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누402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098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5.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더욱이 당심 증인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추락한 차고지 앞의 하수로는 정상적으로 지나다니는 사람이라면 굳이 빠질 위험성이 없었고, 그 주변 도로는 대형트럭 2대가 충분히 교행할 수 있는 큰 도로로서 도로 사정이 전혀 위험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고, 원고 본인 역시 당심에서, ○○○○○은 이 사건 사고 전까지 2, 3년간 자주 이용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위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소주 반병을 마신 후 차고지로 복귀하다가 그 앞 하수로에서 추락하였는데 그 주변 도로는 왕복 8차로의 큰 도로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후 작성된 의무기록지에는 원고가 만성 알콜중독이 의심되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2, 3년간 자주 왕래하여 익숙한데다가 왕복 8차로나 되는 넓은 도로에서 추락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서 이는 원고의 자의적이고 사적인 음주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고, 차량을 피하다가 추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 점과 도로의 너비 및 구조, 요양승인신청 시점 및 경위, 당심의 원고 본인신문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고려할 때 믿을 수 없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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