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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40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023,1심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추가 판단]"원고는 당심에서도 망인의 업무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① 망인은 2004년 8월경부터 사내 식사 배송기사로 근무하였고, 기존에 요양 승인된 뇌경색에 따른 휴직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한 2010. 7. 22. 경에는 이미 자신의 업무에 매우 숙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망인은 요양치료를 종결하고 2009. 7. 6.경 이 사건 사업장에 복귀한 후 약 1년 동안 종전과 같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 반면 그 무렵 망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방식이나 형태가 망인의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급격하게 변동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② 망인은 대체로 주 5일 동안 근무하였고,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하기 전 3개월동안 근로시간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비록 망인이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번갈아 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으나 주·야간근무의 변경은 1주 단위로 규칙적으로 이루어졌고, 변경 전 휴무일이 주어졌다. 또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이고, 설령 배달시간 중간 중간의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대기시간을 이용하여 상당한 휴식과 안정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망인이 일반직 전환 등을 둘러싸고 사용자 측과 갈등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할 무렵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을 넘어서 과로하였다거나 허혈성 심장질환을 일으킬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 달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③ 고혈압, 당뇨, 비만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대표적인 위험인자이다. 그런데 망인은 건강검진결과 2005년에 이미 고혈압과 비만 증세를 보였고(원고는 망인의 2005년 혈압수치는 잘못 측정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혈압은 2005. 7. 1.에 있었던 2차 검진 때에도 100~160mmHg으로 측정된 점을 감안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06년경부터 식전 혈당 수치가 정상 수치를 넘었는데도 2008년 7월경 뇌경색이 발병할 때까지 이에 대한 치료를 전혀 받지 않았고, 그 후로도 식전 혈당 수치가 정상 수치를 벗어나고 체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적극적이고 충분한 자기 관리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망인은 2009. 11. 25. 건강검진결과 식전 혈당 수치가 정상 수치의 3배에 이르러 당뇨병이 의심되므로 내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2010년 3월경부터 비로소 당뇨 치료를 받았다). 반면 뇌경색으로 말미암아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2.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추가 판단]"원고는 당심에서도 망인의 업무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① 망인은 2004년 8월경부터 사내 식사 배송기사로 근무하였고, 기존에 요양 승인된 뇌경색에 따른 휴직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한 2010. 7. 22. 경에는 이미 자신의 업무에 매우 숙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망인은 요양치료를 종결하고 2009. 7. 6.경 이 사건 사업장에 복귀한 후 약 1년 동안 종전과 같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 반면 그 무렵 망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방식이나 형태가 망인의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급격하게 변동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② 망인은 대체로 주 5일 동안 근무하였고,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하기 전 3개월동안 근로시간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비록 망인이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번갈아 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으나 주·야간근무의 변경은 1주 단위로 규칙적으로 이루어졌고, 변경 전 휴무일이 주어졌다. 또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이고, 설령 배달시간 중간 중간의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대기시간을 이용하여 상당한 휴식과 안정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망인이 일반직 전환 등을 둘러싸고 사용자 측과 갈등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할 무렵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을 넘어서 과로하였다거나 허혈성 심장질환을 일으킬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 달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③ 고혈압, 당뇨, 비만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대표적인 위험인자이다. 그런데 망인은 건강검진결과 2005년에 이미 고혈압과 비만 증세를 보였고(원고는 망인의 2005년 혈압수치는 잘못 측정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혈압은 2005. 7. 1.에 있었던 2차 검진 때에도 100~160mmHg으로 측정된 점을 감안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06년경부터 식전 혈당 수치가 정상 수치를 넘었는데도 2008년 7월경 뇌경색이 발병할 때까지 이에 대한 치료를 전혀 받지 않았고, 그 후로도 식전 혈당 수치가 정상 수치를 벗어나고 체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적극적이고 충분한 자기 관리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망인은 2009. 11. 25. 건강검진결과 식전 혈당 수치가 정상 수치의 3배에 이르러 당뇨병이 의심되므로 내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2010년 3월경부터 비로소 당뇨 치료를 받았다). 반면 뇌경색으로 말미암아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2.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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