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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누411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2744,1심-대법원,2014두40708,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2. 8.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8. 15.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에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입사한 후 2011. 8. 25.부터 ○○과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 ○○○○와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각 체결된 화물운송 위·수탁계약에 따라 ○○○○에 파견되어 화물차량을 이용한 고철 입출고 및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2. 4. 8. 23:00경 안산시 소재 자택에서 다음날 새벽에 예정된 충북 음성군 소재 거래처 출장을 대비하여 화물차량 적재함 바닥의 고철 잔재를 청소하고 방으로 들어온 뒤 갑자기 식은땀을 동반한 가슴통증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망인은 ○○대학교 ○○병원에 후송되어 수술 등 치료를 받다가, 2012. 4. 10. 01:30경 사망하였다(이 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대사성산증, 선행사인은 심근경색이다.다) 망인의 처(妻)인 원고는 2012. 6. 2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2012. 8. 22. 망인의 신청 상병(사망원인)은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장거리 출장 등으로 연장근무가 많았던 점, 특히 2012. 1.경부터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나 과로가 누적 된 점, 망인으로부터 지도받던 동료직원이 실수로 거래처 기물을 파손하거나, 화물차량 문제로 스트레스가 증가한 점, 장거리 출장을 대비하여 차량 적재함 바닥을 청소한 후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심근경색은 위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또는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고혈압 등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업무 형태가) 망인은 원칙적으로는 주 5일을 근무하고, 근로시간은 07:30부터 17:30까지(점심시 간 12:00부터 13:00까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다가, 일이 많아 힘들다는 이유로 2개월 정도 토요일 격주 휴무를 하였고, 2012. 1.경부터 일이 많을 때에만 토요일에 근무하였다.나) 2012. 1. 1.부터 2012. 4. 6.까지 망인의 근무기록은 아래와 같다.일자최초상차최종하차일자최종상차최종하차일자최초상차최종하차1. 2.(월)07:4317:141. 12.(목)07:5517:291. 22.(일)휴무 1. 3.(화)07:1517:291. 13.(금)07:5319:301. 23.(월)휴무1. 4.(수)07:4516:471. 14.(토)휴무1. 24.(화)휴무1. 5.(목)08:5116:221. 15.(일)휴무1. 25.(수)08:0213:301. 6.(금)07:5418:001. 16.(월)07:5819:001. 26.(목)07:5216:321. 7.(토)07:3016:161. 17.(화)07:4618:231. 27.(금)08:2418:551. 8.(일)휴무1. 18.(수)08:0017:201. 28.(토)휴무1. 9.(월)07:4719:001. 19.(목)07:2217:221. 29.(일)휴무1. 10.(화)07:3517:461. 20.(금)07:4318:551. 30.(월)08:1918:531. 11.(수)07:4317:061. 21.(토)07:3015:451. 31.(화)07:3818:30일자최초 상차최종 하차일자최종 상차최종 하차일자최초 상차최종 하차2. 1.(수)08:2517:042. 11.(토)휴무2. 21.(화)07:3920:292. 2.(목)07:4820:422. 12·(일)휴무2. 22.(수)07:3319:552. 3.(금)11:3402:002. 13.(월)10:1219:102. 23.(목)07:5217:152. 4.(토)07:3016:342. 14.(화)07:3619:022. 24.(금)09:1418:312. 5.(일)휴무2. 15(수)07:5120:452. 25.(토)휴무2. 6.(월)07:4818:372. 16.(목)07:5217:412. 26.(일)휴무2. 7.(화)07:4818:502. 17.(금)07:4217:582. 27.(월)07:4917:142. 8.(수)08:1918:532. 18.(토)07:3015:102. 28.(화)07:4518:202. 9.(목)07:2817:492. 19.(일)휴무2. 29.(수)07:3019:222. 10.(금)08:2817:572. 20.(1)08:1519:19일자최초 상차최종 하차일자최종 상차최종 하차일자최초 상차최종 하차3. 1.(목)07:5316:383. 12·(월)07:3218:283. 23.(금)08:2616:263. 2.(금)09:0718:573. 13.(화)휴무3. 24.(토)08:0419:383. 3.(토)09:0016:243. 14.(수)07:2517:303. 25.(일)휴무3. 4.(일)휴무3. 15.(목)07:5220:563. 26.(월)08:2116:073. 5.(월)07:5018:143. 16.(금)08:0019:593. 27.(화)07:3020:063. 6.(화)07:3918:113. 17.(토)10:0017:023. 28.(수)07:4117:273. 7.(수)07:4017:293. 18.(일)휴무3. 29.(목)07:3116:013. 8.(목)07:3018:583. 19.(월)08:1520:093. 30.(금)08:4919:503. 9.(금)08:0418:253. 20.(화)07:3719:063. 31·(토)07:3015:253. 10.(토)휴무3. 21.(수)08:1819:303. 11.(일)휴무3. 22.(목)10:1518:32일자최초 상차최종 하차4. 1.(일)휴무4. 2.(월)08:1918:064. 3.(화)07:3017:254. 4.(수)08:3016:304. 5.(목)07:3415:194. 6.(금)08:1318:004. 7.(토)휴무4. 8.(일)휴무※ ○○○○가 각 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계근표 등에 따라 작성한 거래명세표를 기준으로 하였다. 다만 거래처 중 ○○○(천안), ○○○○(포천)의 경우 계근표가 발행되지 않아 ○○○○에서 ○○○까지의 왕복 차량 운행시간 3시간, 하차 1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에서 ○○○○까지의 왕복 차량 운행시간 4시간, 하차 1시간을 기준으로 하였다. 한편 자택에서 천안 및 음성 소재 거래처로 직접 출근하는 경우 회사 출근시간인 07:30을 상차시간으로 보았다.다) ○○○○가 ○○○○에 교부한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망인이 처리한 고철량은 다음과 같다.2011년2012년9월10월11월12월1월2월3월4월(2012. 4. 2.부터 같은 달 6.까지)운송물량(kg)1,443,2001,519,5301,683,7001,743,5301,821,6801,926,9301,834,480341,552근무일 수23일24일25일26일21일23일25일5일98 일74 일1일평 균(kg)62,74863,31467,34867,05986,74783,78073,37968,31063,07678,054라) 망인은 2012. 4. 9. 05:30경 안산시 소재 자택에서 포천에 있는 거래처로 바로 출근할 예정이었다. 이에 망인은 2012. 4. 7. 회사에 있던 자신의 화물차량을 가지러 가기 위해 동료인 소외2의 화물차량에 동승하였다. 소외2는 영동고속도로 서안산 인터체인지에서 과적차량 적발로 과태료 40만 원(사전고지금액 40만 원, 사전납부기간 경과 후 50만 원)을 부과받게 되자, 망인에게 ”(망인의) 과체중 때문에 적발되었다."고 화를 내는 등 망인과 다툼을 하였다.2) 건강상태가) 망인에 대한 2009년, 2010년 건강검진 결과는 아래와 같다.2009. 9. 23.자 일반건강검진O 신장 167cm, 체중 89kgO 체질량지수 31.9kg/m2O 혈압 148/89mmHgO 공복혈당 108mg/dLO 총콜레스테롤 224mg/dL 트리 글리세 라이드 482mg/dLO 소견 및 조치사항: 혈압의심(2차 건강진단요, 이상지질혈증의심(내과 진료요〈식이, 운동〉), 간장질환의심(금주, 내과적 추적관리), 체중조절요(식이, 운동), 당뇨관리요 (식이, 추적검사)O 판정: 정상B - 비만관리, 당뇨관리 일반질환의심 (R1) - 이상지 질혈증, 간장질환 고혈압 질환의심(R2) - 2차 검진대상2010. 11. 3.자 일반건강검진O 신장 167cm, 체중 95kgO 체질량지수 34.0kg/㎡O 혈압 140/80mmHgO 공복혈당 135mg/dL○ 총콜레스테를 260mg/dL트리 글리세 라이드 482mg/dL○ 소견 및 조치사항: 이상지질혈증의심(내과진료요〈식이, 운동>), 간장질환의심(금주, 내과적 추적관리), 고혈압(주치의 지시준수요〈식이. 운동 요>). 당뇨(주치의 지시준수요〈식이, 운동요 >), 체중조절요(식이, 운동), LDL-콜레스테롤은 트리글리세라이드가 너무 높아 계산이 되지 않으므로 금식 후 추적검사 바랍니다.○ 판정: 정상B -비만관리일반질환의심 (R1) - 이상지 질혈증, 간장질환,유질환(D) - 고혈압, 당뇨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2. 11. 7.부터 2012. 1. 14.까지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혈압 등으로 수차례 치료받았다.다) 2012. 4. 8.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작성된 간호정보조사지에는 "망인은 고혈압 외에 특이 병력 없던 분으로 간헐적으로 흉통이 있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금일 저녁에 무거운 물체를 들다가 갑자기 가슴이 뻐근한 통증이 VAS score(통증의 정도를 0부터 10까지로 하였을 때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통증의 정도를 표시한 것) 7 ~ 8점 이상 되어 본원 응급실 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건강검진(2009년, 2010년)상 과체중(89 ~ 95kg), 이상지질혈증, 간수치 증가, 고혈압 및 당뇨 의심의 소견이 있었다. 발병 1주일 내 업무량은 연장근로(유족 751분, 사업 주 66분), 발병 1개월 내 업무량은 연장근로시간(유족 5, 556분, 사업주 1, 601분)으로 과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신규 입사한 동료 근로자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일부 인정된다. 업무와 사망원인 질환과의 인과관계 여부는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후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고철 자재를 수거하여 운반하는 적재함 청소작업(육체적 작업활동)은 심근의 허혈을 유발할 개연성이 있다. 즉 동맥경화증이 있어서 심장혈관이 좁아진 상태에서 육체적인 운동이 심근의 산소요구량을 갑자기 증가시키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는 심근경색증의 촉발인자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고혈압을 악화시키는 것은 일시적인 어떤 요인보다는 혈관이나 심장의 합병증을 일으키는 동반 질환(흡연,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스트레스는 동일 조건에 대한 개인적인 적응능력이 매우 다양하고, 동일인에서도 같은 스트레스 강도에 대한 반응 및 적응 정도가 시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를 가부의 형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기숙사(숙소) 환경이 숙면이 불가능한 열악한 조건인 것은 사업자의 진술에서도 확인되나, 이것이 고혈압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일방적인 판단으로 사료된다.망인의 건강보험 요양내역을 보면 2002년부터 고혈압을 진단받고 치료받았다. 비교적 지속적인 진료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관련된 의무기록이 제출되지 않아 적절히 관리되었는지를 판단할 만한 근거자료는 없다. 안면신경마비, 벨마비, 구완와사는 동일 병명으로, 망인의 사인인 심근경색과는 무관한 질환이다.(급성)심근경색(증)의 발생위험인자들은 고지혈증, 흡연, 스트레스, 비만, 고혈압, 식이습관, 운동습관, 당뇨의 순서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사인인 심근경색의 발생과 관련하여 제출된 2009년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비만(167cm/89kg, 체질량지수/BMI 31.9kg/m2, 허리둘레 100cm), 고지혈증(224-40-482), 공복혈당 이상(108)이 발견된다. 당시 고혈압과 혈당에 대한 2차 검진이 권유되었으나 혈압 측정만 하고 혈당검사에 대한 결과치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이에 대한 2차 검진(당부하검사 등)은 받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된다. 2010년 건강검진 결과에는 비만 소견이 95kg/BMI 34.0kg/m2로 악화되 었고, 공복혈당이 135mg/dL로 당뇨진단의 기준에 부합하는 소견이 나타나며, 고지혈증 (260-39-482)도 악화된 소견이다. 건강검진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망인에게는 심근경색의 발생과 관련된 위험인자로서 고지혈증, 스트레스, 비만, 고혈압, 당뇨가 발견 된다. 고혈압에 대해서는 10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지혈증이나 당뇨에 대한 치료기록은 발견되지 않고, 비만에 대한 관리도 확인할 수 없다.4) 기타가) 동안의 대표자 소외5은 2012. 6. 12. 피고 천안지사 조사, 2012. 7. 18. 피고 ○○○○지사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O ○○○○과 ○○○○가 화물운송 위수탁계약을, ○○○○와 ○○이 화물운송 위수탁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망인은 ○○에서 채용한 근로자이다.O 위수탁계약조건에 의해 ○○○○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무일에도 근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서, 토요일은 휴무일이 아니고 입사 이후 토요일 정상근무를 하다가, 일이 많아 힘들다고 하여 2개월 정도 격주 휴무를 하였다. 2012. 1.경부터는 일이 많을 때에만 토요일에 출근하도록 하였고, 2012. 3.에는 평월보다 일이 많아 연장근로를 많이 하였다.O 망인은 ○○○○ 현장에 파견된 근로자이고. 현장에 당사의 관리사원이 상주하지 않아 출퇴근 관리에 대한 기록장부가 없다.O 연장근로로 퇴근이 늦어지면 귀가하여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 관계로 회사 기숙사에서 자면서 근무했다. 하지만 ○○○○이 24시간 근로제이고 기숙사에 외국인들이 함께 있어서 심야시간에 소음이 심하고, 샌드위치 판넬 기숙사의 방음시설이 좋지 않아 소음 때문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며 집에서 자고 출·퇴근한다고 들었다.O 망인은 매일 퇴근 후 하루 작업한 내용을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나, 특별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소외2가 망인의 소개로 입사했는데 업무가 미숙하여 잦은 사고가 있어 망인이 마음고생이 많았다고 들었다. 2012. 3.경부터 2012. 4.경까지 작업량이 많아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012. 2.경부터 3.경까지 유기사(지입차 기사, 이름 모름)가 회사와 잦은 마찰을 일으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망인의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작업시간도 늘었으며, 2012. 3. 15. 유기사가 퇴사하고 후임으로 망인이 소개한 소외2가 입사하여 일을 하게 되었는데. 소외2가 입사한 첫날부터 사고를 내서 200만 원 정도의 차량비가 발생하여 망인이 많이 힘들어했 고. 소외2가 망인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일이 서톨러서 망인이 소외2의 일을 도와주며 자신의 일을 해야 한다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O 회사 출근 시간은 07:30, 최종 하차시간이 퇴근시간이다.O 망인은 ○○○○의 기숙사에 거처를 마련하여 생활하였다. 퇴근이 빠른 날이나 다음날 거래처로 화물을 상차하러 갈 때에는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자택으로 귀가하기도 한다.O 작업특성상 휴게시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고, 업무수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대기하면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한다.O 망인은 2012. 4. 6. 18:00에 퇴근하여 본인의 승용차로 자택으로 귀가하였고, 2012. 4. 7. ○○○○ 배차부장으로부터 월요일 작업지시(음성 출장)를 받고 당일 천안 ○○○에서 작업 중이던 소외2에게 망인을 자택에서 차량에 태우고 회사로 귀사할 것을 약속하였다.O 빗자루를 이용하여 적재함을 쓸거나, 밀대를 이용하여 잔해물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청소하고. 20분가량 소요된다.O 망인이 동료들에게 평상시 업무에 대한 애로사항 및 불만 등을 말한 경우는 없었다.O 소외2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동안에서 납부하였다.나) 원고는 2012. 7. 6. 피고 ○○○○지사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망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 담배는 피웠으나 고혈압 진단을 받은 2002년부터 금연하였다.○ 입사 후 집에서 출퇴근하다가 일이 많고 피곤하다며 1주일 내내 기숙사에서 숙식하고 근무하다가 금요일에 집에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재해발생 전 2 ∼ 3주 동안에는 기숙사 환경이 좋지 않다며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근무하였다.O 소외2가 입사한 이후 둘이서 토요 격주를 하기로 했으나 일이 많아 토요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했는데, 2012. 4. 7. 토요일은 망인이 휴무하기로 하였다. 2012. 4. 6. 20:00경 퇴근 후 승용차를 운전하고 귀가했으나 월요일 06:00경 충북 음성으로 직접 출근해야 하므로 회사에 가서 화물차를 가져와야 하는데. 마침 4. 7. 토요일 아침 소외2가 지방에서 고철을 적재하고 회사로 간다는 말을 듣고, 10:00경 소외2를 만나 차에 타고 회사에 갔으며 회사에 있는 화물차를 운전하고 집에 왔는데, 소외2가 운전 중 과적차량 단속에 걸려 범칙금 50만 원이 부과되고 이로 인해 2시간 정도 지체되었다. 망인의 차량을 수리하고 오려고 카센터에 갔으나 가게문이 닫혀 있어서 남편이 직접 차량수리를 하고 저녁 8시경 귀가하였다.○ 2012. 4. 8. 가족과 함께 쇼핑 후 21:50경 집에 왔고, 다음날 새벽 운전하는데 과적에 걸리지 않게 준비한다며 큰아들 소외4와 같이 화물차량 적재함 바닥에 있는 쇳가루를 빗자루로 쓸어내어 마대에 담았다. 마대 수는 3개이고 개당 무게가 20 ~ 30kg 정도로 운반수레에 실어서 집 옆 공간에 내려놓고 22:40경 집에 들어와 옷을 갈아입고 세면하고 23:00경 걸어 나오는데 식은땀을 많이 홈리며 얼굴이 창백해 보였고,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이 심하다고 하여 119에 신고하여 119 구급차로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망인은 고혈압 처방약을 꾸준히 잘 먹었다.다) ○○○○의 직원 소외3은 2012. 7. 11. 피고의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O 망인은 통상 07:30경 출근하여 하루 평균 3 ∼4회 고철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는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사망 전 3, 4월에 운송업무가 많아 21:00 ~ 22:00 경 퇴근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O 망인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한 별도의 근태기록은 없다.O 망인은 동료기사와의 불화로 힘들어하였다.○ 계근 후 적재물(고철)을 하차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적으로 50분, 최종 계근 후 퇴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적으로 90분이다.라) 소외2는 2012. 12. 10.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최초 상차 지역이 천안(○○○), 음성(○○○○), 포천(○○○○) 먼 거리에 있는 경우 05:30에서 06:00에 미리 출발하여 1시간 30분에서 2시간 후인 07:00에서 08:00 사이에 현장에 도착하여 대기하다 현장 직원이 출근하면 최초 상차를 하고. 인천 등 근거리라도 최초 상차시간 30분에서 1시간 전에는 차량을 출발하여야 한다.O 최종 하차 지역이 천안, 음성, 포천 등인 경우 인천에 있는 ○○○○까지 도착하는데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의 차량운행 시간이 필요하다.[인정근거] 갑 제5,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 내지 8, 10, 12, 16 내지 19 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 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 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심근경색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와 심근 경색에 의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망인은 ○○○○에 파견된 이후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주 5일 또는 주 6일 근무를 하면서 통상 매일 7:00부터 19:00경 또는 20:00경까지(점심시간 12:00부터 13:00) 11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근무를 하였다. 또한 망인의 업무는 길이 ia21m, 높이 3/7m, 너비 2.495m에 이르는 대형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고철을 운반하는 것으로 업무가 불규칙하고 긴장도가 높았으며, 고철을 상·하차하거나 운송하는 과정에서 심한 소음과 진동, 먼지 등에 노출되는 등으로 그 작업환경이 열악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적 특성과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② 망인이 처리한 고철의 1일 평균 운송량은 2011. 9.경부터 2012. 3.경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3개월 전인 2012. 1.경부터 2012. 4. 6. 경까지의 1일 평균 고철 운송량은 그 이전 기간인 2011. 9.경부터 2011. 12.경까지의 1일 평균 고철 운송량보다 20%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 직원 소외3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2. 3.~4.경에는 운송업무가 많아 21:00 ~ 22:00경 퇴근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동안의 대표자 소외5은 2012. 2. 경부터 2012. 3.경까지 지입차 기사가 회사와 잦은 마찰을 일으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망인의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작업시간도 늘었으며, 2012. 3.경부터 2012. 4. 경까지 작업량이 많아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기록과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약 3개월여 동안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이로써 망인에게 과로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었음을 추정할 수있다.③ 망인은 자신의 소개로 회사에 입사한 소외2가 업무에 미숙하고, 출근 첫날부터 거래처의 기물을 파손하여 회사가 약 200만 원을 물어주게 되는 일이 발생하자 소외2를 회사에 소개한 사람으로서 심리적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④ 더욱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일과 당일이 휴무일이었다고는 하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일인 2012. 4. 7. 10:00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거래처에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 관계로 집에서 거래처로 직접 출근하기 위하여 동료 근로자 소외2의 차에 동승하여 회사에 들러서 망인의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였는데 그 시각이 20:00경이었고, 소외2로부터 망인 때문에 과적에 단속되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는바, 망인이 휴무일에 육체적·정신적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4. 8. 심야에도 다음날 출근을 위 하여 업무의 일환으로서 화물차량 적재함 바닥에 떨어져 있던 고철잔재 수거 작업을 하였는데, 고철잔재 자체가 상당한 값어치가 있으므로 적재함 바닥에 있는 소량의 고철잔재를 단순히 치우는 것이 아니라 총 중량이 100kg 정도 되는 고철잔재를 수거하여 마대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여야 하는 작업이었고, 이러한 심야의 육체적 작업은 피로가 누적되어 있던 망인의 신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⑥ 망인은 연장근로로 퇴근이 늦어지는 경우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하는 것이 피곤하여 거리가 먼 자택으로 귀가하지 않고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자 하였으나, 기숙사의 방음시설이 좋지 않아 외부 소음으로 숙면이 방해되어 기숙사에서 계속 지내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약 2주 전인 2012. 3. 25·부터는 집에서 출·퇴근을 하였다. 이는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였다는 사실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망인이 자택으로 출·퇴근함으로 인하여 평일에도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⑦ 앞서 본 망인의 업무량은 통상인도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서, 고혈압과 당뇨가 있고,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는 상태였던 망인의 신체조건 아래에서 감내할 수 있는 일상적인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사고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의 청구 및 항소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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