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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39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617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23.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인정사실가. 원고의 업무1) 원고는 1979. 5. 20. 생으로 2007. 4. 11.부터 전북 완주군 이하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공장에서 25인승 버스 「○○○」에 금속패널, 유리창, 에어컨 덕트 등을 설치하는 업무를 하였다.2) 원고는 평일에 아래와 같이 주간근무를 하였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시간조업 또는 휴식비고08:00-10:00조업 10:00-10:10휴식 10:10-12:00조업 12:00-13:00점심식사 13:00-15:00조업 15:00-15:10휴식혹서기에는 15:20까지 휴식15:10-17:00조업 17:00-17:15휴식 17:15-18:50조업(잔업)수요일에는 잔업 없음3) 원고는 주간근무시간 동안 42분에 버스 1대, 하루에 버스 14대에 대한 조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위 42분의 시간 내에 버스 1대에 대한 조업을 완료하면 나머지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4) 원고는 2주에 1희 가량 토요일에 08:00부터 24:00까지 근무하거나 0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근무하였는데, 야간근무는 아래와 같이 하였다.시간조업 또는 휴식21:00-23:00조업23:00-23:10휴식23:10-01:00조업01:00-02:00야간식사02:00-04:00조업04:00-04:20휴식04:20-06:00조업06:00-06:15휴식06:15-08:00조업 (잔업)나. 업무의 구체적 내용 시1) 원고는 2007. 4. 16.부터 2007. 9. 30.까지 다른 작업자 1명과 함께 아래와 같이 버스 내부에 사이드 금속패널, 금속레일, 후면유리창세정액 통 가리개·후방경보기·후면램프를 설치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버스 1대에 위 작업을 하는 데 20분가량이 소요되었고, 작업시간의 대부분 동안 쪼그려 앉아 허리를 굽히거나 서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작업을 하였다.① 세워져 있는 금속레일 2개(무게 합계 6.3kg)를 들어서 버스 안으로 옮긴 다음 후면유리창세정액 통 가리개·후방경보기·후면램프(무게 미상)를 들어서 버스 안으로 옮긴다(사이드 금속패널을 옮기는 업무는 다른 작업자가 한다).② 버스 내부에서 쪼그려 앉아 허리를 굽힌 자세로 우측면 하단에 사이드 금속패널 3개를 가로로 이어서 대고 파스너(fastener)로 조아 1차 고정을 시킨 다음 임팩트 렌치(impact wrench)로 나사못을 박아 고정시킨다(좌측면 사이드 금속패널 설치는 다른 작업자가 한다).③ 버스 내부에서 쪼그려 앉아 허리를 굽힌 자세로 우측면 ②항의 사이드 금속패널 윗부분에 금속레일 1개를 대고 드릴로 구멍을 뚫은 다음 임팩트 렌치로 나사못을 박아 고정시킨다(좌측면 금속레일 설치는 다른 작업자가 한다).④ 버스 내부에서 쪼그려 앉아 허리를 펴거나 서서 허리 또는 무릎을 굽힌 자세로 우측면 ③항의 금속레일 윗부분에 사이드 금속패널 3개를 가로로 이어서 대고 파스너로 조여 1차 고정을 시킨 다음 임팩트 텐치로 나사못을 박아 고정시킨다(좌측면 사이드 금속패널 설치는 다른 작업자가 한다).⑤ 버스 내부에서 쪼그려 앉야 허리를 펴거나 서서 허리 또는 무릎을 굽힌 자세로 후면 하단 및 중단 부분에 후면유리창세정액 통 가리개·후방경보기·후면램프를 대고 임팩트 렌치로 나사못을 박아 고정시킨다.2) 원고는 2007. 10. 1.부터 2007. 12. 31.까지 다른 작업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사고 등으로 인하여 설무를 할 수 없는 작업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을 대신하기도 하였다.3) 원고는 2008. 1. 1.부터 2010. 9. 30.까지 다른 작업자 1명과 함께 아래와 같이 버스 우측면에 유리창을 설치하는 업무를 1주일 단위로 버스 밖 작업과 버스 안 작업을 번갈아하는 방법으로 하였는데, 버스 1대에 위 작업을 하는데 20분가량이 소요되었고, 작업시간의 대부분 동안 서서 허리를 편 자세로 작업을 하였으며, 버스 밖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좌우 및 상하로 이동할 수 있는 운반기를 사용하였다.① 버스 밖 작업 : 세워져 있는 조수석 유리창 1개(무게 17kg가량)를 무릎을 구부려 자세를 낮추어 양손으로 잡고 무릎을 펴 일어서는 방법으로 들어 올려 허리 높이의 작업대 위에 올린 다음 테두리에 고무테이프를 붙인다. 위 유리창을 들어 운반기에 올린 다음 운반기에 탑승하여 조수석으로 이동한다. 조수석에 도착하면 위 유리창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 올려 조수석 우측면 창틀에 붙인다.② 버스 안 작업 : 버스내부에서 바닥에 엉덩이를 대고 앉아 허리를 편 자세로 위 유리창 테두리에 핀을 끼워 고정시킨다.③ 버스 밖 작업 : 운반기 위에서 쪼그려 앉아 허리를 편 자세, 서서 허리를 편 자세, 서서 허리 또는 무릎을 구부린 자세를 반복하면서 조수석 유리창 아래 부분 창틀에 고무테이프를 부착하고 실러 건(sealer gun)으로 도포를 한 다음 작은 유리창(무게 1내지 2kg가량)을 들어서 창틀에 붙인다(2분가량 소요).④ 버스 밖 작업 : 세워져 있는 앞쪽 객석 유리창 1개(무게 17kg가량)를 무릎을 구부려 자세를 낮추어 양손으로 잡고 무릎을 펴 일어서는 방법으로 들어 올려 허리 높이의 작업대 위에 올린 다음 테두리에 고무테이프를 붙인다. 위 유리창을 들어 운반기에 올린 다음 운반기에 탑승하여 앞쪽 객석으로 이동한다. 앞쪽 객석에 도착하면 위 유리창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 올려 앞쪽 객석 우측면 창틀에 붙인다.⑤ 버스 안 작업 : 버스 내부에서 서서 허리를 편 자세로 위 유리창 테두리에 핀을 끼워 고정시킨다.⑥ 버스 밖 작업 : 운반기로 중간 객석으로 이동한 다음 ④항 기재 유리창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 올려 중간 객석 우측면 창틀에 붙인다.⑦ 버스 안 작업 : 버스 내부에서 서서 허리를 편 자세로 위 유리창 테두리에 핀을 끼워 고정시킨다.⑧ 버스 밖 작업 : 뒤쪽 객석 유리창 1개(무게 5kg가량)를 들어서 운반기에 올린 다음 운반기로 뒤쪽 객석 우측면 창틀에 고무테이프를 부착하고 실러 건으로 도포를 한 다음 위 유리창을 들어 뒤쪽 객석 우측면 창틀에 붙인다(창틀 아래 부분에 고무테이프를 부착하거나 도포를 할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쪼그려 앉아 허리를 편 자세, 서서 허리 또는 무릎을 구부린 자세를 취하기도 한다). 운반기에 서서 허리를 뒤로 젖혀 창문을 통해 버스 내부로 몸을 들이민 자세로 뒤쪽 객석 창틀 안쪽에 도포를 한다(35초가량 소요).4) 원고는 2010. 10. 1.부터 2010. 11. 30.까지 다른 작업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사고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할 수 없는 작업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을 대신 하기도 하였다.5) 원고는 2010. 12. 1.부터 2012. 2. 23. 까지 다른 작업자 1명과 함께 아래와 같이 버스 내부에 커튼레일(curtain rail), 에어컨 에바, 에어컨 덕트(air-conditioner duct), 천장 실링 패널(roof sealing panel)을 설치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버스 1대에 위 작업을 하는 데 15분가량이 소요되었고, 작업시간의 대부분 동안 서서 허리를 편 자세로 작업을 하였다.① 커튼레일 3개(우측면·좌측면·후면, 무게 합계 7.5kg가량)를 들어서 버스 안으로 옮긴다. 에어컨 에바 2개(무게 합계 10kg가량)를 들어서 버스 안으로 옮긴 다음 나머지 에어컨 에바 2개(무게 합계 10kg가량)를 들어서 버스 안으로 옮긴다.② 버스 내부에서 서서 허리를 편 자세로 우측면 창문 천장에 커튼레일을 대고 임팩트 렌치로 나사못을 박아 고정시킨다.(좌측면 커튼레일 설치는 다른 작업자가 한다).③ 버스 내부에서 서서 허리를 편 자세로 전면 천장에 에어컨 에바 2개를 대고 임팩트 렌치로 나사못을 박아 고정시킨다.④ 버스 내부에서 쪼그려 앉아 허리를 편 자제로 운전석 천장에 에어컨 에바 1개를 대고 임팩트 렌치로 나사못을 박아 고정시키고 이어 조수석 천장에 에어컨 에바 1개를 대고 임팩트 렌치로 나사못을 박아 고정시킨다(30초가량 소요).⑤ 에어컨 덕트 1개(무게 10kg가량)를 들어서 버스 안으로 옮긴 다음 나머지 에어컨 덕트 1개(무게 10kg가량)를 들어서 버스 안으로 옮긴다.⑥ 버스 내부에서 서서 허리를 편 자세로 우측면 천장에 에어컨 덕트를 대고 임팩트 렌치로 나사못을 박아 고정시킨다(좌측면 에어컨 덕트 설치는 다른 작업자가 한다).⑦ 버스 내부에서 서서 허리를 뒤로 젖혀 후면 창문 밖으로 내민 자세로 후면 창문 천장에 커튼레일을 대고 임팩트 렌치로 나사못을 박아 고정시킨다(60초가량 소요).⑧ 천장 실링 패널 3개 (무게 합계 7kg가량)를 들어서 버스 안으로 옮긴다.⑨ 버스 내부에서 서서 허리를 편 자세로 천장에 실링 패널 3개를 대고 파스너로 조여 고정시킨다.다. 요추간판 탈출의 발병1) 원고는 2011. 9. 19., 9.22., 10.4., 12.16. ○○○○○ ○○공장 보건센터에서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다.2) 원고는 2011. 9. 26, 9. 27, 9. 29. ○○○○외과에서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다.3) 원고는 2012. 2. 10. ○○○○○ ○○공장 보건센터에서 혀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다.4) 원고는 2012. 2. 15. 전주 완산구 이하생략에 있는 ○○○○에서 제5요추-제1천추 간 요추간판 탈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라. 요양급여의 신청 및 거부1) 원고는 2012. 3. 12.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1조에 따라 피고에게 요양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2) 피고는 2012. 4. 23, 「원고가 요추부에 과도하고 급격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하였다거나 중량물을 다루는 작업을 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의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전문가의 의견1) ○○○대학교 ○○○○병원(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외1)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원인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① 2012. 2. 5. 촬영한 원고의 요추부 자기공명 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에 의하면, 제4요추-제5요추 사이의 추간판과 제5요추-제1천추 사이의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제4요추-제5요추 사이의 추간판이 돌출되어 있으며, 제5요추-제1 천추 사이의 추간판이 우측 후방으로 탈출되어 있다.② 퇴행성 질환이란 조직이나 세포의 기능 감퇴·정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근·골격계 질환은 외상이나 사고로 안하여 급격히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퇴행성 질환에 해당한다. 연령증가·외상·해당 신체 부위의 과도한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의 퇴행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③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전신진동·허리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굽히기, 젖히기, 비틀기 등)와 과도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요추부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④ 원고가 i) 2007. 4. 16.부터 2007. 9. 30까지 한 금속패널 등 설치 업무, ii) 2008. 1. 1.부터 2010. 9. 30.까지 한 유리창 설치 업무, iii) 2010. 12. 1·부터 2012. 2. 23.까지 한 커튼레일 등 설치 업무는 중량물의 운반과 허리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포함하는 업무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비해서 그 강도가 낮기는 하나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⑤ 원고가 2007. 4. 16.부터 2012. 2. 15.까지 4년 10개월 동안 위와 같이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하였다면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당시 33세로 요추간판 탈출이 발병하기에는 이른 연령이었고 요추간판 탈출과 관련된 다른 비직업적 요인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2) ○○○대학교 ○○병원(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원인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① 원고의 업무가 요추간판 탈출을 유발할만한 과도한 요추부 부담 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 작업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② 30kg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3 이상 취급하는 업무를 10년 이상 한 경우 또는 20kg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2 이상 취급하는 업무를 10년 이상 한 경우 업무로 인하여 요추간판 탈출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고시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 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고자로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제1조(근골격계부담작업)「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5호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56조 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혈적인 작업은 제외한다.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가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5 내지 18호 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법4의 검1갑 제1 내지 3호 증, 검을 제1호 증에 대한 각 검증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 ·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청구원인으로 다음의 주장을 한다.1) 원고는 2007. 4. 11. ○○○○○에 입사하여 2012. 2. 15.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4년 10개월가량의 기간 동안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한다.2)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14, 19호 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가 2007. 4. 16.부터 2007. 9. 30.까지 버스 내부에 금속패널, 금속레일 등을 설치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주로 쪼그려 앉아 허리를 굽히거나 서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작업을 하였으므로 이는 허리에 어느 정도의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원고는 하루에 버스 14대에 위 작업을 하여 1대당 평균 42분가량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버스 1대에 위 작업을 하는 데 20분 가량이 소요되었으므로 다른 버스 1대가 원고의 작업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나머지 22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② 원고가 위 업무를 한 기간이 5개월 15일가량에 불과하고 2007. 10. 1. 이후에는 아래 나) 내지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가 위 업무를 한 후 4년 4개월가량이 경과한 후인 2012. 2.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정도의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한 것만 가지고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나) 원고가 2007. 10. 1. 부터 2007. 12. 31.까지 다른 작업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이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할 수 없다.다) 원고가 2008. 1. 1.부터 2010. 9. 30.까지 버스에 유리창을 설치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① 버스 안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바닥에 엉덩이를 대고 앉아 허리를 편 자세 또는 서서 허리를 편 자세로 작업을 한 점, ② 버스 밖에서 유리창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세로로 세워져 있는 무게 17kg가량의 유리창(매우 무겁다고 할 수는 없음)을 무릎을 구부려 자세를 낮추어 일어서는 방법으로 들어 올렸으므로 허리를 심하게 굽히거나 비틀지는 아니한 점, ③ 버스 밖에서 나머지 작업을 할 때에는 주로 서서 허리를 편 자세로 작업을 한 점(조수석 유리창 아래에 작은 유리창을 설치할 때에는 쪼그려 앉아 허리를 편 자세, 서서 허리를 편 자세, 서서 허리 또는 무릎을 구부린 자세 등을 반복하면서 작업을 하였고, 뒤쪽 객석 창틀 안쪽에 도포를 할 때에는 허리를 뒤로 젖힌 자세로 작업을 하였으나, 전자의 작업을 하는 데에는 버스 1대당 2분가량, 후자의 작업을 하는 데에는 버스 1대당 35초 가량이 소요되었을 뿐이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할 수 없다.라) 원고가 2010. 10. 1. 부터 2010. 11. 30. 까지 다른 작업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이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할 수 없다.마) 원고가 2010. 12. 1.부터 2012. 2. 23.까지 버스 내부에 커튼레일, 에어컨 에바, 에어컨 덕트, 천장 실링 패널을 설치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① 위 부품들의 무게가 7 내지 10kg가량으로 무거운 편이 아니모로 이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더라도 허리에 큰 부담을 준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주로 서서 허리를 편 자세로 위 작업을 한 점(운전석 천장과 조수석 천장에 에아컨 에바를 설치할 때에는 쪼그려 앉아 허리를 편 자세로 작업을 하였고 후면 커튼레일을 설치할 때에는 허리를 뒤로 젖힌 자세로 작업을 하였으나, 전자의 작업을 하는 데에는 버스 1대당 30초가량, 후자의 작업을 하는 데에는 버스 1대당 60초가량이 소요되었을 뿐이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할 수 없다.바) ○○○대학교 ○○병원도 원고의 업무가 요추간판 탈출을 유발할 정도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사) ○○○대학교 ○○○○병원은 원고의 업무가 중량물의 운반과 허리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포함하는 업무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① 원고가 2007. 4. 16.부터 2007. 9. 30.까지 무게 합계 12 내지 15kg가량의 금속레일 2개를 들어서 옮기는 작업을 하였고, ② 2008. 1. 1. 부터 2010. 9. 30. 까지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로 유리창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③ 2010. 12. 1. 부터 2012. 2. 23.까지 무게 합계 12 내지 15kg가량의 커튼레일 3개를 옮기고 작업시간의 상당 부분 동안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로 커튼레일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가 2007. 4. 16.부터 2007. 9. 30.까지 무게 합계 6.3kg가량의 금속레일 2개를 들어서 옮기는 작업을 하였고, ② 2008. 1. 1.부터 2010. 9. 30.까지 작업시간의 대부분 동안 서서 허리를 편 자세로 유리창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③ 2010. 12. 1.부터 2012. 2. 23.까지 무게 합계 7.5kg가량의 커튼레일 3개를 옮기고 작업시간의 대부분 동안 서서 허리를 편 자세로 작업을 하였으므로 ○○○대학교 ○○○○병원이 위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 전제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기 어렵다.여기에 앞서 본 1)내지 6)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2) 따라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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