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40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011,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2행의 "갑 제10, 13, 14, 15, 16, 18, 19, 20호증, 을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부분을 "갑 제10, 13, 14, 15, 16, 18, 19, 20, 2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고 고쳐 쓴다.나.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21행의 "⑥ 원고가" 부분을 "⑥ 망인이"라고 고쳐 쓴다.3. 추가 판단 부분가. 피고의 주장 요지망인[원고의 남편이었던 망(亡) 소외1]의 사망원인이 심장 질환에 의한 돌연사로 추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고, 망인의 사망 무렵 그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2009. 7.부터 광저우 공장에 출장을 가기 전까지 1일 평균 약 3~4시간 정도의 연장근무 내지 야간근무를 함과 아울러 휴일에도 상당한 추가 근무를 하는 등 으로 망인의 업무는 그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과 비교해 볼 때,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올 정도로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망인은 그 사망 전에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점, ② 또한, 망인의 사망은 돌연적인 급사로 그 구체적 원인으로는 '㉠ 원발성 심전, ㉡ 급성 심근경색과 심장 박동 이상, ㉢ 급성 폐경색'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존재하는데(갑 제6호증), 위와 같은 견해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나아가, 망인이 최종적인 생존 확인 시점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업무 외적으로 망인에게 존재하는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원인이 될 만한 다른 행위를 하였거나,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추인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질환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라고 명백히 인정할 만한 특정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한 점과 함께, 위 증거 등으로 인정되는 망인의 사망 당시 연령, 망인의 신체적 건강상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모두 종합해 볼 때,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피고가 추가로 주장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한편,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변론종결일 이후에 제출한 2015. 2. 6.자 참고서면에서 주장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4누407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