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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4누408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194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의 "청담동"을 "청당동"으로 고쳐쓰고 제4쪽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5쪽 제8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사정에 덧붙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고 당일 오후 소외1 상무이사가 망인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날 오전까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외2을 직접 만나 면담할 것까지 지시하지는 않았고 망인 또한 소외2을 직접 만나 면담하겠다고 보고하지는 않은 점, ② 갑 제12 내지 14호증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사고 당일 오후 친구 소외3과 수차례 전화로 연락하고 18:40경 만나 저녁식사를 한 다음 20:00경 헤어진 사실, 망인은 21:17경부터 소외2에게 전화를 걸어 21:30경 만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소외1 상무이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이후 소외2과 만나기로 사전에 약속하였다거나 소외2을 만나기 위해 소외2의 집 부근에서 기다리는 동안 친구 소외3을 잠시 만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갑 제13 내지 16호증, 갑 제20호증의 2, 3, 4,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소외2과 헤어진 장소(○○시 이하생략)에서 이 사건 회사 소재지(○○시 이하생략)까지의 거리는 약 19.5km이고 승용차로 29분 정도 소요되며, 망인의 숙소는 이 사건 회사 소재지로부터 약 11m 떨어져 있는 사실, 한편 망인이 소외2과 헤어진 장소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소재 남부 LPG 충전소 앞 도로)까지의 거리는 약 2.7km로, 서부대로를 따라 약 800m 진행한 다음 남부대로를 따라 약 1.8 내지 1.9km 더 진행하여야 도착하며, 도보로는 30-40분 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망인이 회사나 숙소로 돌아가고 있던 중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망인이 회사나 숙소로 돌아가고 있던 중이라 하더라도 야간에 약 2.7 km 거리를 도보로 이동한 망인의 선택이 통상적이라거나 사업주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사고는 도로를 횡단하던 망인이 음주운전 승용차에 들이받혀 발생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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