○ 제6쪽 제11행의 "공사 수행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2010. 10. 15. 소외3, 소외4 등과 사이에 원고가 그들에게 식대 및 침실까지 제공하고, 그들이 이 사건 공사 중 코킹 공사를 완성하면 원고가 그들에게 정해진 노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⑤ 소외6은 2010. 11. 6.경 소외2 등에게 다시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코킹 공사를 재하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점, ⑥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외6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코킹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것으로 인정된 점 】○ 제6쪽 제14행의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음에 "[항소심에서 제출된 갑 제23, 26, 27, 31 내지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항소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를 추가한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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